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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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6 лют 2025

КОМЕНТАРІ • 78

  • @장수미-x6v
    @장수미-x6v 2 роки тому

    쌤차분한설명넘감사합니다~쌤친정엄마앞으로대구에빌라20평짜리1억5천정도엄마아빠공동명의되어있습니다그리고경상북도칠곡군왜관읍에아파트가한채더있습니다아파트2011년도에32평95백에구입했습니다아파트를팔려고합니다1억5천정도에팔려고하는데양도소득세는얼마가나오는지요쌤시간되시면답변좀부탁드립니다♡♡

  • @해피바이러스-76
    @해피바이러스-76 3 роки тому +1

    안박사 설명이 가장 쉽고 이해가 잘됩니다 감사합니다~

  • @신혜주-v1v
    @신혜주-v1v 3 роки тому

    또박또박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너무 잘 됩니다
    무지 걱정했는데 맘이 많이 편해졌어요.. 감사합니다

  • @neulsalang
    @neulsalang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 @s벼락부자-i6q
    @s벼락부자-i6q 3 роки тому

    차분한 설면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mvpstar2913
    @mvpstar2913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 @오스카-h6l
    @오스카-h6l 3 роки тому

    상세한 설명에 감사 드립니다.

  • @부루마블-b6k
    @부루마블-b6k 2 роки тому

    너무 명확한 설명이라 부린인 저도 쉽게 이해되네요. 그런데 더이상 영상은 안올리시는건가요?

    • @TV-zl1fi
      @TV-zl1fi  2 роки тому

      네~감사드립니다. 추가 영상 세제변화 추이를 보며 조속히 업데이트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 @진유이-n1h
    @진유이-n1h 3 роки тому +1

    영상 잘보았습니다.
    문의드릴께있습니다^^ㅎㅎ
    16년부터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중입니다. 비규제지역 전세1.9억
    21년 규제지역 분양권 취득-계약. 비규제지역 분양권 취득, 계약후 증여
    규제지역 분양권만 남은상태에서 21년 연말에 거주중인 임대아파트 조기분양.
    이경우 임대아파트 매도시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향후 규제지역으로 입주하려고 합니다. 2주택으로 갈지 1주택으로 갈지 고민입니다.
    감사합니다^^😀

  • @쌍방울당구골프레드빌
    @쌍방울당구골프레드빌 3 роки тому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화이팅-q9i
    @화이팅-q9i 3 роки тому

    대구북구조정지역아파트3억짜리공동명의타인과공동명의가잇고
    조정지역에상속받은빌라일억짜리가보상금액4억9천 차액발생3억9천이면세금이어떻게발생된지궁금합니다

  • @절약TV
    @절약TV 3 роки тому

    박사님 5:20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게 913대책 전에 취득해야지 적용되는건가요? 8:47 에서 2번 장기임대주택 등록된 주택을 말하는건가요? 10년동안 임대를 한주택을 말하는건가요?

  • @캡틴-c7c
    @캡틴-c7c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봄날의햇살같은
    @봄날의햇살같은 2 роки тому

    조정지역으로 아파트1채소유, 공시가1억미만 단독주택을 1채소유 2채소유중입니다. 그런데 공시가1억미만 단독주택이 있는 구역이 갑자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후에 매도시 중과세배제가 안되나요?

  • @구아노-d9s
    @구아노-d9s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셔서 여러가지 잘 배우고 있습니다
    여쭐게 있는데요
    45살 된 사람입니다. 부산의 조정대상지구에 주택을 작년도 6월20일에 3억원을 주고 한채 매입하였습니다.
    생애 처음 산 집이므로 물론 1가구1주택이구요 거주는 금년도 3월부터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 재개발 한다고 하는데 만약 재개발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면 보유 및 거주기간이 2년이 못되는데
    이런 경우에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푸하하-x2p
    @푸하하-x2p 3 роки тому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있어 문의드립니다.
    A 기존주택 : 2018. 6월 매수(당시 비조정지역, 현재 조정지역) 실거주 -> 2021.07 전세 임대 예정
    B 분양권: 2018. 12월 취득(당시 비조정지역, 현재 조정지역) 2021.07 등기 후 실거주예정
    B 신규주택 : 1~2년 내 매도 후 C 주택 매수 시(서울 이주) 양도세 비과세 받을려면 A 기존주택 몇년 내에 매도해야되
    는지요? 아니면 보유도 가능한지요(전세시)?
    A 기존주택 보유시: C 주택 매수 시 취득세는 몇% 적용하는지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다정한목소리지니
    @다정한목소리지니 3 роки тому

