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중인데요.휴업급여는 제가 적은 금액에서 70%공제+건강보험공단에서70%공제후 지급되었고.간병보험은. 요즘하루13만원씩 지급했는데 공단에서 받기는 하루4만원꼴 15일 받았읍니다.3주간병받았는데 공단에서 최대15일 밖에 인정 안해주네요 그리고 하루 4만원꼴이라니 몸도아파 죽겠는데 금전적으로 많이 손해보네요.공단에 따졌더니 최저 생계비 목적으로 지원해준답니다. 다들사고나지않게 조심하는게 제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누르고 시청하고 있습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규묘 회사 대표로 있으면서 산재보험 을 들고 사업을 했는데 직원이 실수로 산재 보험금 두번을 늣게내어 산재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그후 여러산재담당을 소개를 받고 변호사도 의뢰를 해 봤지만 별로 성의가 없어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후 직업병 으로 척추 장애와 함께 시력도 일어가고 회사도 파산한 상태 입니다 이럴때 어느곳에 호소를 해야 되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표님 채널도 번창하세요
7주 염좌로 업무상 상해로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재해일은 22년 6월 26일인데 집에서 요양하다가 도저히 안되고 아파서 병원간게 7월 25일인데 7월25일 요양했기때문에 7/25~8/5 대략 2주만 승인이 된다고 합니다. 요양급여는 비급여라서 신청조차안된다하여 포기하고 휴업급여만큼은 재해일로부터 온전한 7주 승인을 받기위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이의신청) 송구스럽습니다만 이의신청시 어떤 점을 강조해서 신청해야는지 문의드립니다. 괜찮으시면 답변부탁드려도 되는지요?
8월달에시력이떠러저서 팀장밑 동료들 한태 핸드폰 글씨가 읺 보인다햇더니 노환이라해 병원않 갓는대 토요일날 치과간다고 하고 결근 햇는대 오른쪽눈이 아래서 부터 위로 올라가며 않보여 안과를 먼저 갓는대 양쪽각막이 떨어지고 오른쪽은 망막이 떨어저서 당장 수술 해야 하는대 서울김안과 전호해 갈고해 나와 전화하니 토요일이라 미려있어 기다ㅕ야 한다 해 못하고 다음날 일어 나니 좀 보이길래 자연 치유되나 기다리다 일주일정도 되 출근 하고저녁때 또안보여서 산재 신청 해달라 하니 부장님이 며칠뒤 나와 처음 병원 같이 가서 6개월 걸린다니 산재 할수 바게 없다고 해준다하고 다음날 수술 할때 같이 알아보려고 서울 김안과 수원 대확병원 갓는대 일주일이상걸린다햐 천안 대학병원서 3일뒤 수술받앗는대 그때도해줄태니 ㅅ ㅅ ㄹ비를 나보고내라하고 영수증 만있수 있다 해서 내고 병원에 물으니 산재 병원서 신청 하며된다 해 신청 하고 나니 회사서듀 신청 햇다고 일하다 눈을비벼서 그런같다고 신청햇으니 걱정말라 해서 기다렷는대 담당도 자꾸미루어서 내가 갈태니 서류좀보자니 이메일 알려주면 보내 준다 해받아보니 산재 가않 되는쪽으로 적혀 있더ㅏ고요 난 8월달에 땀을만이 흘리고 짜꾸 들어가니 이물 감을 못느끼고 일 한것이 땀에 들어있는 소금때문에 이러 케 됫다는생각에 산재 신청 햇는대 지금 까지 눙을다치거나 나빠떤적이 없는대 또 일을 않 햇다면 막이 떨어 질일도 없어을껀대. 어떡케 하면 산재 받읈. 있을까요 병원서 신청 할때도 담당 ㅏㄴ태 물어 햇는대 질병으로 해도 된야니 아무거나 해도 산재서 다알아서 상관없다해 질병으로 하고 아니같아서 나중에 담당 한태 전화하니 질병이 맛다하는대 맛는건지도 모르겟고요 질병으로 각막과망막이 떨어지는지도 모르게고 병원서는비벼서 떨어 젓다는대 어떡케 하면 산재 받을수 있나요 010-7386-0023
구독 좋아요는 필수 한회사에서20여년동안 근무한후 폐암에 걸려44세때에 사망을 했습니다 업무는 버섯을 기름에넣고 볶는 노란색 대형마트에서 시식 업무및 판촉담당일을 했습니다 쿠킹오일흄이 발생을 했으나 폐암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불승인 판결을 근로복지공단 측으로 받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되서요
네. 자세한 상황은 알수 없지만 업무중 교통사고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주신 산재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현재 입원중인 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을 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산재신청시 사업주의 동의는 필요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02-588-4972로 연락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8M 추락사고면 척추, 종골 등 많이 다치셨겠네요. 최초요양 승인후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재요양, 다른부위 질환이 의심된다면 추가상병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재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경우 비급여치료비, 상실수익액, 위자료 등 산재초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도 시청했습니다 제가 출근하다 미끄러져서 다리가 걷기 불편합니다 엑스레이상으로는 괜찮답니다 주사와 약 먹은 후에도 아프면 엠알아이 해 보자더군요 문제는 12월31일 까지1년 계약이 끝나길래 아파도 참고 일합니다 산재신청 가능하다면 언제해야 젤 현명할까요 도와주세요
