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가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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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6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11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Місяць тому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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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lee628
    @kslee628 Місяць тому +5

    무고죄 강화해야합니다

  • @김봄-c6j
    @김봄-c6j Місяць тому +4

    아.. 말도 안돼 명백히 허위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 내야 한다는게
    답답하네요
    한국이 사기 공화국이고, 고소공화국이라서
    말도 안되는 사람들이 고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사람들 때문에, 너무 많은 사건들로
    진짜 사건을 의뢰한 사람들의, 사건들이 소홀해질까봐 걱정입니다

  • @200hptv6
    @200hptv6 Місяць тому +3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hyunseunglee1741
    @hyunseunglee1741 Місяць тому +1

    변호사님, 혹시 녹취록의 본래 녹음일자와 다르게 손수 녹취파일 제목에 일자, 시간을 변경하여 제출했을 경우,,이러한 이유로 상대방이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받았을때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Місяць тому

      사안의 세부 정황을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본래 녹음일자와 다르게 녹취파일의 제목에 일자와 시간을 변경해서 제출하였고 이후에 무혐의, 무죄 판결정이 내려졌다면 고소 행위 전체가 무고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 @박태원-q1f
    @박태원-q1f Місяць тому

    변호사님. 2.1로싸웟엇는데 둘이서 짜고 저만 때린사람으로만들어서 저만재판받게엇는데 제가나중에 상대방에게 병으로맏아서 찍힌사진이랑영상이랑 고소했는데. 상대방이처벌받계되면 참고인조사한사람이랑둘이 같이무고로고소가능할까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Місяць тому

      쌍방 폭행인데 일방으로 때렸다는 것은 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박태원-q1f
      @박태원-q1f Місяць тому

      @daehanjoongang 변호사님 쌍방이맞는데 지들처벌피하기위해서 둘이짜고 자기들은때린적이없다 일방적으로 병으로맞앗다라고 거짓고소해서 제가저두병으로맞아서 상해가발상햇다라고해서 고소한게보고 뒤늦게고소한거거든요 둘이 저만처벌받게하려고 거짓고소한건데 해당안될끼요ㅜㅜㅜ 무서워요ㅜㅜ

  • @genitzlasse7716
    @genitzlasse7716 Місяць тому

    이래서 무고가 되면 형량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