    유익한 영상이네요. 비조정지역일때 구매한 3억이하 아파트 2개를 조정지역이 된후 매도할때 양도세는 둘다 일반과세일까요?

  • @나연옥-s3t
    @나연옥-s3t 2 роки тому

    안박사님 질문좀 드릴께요~
    18년도 9월 13일 이후에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장기 임대등록해도 다주택자의 경우는 중과배제가 안됀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chakokchakok
    @chakokchakok 3 роки тому

    예를들어 혹시 조정대상지역(읍,면지역)에 기준시가 3억 미만 일반주택이 10채가 있어도 모두 다 주택수 제외를 받아 일반과세로 분류되는건가요?

  • @본어게인-m6e
    @본어게인-m6e 3 роки тому

    그럼 조정지역 시에 살며 2주택 공시지가 3억 이하는 일반과세인가요?

  • @bukang
    @bukang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안박사님 도움요청 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 질문 : 현재 A물건을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A물건을 11월21일까지 팔아야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양도세 면제(B주택 구입후 3년이내)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C물건을 2020년에 매수하여 주택수 제외 시키기기 위해 임대사업도 등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건상태에서 과연 A물건 매도시 양도세 면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C주택(4년 단기입대등록) 때문에 A물건 매도시 3주택자로 간주되어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면제 못받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물건종류 매수일시
    A - 주거형오피스텔(아파텔,전세놓음) 2014년 9월12일 (경기도 안양) ==> 이 물건을 매도 예정입니다.(현재 시세차익 2억, 호가 5억 이하)
    B - 아파트 (현재거주) 2018년 11월21일(경기도 화성)
    C - 아파트 (2020년 4월 - 4년단기 임대사업자 등록) 2020년 2월5일(경기도 화성)

  • @S.J-j2y
    @S.J-j2y 3 роки тому

    박사님 안녕하세요.강의를 들어도 잘모르겠습니다.
    제 경우 중과세인지 일반과세인지 도저히 알수가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1번주택 (2016년9월 부인명으로 매입 및 임대사업자 등록) 대전다가구주택 - 단기4년 임대후 2020년9월 자동말소됨
    2번주택 (2017년 9월분양권 매입-2019년 4월 입주후 현재까지 거주중)(지역 : 동탄2신도시)
    3번주택 (2019년 11월 매입)(지역 : 동탄 일반지역)
    위사항에서 2번 주택을 2021년 12월에 매도시 일반과세인지 중과세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TV-zl1fi
      @TV-zl1fi  3 роки тому

      3주택 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번주택을 양도시 중과배제되지만 2번주택 양도시 1번주택은 중과세판정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이태만-y4d
    @이태만-y4d 3 роки тому

    천안집은 20년 되구요
    평택아파트는 2018년2.28. 임대등록 및 매입
    서울집은 2017년5월경 매수했어요

  • @handmaderbgana
    @handmaderbgana 3 роки тому

    규제지역 (서울 아파트 17억 )+ 비규제지역 (경남상가주택 공시가3900만)
    일시적2주택인데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이면 3년내에 조정지역매도 조건)
    규제지역(서울아파트) 을 일시적2주택 비과세로 매도 후
    하루이틀 차이로 "비규제지역(경남) 증여"로 부모님께
    무주택자 만든후 다시 규제지역(서울) 매수해도 문제 될까요???
    향후 2년후 국세청에서 양도세 더내라고 하나요??
    전혀 문제될게 없어보이는데요....?