네.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시기는 사고발생후 수년이 경과하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발생후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면 입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 재직기간중 산재신청하기가 눈치가 보인다면 퇴직후 개별적으로 공단에 초진기록지와 함께 산재신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네~ 저희 영상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비급여의료비는 본인부담이 맞습니다. 다만, 2019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은 ‘개별요양급여제도’ 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참고로 ‘개별요양급여제도’란 비급여항목에 해당하여 받지못하는 요양비를 별도의 신청과 심의절차를 거쳐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영상 잘보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구독했어요
고맙습니다.우리가정상항입니다.학습잘햇습니다.교수님과소통자주하렴니다.조은말습고맙습니다.
사업주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것도
산제 급여가 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정리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산재요양중인데요.휴업급여는 제가 적은 금액에서 70%공제+건강보험공단에서70%공제후 지급되었고.간병보험은. 요즘하루13만원씩 지급했는데 공단에서 받기는 하루4만원꼴 15일 받았읍니다.3주간병받았는데 공단에서 최대15일 밖에 인정 안해주네요
그리고 하루 4만원꼴이라니 몸도아파 죽겠는데 금전적으로 많이 손해보네요.공단에 따졌더니 최저 생계비 목적으로 지원해준답니다. 다들사고나지않게 조심하는게 제일입니다.
늑골 골절 산재종결후.후유 증으로 몇달 동안 일 못나가고 있는 데 보상받을수있나요?
농민도 농사짖다 또는 일하다 늙어서 아파도 산재가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농민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재 대상이 아닙니다.
뇌출혈로쓰러졌어요.회사에서요.
근데 서류가너무복잡해요.건강보험요양급여.건강검진결과표.자격득실확인.119구급활동지.사업소득원청.급여계좌이체내역등등.전보호자.환자는의식없구요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누르고 시청하고 있습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규묘 회사 대표로 있으면서 산재보험 을 들고 사업을 했는데 직원이 실수로 산재 보험금 두번을 늣게내어 산재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그후 여러산재담당을 소개를 받고 변호사도 의뢰를 해 봤지만 별로 성의가 없어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후 직업병 으로 척추 장애와 함께 시력도 일어가고 회사도 파산한 상태 입니다
이럴때 어느곳에 호소를 해야 되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표님 채널도 번창하세요
알바하다 다첬는데 발가락인대가 나가서 3주진단이 나왔어요
일당×3주=70%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높은데서도 아니고 바닥에서 혼자불찰로 다쳤다며 반뚝잘라서 준다는데 맞는건가요
댓글읽다보니 출퇴근중에 다처도 산재가된다고 나오는데 제말이맞다면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될까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구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복지부TV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응원합니다
7주 염좌로 업무상 상해로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재해일은 22년 6월 26일인데 집에서 요양하다가 도저히 안되고 아파서 병원간게 7월 25일인데
7월25일 요양했기때문에 7/25~8/5 대략 2주만 승인이 된다고 합니다. 요양급여는 비급여라서 신청조차안된다하여 포기하고 휴업급여만큼은 재해일로부터 온전한 7주 승인을 받기위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이의신청) 송구스럽습니다만 이의신청시 어떤 점을 강조해서 신청해야는지 문의드립니다. 괜찮으시면 답변부탁드려도 되는지요?
