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을 위해 별거 중 아이를 마음대로 데려가면, 부모도 미성년자약취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ㅣ이혼전문 이미숙변호사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7 лют 2025
  • 안녕하세요~ [굿로이어]채널 이미숙 변호사입니다.
    EP. 41. 내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데려가겠다고요? 잘못하면 전과자 될 수 있습니다. 별거 중 상대 배우자가 키우고 있던 아이를 마음대로 데려가면, 부모도 전과자 될 수 있습니다.
    상담 : (직통) 010 - 6747 - 9981/ (사무실) 02-501-9981
    블로그 : blog.naver.com...
    홈페이지 : thekang.kr/

КОМЕНТАРІ • 2

  • @misuklee6541
    @misuklee6541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굿로이어]채널 이미숙 변호사입니다.
    EP. 41. 내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데려가겠다고요? 잘못하면 전과자 될 수 있습니다. 별거 중 상대 배우자가 키우고 있던 아이를 마음대로 데려가면, 부모도 전과자 될 수 있습니다.
    상담 : (직통) 010 - 6747 - 9981/ (사무실) 02-501-9981
    블로그 : blog.naver.com/attorney_lms
    홈페이지 : thekang.kr/

    • @나가자-s6d
      @나가자-s6d 2 місяці тому

      아이가 집에있는상태에서 남편이 쫒아내어 제가 소송을한상태입니다.유책은 상대입니다.이런경우도 아이 데려오면 이죄가 성립이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