  • @이태만-y4d
    @이태만-y4d 3 роки тому

    자세하고 좋은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산아파트 5천이하 4채 임대사업
    평택에 아파트 1채 임대사업
    천안거주 기준시가 2억5천이하
    서울에 5년전에 사둔 주택이 있는데요
    1.아산에 1억이하주택은 주택에서도 빠진다는데 맞는가요
    2.평택아파트 평택에 아파트는 4년 임대기간이 지나고 팔면 중과세 안되는가요
    3.서울 주택을 팔때 평택아파트를 팔고 아산아파트 천안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팔면 몇주택이 되는가요
    양도차익이 9억이라면 대략 얼마나 양도세를 내야 하는가요

    • @TV-zl1fi
      @TV-zl1fi  3 роки тому

      주택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단답으로 회신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동영상을 다 보시면 이유가 있습니다. 임대말소 평택아파트는 중과세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동영상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계산"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스왓-m1q
    @스왓-m1q 3 роки тому +1

    안박사님!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기준시가의 적용시점이 궁금한데요.
    1) 조정1채, 비조정(세종시 읍지역 공시지가 3억 이하)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조정 1채를 먼저 팔아도 이때 중과세는 배제되고 일반과세 적용이 맞는지요?
    2) 이 때 3억 이하 기준시가는 해당부동산 구입시기인가요? 판매한 조정지역 부동산 매매 시점 기준인건가요?

    • @TV-zl1fi
      @TV-zl1fi  3 роки тому +1

      1) 네 맞습니다.중과배제됩니다.
      2) 매매시점 기준입니다. 다만, 비조정지역이니까 중과배제 됩니다.

  • @브라보-h5s
    @브라보-h5s 3 роки тому

    안박사님.깔끔하고 명쾌한 세금관련 유튜브를 작성해주시어 너무감사드립니다.
    잘보고있습니다.
    2가지만 질문드려도될까요?
    1. 비규제지역 공시지가 1억이하 n채있는 다주택자의경우 5채든 10채든 각 주택 양도시 양도세는 일반과세 이죠?
    2. 투과지역 A+B (일시적아님) 공시6억이상 2주택자는 일반과세는 불가하고 한채 중과 또는 최종 1주택된 후 2년거주 비과세만 되는거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TV-zl1fi
      @TV-zl1fi  3 роки тому +1

      답변드립니다.
      1.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조정지역에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하신 경우는 일반과세 적용됩니다.
      2.규제지역 2주택의 경우 첫번째 주택 양도시 2주택 중과세(+20%)되고, 나머지 남은 1주택을 최종1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이 최종1주택 최초 취득시점이
      2017.8.2이전이면 새로 2년 보유하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되고,
      2017.8.3이후이면 새로 2년 보유+거주를 해야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다주택자 최종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브라보-h5s
      @브라보-h5s 3 роки тому

      @@TV-zl1fi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ㅎ이해가 쏙쏙되요.ㅎ

  • @cap8825
    @cap8825 3 роки тому

    안박사님
    임대사업자는
    거주주택 비과세 받는 경우엔 직전거주주택 매도 이후부터
    임대주택 비과세가 가능한데
    직전주택을 일반과세로 매도시에는 임대주택 비과세구간에 영향없나요?

  • @낭만이야-w1l
    @낭만이야-w1l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안박사님. 양도소득세를 공부하던중에 안박사TV 영상을 통해 공부해보고, 그동안 궁금한 것들에 대해 윤곽이 잡히는 것 같아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던중 본 영상과 이전에 올리신 다른영상을 몇차례 시청하면서 일부 궁금한 것들이 있어, 저희의 경우를 좀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저희 세대는 조정대상지역내에 2가구를 보유중이며, 이중 A는 장기임대주택(다가구주택)이고 영상에서 말씀하신 중과배제조건들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중인 고가주택B가 있으며 현재까지 약 1.5년 거주중입니다. - 여기서 여쭤보고싶은 내용은 향후 B주택을 만 3년 거주후 매도후 신규주택을 매수한다고 하면, B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시,
    -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으로 장특공이 적용이 배제되지만, A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이므로..B주택 매도시 +20% 중과세는 배제되고 기본세율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요?
    - 아니면 중과배제는 장기임대주택인 B주택 매도시만 적용되는지요?