8월달에시력이떠러저서 팀장밑 동료들 한태 핸드폰 글씨가 읺 보인다햇더니 노환이라해 병원않 갓는대 토요일날 치과간다고 하고 결근 햇는대 오른쪽눈이 아래서 부터 위로 올라가며 않보여 안과를 먼저 갓는대 양쪽각막이 떨어지고 오른쪽은 망막이 떨어저서 당장 수술 해야 하는대 서울김안과 전호해 갈고해 나와 전화하니 토요일이라 미려있어 기다ㅕ야 한다 해 못하고 다음날 일어 나니 좀 보이길래 자연 치유되나 기다리다 일주일정도 되 출근 하고저녁때 또안보여서 산재 신청 해달라 하니 부장님이 며칠뒤 나와 처음 병원 같이 가서 6개월 걸린다니 산재 할수 바게 없다고 해준다하고 다음날 수술 할때 같이 알아보려고 서울 김안과 수원 대확병원 갓는대 일주일이상걸린다햐 천안 대학병원서 3일뒤 수술받앗는대 그때도해줄태니 ㅅ ㅅ ㄹ비를 나보고내라하고 영수증 만있수 있다 해서 내고 병원에 물으니 산재 병원서 신청 하며된다 해 신청 하고 나니 회사서듀 신청 햇다고 일하다 눈을비벼서 그런같다고 신청햇으니 걱정말라 해서 기다렷는대 담당도 자꾸미루어서 내가 갈태니 서류좀보자니 이메일 알려주면 보내 준다 해받아보니 산재 가않 되는쪽으로 적혀 있더ㅏ고요 난 8월달에 땀을만이 흘리고 짜꾸 들어가니 이물 감을 못느끼고 일 한것이 땀에 들어있는 소금때문에 이러 케 됫다는생각에 산재 신청 햇는대 지금 까지 눙을다치거나 나빠떤적이 없는대 또 일을 않 햇다면 막이 떨어 질일도 없어을껀대. 어떡케 하면 산재 받읈. 있을까요
병원서 신청 할때도 담당 ㅏㄴ태 물어 햇는대 질병으로 해도 된야니 아무거나 해도 산재서 다알아서 상관없다해 질병으로 하고 아니같아서 나중에 담당 한태 전화하니 질병이 맛다하는대 맛는건지도 모르겟고요
질병으로 각막과망막이 떨어지는지도 모르게고 병원서는비벼서 떨어 젓다는대
어떡케 하면 산재 받을수 있나요 010-7386-0023
네~ 남기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시력저하의 원인은 어려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한 사고가 없었다면 업무상사고로 인정 받기 어려워 보이며, 질병 산재신청을 위해서는 선생님이 하는 일과 시력저하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하다 발가락골절로 공상처리 후 다시 합의금 돌려주고 산재처리 (두달후) 신청하여 산재받았고 사업주는 산업재해 조사표 미제출로 과태료 700만원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성한 합의서의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비밀유지는 유효한가요? 산재은폐로 신고가능한지요
구독 좋아요는 필수 한회사에서20여년동안 근무한후 폐암에 걸려44세때에 사망을 했습니다 업무는
버섯을 기름에넣고 볶는 노란색 대형마트에서 시식 업무및 판촉담당일을 했습니다 쿠킹오일흄이 발생을 했으나 폐암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불승인 판결을 근로복지공단 측으로 받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되서요
폐암의 업무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폐암을 유발하는 유해인자는 의학적으로 상당부분 밝혀져 있습니다. 업무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심사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TV-nx2bo 감사합니다
손가락 산재발생일 3년이 넘었어요. 보상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는 조건이나 준비해야할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산재발생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산재요양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급여는 신청일 이전 3년이내 발생한 치료비만 보상하므로 참고하세요~
제가작년9월에 다쳐서 올해2월달에 산재가 끝나는데요 휴업급여는 병원을 다니지 않아도 남은 기간동안 받은수 있는건가요
혹시 5개월전에 늑골 골절 로 산재 치료 못받았습니다
지금 신청 해도 가능 하나요?
답변이 늦었네요.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사고발생후 3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급여는 산재신청일 이전 3년까지 치료비만 소급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노동자 임니다 근무한지는 30년이 넘었 구요 올 1월30일날 교통사고당해서 전치 1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산재신청 하고싶은데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세한 상황은 알수 없지만 업무중 교통사고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주신 산재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현재 입원중인 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을 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산재신청시 사업주의 동의는 필요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02-588-4972로 연락주세요~~~
16년전 언덕에서 넘어져 발목뼈가 부러져 산재를 받았는데 며칠전 법면에서 넘어져 잘 걷지를 못하는데 그전 사고도 있었고 이젠 질병이 되어 안된다는데 산재 처리가 안 되는건 맞나요?
네. 안녕하세요?
