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과태료 부과_SK broadband 서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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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6 лют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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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서울뉴스 강연준 기자]
[기사내용]
오는 6월부터 강서구에서는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주택임대차 계약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강연준 기자ㅣkyj77@sk.com)
(영상편집ㅣ신승재 기자)
(2024년 3월 26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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