    • @TV-zl1fi
      @TV-zl1fi  3 роки тому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외에 1주택만 보유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1주택은 거주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 (이사가는 주택 포함)일시적 3주택 비과세 케이스입니다.
      다만 3년후의 세금은 어떻게 바뀔 지 지켜보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낭만이야-w1l
      @낭만이야-w1l 3 роки тому

      @@TV-zl1fi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 말씀하신 동영상으로 보고..제가 살고 있는 집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가지 더 어쭤보고싶은것은 현재 비과세 요건이 되는 기준금액이 9억 or 12억 인가요? 최근에 바뀐 개정안에 의하면 9억이 아니라 12억 초과분에대해서는 일반과세+장특공 받을수 있다는 기사를 봤어서요.

    • @TV-zl1fi
      @TV-zl1fi  3 роки тому

      @@낭만이야-w1l 네 현재는 9억입니다.12억안은 법개정안으로 아직 계류중입니다.

  • @흥부친구
    @흥부친구 3 роки тому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인가요?
    공시가격 인가요?
    남양주 화도읍 면소재지 아파트면
    비조정지역 인걸로 아는데요
    기준시가 보는데가 따로있나요?

  • @놓치마정신줄-f5q
    @놓치마정신줄-f5q 2 роки тому

    궁금한게있습니다~ 조정지역이 지금 풀렸는데 그러면 조정지역 풀린것 고시하고 실행후 그때부터 2년 카운팅 인가요? 예를들어 2022. /9/26일되면 2년 보유가되는데 거주는 하지않은 비조정일경우 26일 조정지역 해제 고시하게되면 그냥 그날로 일반과세로 팔수가있나요

    • @TV-zl1fi
      @TV-zl1fi  2 роки тому

      네 일반과세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지역도 중과세 면제중에 있습니다.

  • @kyyoun80
    @kyyoun80 3 роки тому

    영상 유익하게 잘봤습니다.
    문의 좀 드리고 싶은게 있는데요...
    종전주택 (1억1천5백 취득, 조정지역) 2004년 취득후
    신규주택 (3억2천 취득, 비조정지역) 2012년에 취득하였습니다.
    현 시세는 각 7억, 4억5천 인데 신규주택이 21년 공시지가 1억9천으로 3억이하 저가 주택인데요
    만약 1채의 주택을 처분한다면 어떤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게 좋을까요?
    양도소득세 계산이 너무 어려워 고민중인데 박사님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 @TV-zl1fi
      @TV-zl1fi  3 роки тому +1

      두번째주택은 비조정지역에 있으므로 양도시 중과세가 없습니다.
      두번째 주택을 먼저 양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하응
    @송하응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지요?
    A주택(비규제지역) 취득후 1년 뒤 B주택(조정지역) 취득.
    B주택 취득시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1~3% 납부
    A주택을 3년 내 처분하려했으나, A주택이 재건축 확정 및 관리처분인가 실시. 완공및 입주까지 최소 4년 예상.
    이 경우에도 A주택을 B주택 취득 후 3년내 처분하지 않을경우 A주택 양도세 부과되는지? B주택 취득세 8% 가산세 내야하는지?
    3년 내 처분은 알겠으나 기존주택이 재개발되어 이주 철거 시공까지 5년정도 소요될듯한데.... 이런경우는 어떨까여?
    *깔금한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단순 설명이 아닌 근거를 제시해주시니 한결 이해가 수월합니다. 감사합니다.

    • @TV-zl1fi
      @TV-zl1fi  3 роки тому

      시청자님의 경우 2개 주택의 구체적 취득일자, 재건축 일정, 정비구역명, 관리처분일정 등의 상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사례입니다. 이들 자료를 가지고 국세청에 문의하시고 또 전문 세무사께도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관련해서는 날짜 며칠 사이에서도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heejungchoi9447
    @heejungchoi9447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1세대 2주택 중과 배제 주택 8번 조항에서 종전주택 구입 후 신규주택 구입이 1년이내이더라도 종전주택 매도시 중과배제인거 맞죠? 이부분 아니라는 분들이 많아 궁금하네요ㅠ

  • @aaaa-if9dp
    @aaaa-if9dp 3 роки тому

    3주택자인데 거주주택 감면주택 일반주택중 일반주택을 팔았는데 2주택 중과가 맞나요?