며칠전 넘어져 다친것이 근로자로서 업무중 발생한 사고로 4일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16년전 산재를 받았다는 이유로 산재처리가 안된다고 했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65년생이고요 법인택시를 하는데 전꺼는빼고 새로운회사에서 근4년째하고있는데 목디스크하고 목 5,6번째신경이 누르고있어서 목하고 어깨쪽으로 많이아픈데 산재신청이 가능한지여
네. 안녕하세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업무상질병은 근로자로 근무했던 전 기간을 대상으로 업무연관성을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운수업의 경우 대형차, 화물차 운전의 경우 무릎관절의 산재인정 사례가 주를 이루므로 택시의 경우는 산재신청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설현장 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졌습니다.(8M)산재보험 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만 얼마있다. 다시 재발 되었습니다. 추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근재보험은 무엇인가요? 근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8M 추락사고면 척추, 종골 등 많이 다치셨겠네요. 최초요양 승인후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재요양, 다른부위 질환이 의심된다면 추가상병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재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경우 비급여치료비, 상실수익액, 위자료 등 산재초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오늘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져서 꼬리뼈 에 금이가고 병원에서 한달동안 쉬고 다친 현장 대표 관리자들은 산재이야기도 없고 하는데 저도 혜택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업무중 또는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보상 가능합니다
@@TV-nx2bo 네 어젯 현장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근데 여기현장 관리자들은 아무말도없어서요
@@lamech1570 안녕하세요? 산재신청은 회사의 승인없이 근로자본인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이 어려우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디스크 증명을 어덯게 해야 할까요?
업무상질병은 업무와 연관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휴게시간없이 시간외근무 치료받는 진료차트가 있습니다
알바로 식당에서 일을하다가 손목터널 증후군과 족저 근막염이 생겼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네. 안녕하세요? 조리사의 경우 ‘수근관증후군’은 추정의원칙 적용대상 질병입니다. 근무기간이 2년이상이고, 일을 그만두고난 후 질병 진단을 받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을 요건으로 합니다.
@@TV-nx2bo 일한지는 얼마 안됬는데 6시간을 앉지도 못하고 서있기만 해야해서 좀더 심해진것 같아요
계속 일끝나면 물리치료 받고 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행복하게살자-o4q 업무상질병은 현 직장근무 경력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로 일한 전체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TV-nx2bo 근데4대보험을 가입을 하지않았는데도 가능한가요
@@행복하게살자-o4q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오래전에도 시청했습니다
제가 출근하다 미끄러져서 다리가 걷기 불편합니다
엑스레이상으로는 괜찮답니다 주사와 약 먹은 후에도 아프면 엠알아이 해 보자더군요 문제는 12월31일 까지1년 계약이 끝나길래 아파도 참고 일합니다
산재신청 가능하다면 언제해야 젤 현명할까요 도와주세요
네.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시기는 사고발생후 수년이 경과하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발생후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면 입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 재직기간중 산재신청하기가 눈치가 보인다면 퇴직후 개별적으로 공단에 초진기록지와 함께 산재신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잠깐 배달하려는데 산재보험 해야하나요?
당연히 해야줘
@@TV-nx2bo 감사합니다~~
산재승인시 비급여는 본인부담인가요?
네~ 저희 영상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비급여의료비는 본인부담이 맞습니다. 다만, 2019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은 ‘개별요양급여제도’ 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참고로 ‘개별요양급여제도’란 비급여항목에 해당하여 받지못하는 요양비를 별도의 신청과 심의절차를 거쳐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금일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 1층 > 2층 올라가는 과정에서 7-8월 폭우로 침수 엘리베이터 수리 후 이용했으나 혼자있는 상황에서 멈춰 정신적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네. 안녕하세요? 산재처리 조건은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자 일것. 2.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일 것. 3.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할 것.
다만, 정신적피해는 민사배상 영역입니다
@@TV-nx2bo
1,2번은 충족하나 3번은 금일 발생된 일로 차주 정신과 진단을 받을까합니다.
회사 산재가 아닌 건물 승강기 보험 접수 또는 건물측 산재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성하김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자관리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청구가능하지만, 업무중사고 면책조항이 있으니 보험계약자의 직원이라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산재신청 비협조로 나오면 어찌해야 하나요
회사협조와 무관하게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과거 회사날인이 필요한 때도 있었으나 현재 그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산재승인후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승인일이 10월18이고 이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7월17일)일때, 급여는 1일부터 말일 까지 기준인데 야근이나 연장근무가 매번 다른데 분자로 산정하는 월급을 어떻게 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네~ 안녕하세요? 평균임금산정은 사고발생일 기준 3개월 전 임금총액을 기간중 일수로 나누는데,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금,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되나, 실비변상적인 금액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