  • @전혜경-n5c
    @전혜경-n5c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영상시청 많은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장기주택임대사업자(다가구2016년등록)입니다.영상에 설명된것과같이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집을 매수(2020년9월)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1세대2주택과 거주주택비과세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서 기존 거주주택은 비과세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질문드릴께요.
    거주주택 비과세는 2019년 2월12일이후평생 1회만 비과세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저의 경우는 이미 거주주택 비과세는 받았기때문에 마지막 취득한 주택은 무조건 일반과세 되는건가요?
    1세대2주택비과세와 중첩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주택을 팔때 거주주택 비과세는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주택은 10년 장기라 들어갈수도 없는데,
    그럼 저같은 집주인은 집 팔고 집사면 무조건 일반과세 된다는게 참 그렇네요. ㅠ

    • @TV-zl1fi
      @TV-zl1fi  3 роки тому

      네 같은 마음입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는 평생 1회만 가능해서 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순김-z3j
    @성순김-z3j 3 роки тому

    조정지역에서 1년이내 2주택입니다.
    먼저등기친 주택을3년안에 매도예정인데요 현재는 와이프명의,저명의 각각 되어있는데요
    혹시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면 더 절세되거나 그런건 없나요?

    • @TV-zl1fi
      @TV-zl1fi  3 роки тому

      공동명의시 양도소득세 조금 유리합니다.
      하지만, 양도차익을 따져보고 증여 공동등기비용까지 따져서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마리아-f7x
    @마리아-f7x 3 роки тому

    궁금한게 있는데요
    종전주택(조정지역), 신규주택(조정지역) 소유중인데 여기서 지방 기준시가3억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수한다면 신규주택 매입후 3년이내 종전주택 매도하면 중과배제 되는지요?

    • @TV-zl1fi
      @TV-zl1fi  3 роки тому +2

      네 중과 배제되지 않습니다. 지방 기준시가 3억이하주택만 중과배제됩니다. 그래서 2주택 중과세가 됩니다.
      다만, 3년후의 세법이라면 예상하기 쉽지 않겠죠...부동산 경기에 따라 중과세는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점 유의하세요...

  • @이서준-l9i
    @이서준-l9i 3 роки тому

    취득시엔 비조정대상지역이었는데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뀐 주택도 2년 후에 팔아도 다주택 중과 맞나요?

    • @TV-zl1fi
      @TV-zl1fi  3 роки тому

      네 맞습니다. 중과세는 양도시점 기준입니다.ㅜㅜ

  • @hostmiki6370
    @hostmiki6370 3 роки тому

    설명 정말 도움됬습니다.
    경기도거주 이주택자인데요
    공시가일억이하의 주택을 취득해서 3억이하로 팔개되면 몇채가되던 중과세 배제 조건이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TV-zl1fi
      @TV-zl1fi  3 роки тому

      경기도의 경우 읍 면 지역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만 중과배제 됩니다.

  • @나너누-h4z
    @나너누-h4z 3 роки тому

    한가지여쭤봐도될까요?! 남편 명의 농어촌 1채, 제명의 농어촌 1채 있는상황에서 수도권 공시지가1.5억아파트 구매하게된다면 취득세× 양도세중과x 종부세× 맞나요?^_^

    • @TV-zl1fi
      @TV-zl1fi  3 роки тому

      보내주신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농어촌주택 요건에 부합하는지 부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는 일반과세되고 종부세는 9억이 되지 않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느 주택을 파느냐 부터 결정하고 고려할 문제겠지요. 감사합니다

  • @JIN-sy3vi
    @JIN-sy3vi 3 роки тому

    유익한 영상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박사님 영상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3주택자가 부산 해운대구에 공시지가 1억미만인 주거용오피스텔을 취득하고 1년이내에 매도를 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가 될까요??

    • @TV-zl1fi
      @TV-zl1fi  3 роки тому

      중과 배제되지 않습니다. 3주택이상 중과세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팔왕새
    @팔왕새 3 роки тому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지방에 3억 이하 2채를 보유중이라면 2주택 적용이 안된다는 것인지요?
    (하나는 직접거주, 하나는 전세임대)

    • @TV-zl1fi
      @TV-zl1fi  3 роки тому

      2주택입니다.다만 하나를 파실 때 2주택에 적용되는 조정지역 중과세가 배제되고 일반과세됩니다.

  • @박민서-k8e
    @박민서-k8e 3 роки тому

    A. 2000년 경기 화성시 우정읍 주택 취득 후 현재 거주
    (공시가 7500만원)
    B. 2020년 4월 대전 유성구 아파트 취득(공시가 2억 5천)
    2022년 10월 B주택 양도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배제 가능한가요?

    • @TV-zl1fi
      @TV-zl1fi  3 роки тому

      중과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2년 10월이면 그때까지 세법 변경을 지켜봐야겠지요.

  • @jiyeoungyu3589
    @jiyeoungyu3589 3 роки тому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1세대 3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요건중
    A임대사업자등록주택+외 보유주택이 일시적 2주택(B+C)인경우
    B주택 매도시 양도세 중과배제 가능할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 @TV-zl1fi
      @TV-zl1fi  3 роки тому

      네 B C 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 9억까지는 비과세, 9억초과분은 중과배제됩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 @M이네이드
    @M이네이드 3 роки тому

    부천에 12년된 7억아파트 ,인천 중구 4300오피스텔,부평구에2년전 16500오피스텔 구입해 2억에 매매합니다
    양도소득세궁금합니다

  • @정의자유-r1m
    @정의자유-r1m 3 роки тому

    1억자리 주택이 어딨어????

  • @jnchae6811
    @jnchae6811 3 роки тому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어디로 연락을 드려야하나요?

    • @TV-zl1fi
      @TV-zl1fi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현재는 상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dwryu989
    @dwryu989 3 роки тому

    조정지역 a주택(서울은평구)10억 보유만3년 조정지역b주택(대구 달서구)2억5천 실거주5년이상
    1가주2주택 보유중인데
    a주택을 양도할경우(양도차익4~5억) 양도세 중과세 적용 되는것이지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도 제외되는건가요?
    실례가 안된다면 어느정도 나올지 계산해 주실수있을까요?
    세무소직원이 2년더 가지고 있다가 팔라고하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어차피 적용 안된다면 2년 기다리는 의미가 없는거 같아서요
    급해서 두서가 없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

    • @TV-zl1fi
      @TV-zl1fi  3 роки тому

      네~ 5월까지 10% 중과세, 6월부터 20% 중과세 됩니다.
      양도차익이 4~5억이면 양도소득세는 5월까지 양도시 2~2.5억, 6월부터는 2.4억~3억 예상됩니다.
      제안 1) 둘 합쳐도 종부세가 없거나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유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제안 2) 양도차익이 적은 b주택을 먼저 양도하시고, a주택은 보유하심이 나을 듯 합니다.
      은평구 10억이면 괜찮은 매물로 보이고, 공급부족이 몇년 더 지속되어 서울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 @dwryu989
      @dwryu989 3 роки тому

      @@TV-zl1fi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a주택을 꼭 팔아야한다면 b주택을 먼저 팔고a주택을 팔아야 하겠지요?
      1주택 상태에서 a주택을 판다면 일반과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까지 받을수 있는지요
      질문이 길어져 죄송합니다

    • @TV-zl1fi
      @TV-zl1fi  3 роки тому

      @@dwryu989 네 다만 보유만 3년이라고 하셔서 b주택 팔고 나서 2년 거주요건이 되어야 비과세가 되고,
      계속 보유만 하면 3년 지나야 연2% 일반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합니다.

    • @dwryu989
      @dwryu989 3 роки тому

      @@TV-zl1fi 감사합니다 ^^

  • @곽킹-p3l
    @곽킹-p3l 2 роки тому

    왜 이렇게 만든건지 참 ㄷㅅ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