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짚어봅시다]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놓고 대법 공개변론…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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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6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8

  • @김서희-e9j
    @김서희-e9j 2 роки тому +2

    다만 종중,교회,부부는 제외 합니다^^

    • @두식테레비
      @두식테레비 2 роки тому +1

      똑똑하구나

    • @김서희-e9j
      @김서희-e9j 2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두식테레비
      @두식테레비 2 роки тому

      나도 알려주겠다
      이젠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불법원인급여도 불가하다.

    • @김서희-e9j
      @김서희-e9j 2 роки тому +1

      내가다시 알려주겠다
      명의수탁자는 수탁받은땅 매매하면 징역5년이다

    • @굿투씨유
      @굿투씨유 2 роки тому +1

      @@김서희-e9j 수탁자가 수탁받은땅 매매하면 징역5년이에요?

  • @masterpiece5970
    @masterpiece5970 5 років тому +2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권리 내용을 법원이 보증합니다. 우리 법원은 일본 법원을 따라서 놀고 계시죠. 그러면서 등록세 등은 다 받아가십니다.

    • @이자은행
      @이자은행 4 роки тому +1

      산직이가선산관리를하면서 세를받는부동산있어서 그세받은돈으로 재산세를내고있으니 그냥냅뒀더니 원래부터 재산이없는일가를 우답이나붙여먹고살으라맡겨놓다보니 야금야금대를이어 그들명의로돌려놓고 산직이자식들은 엄청난부자로사는데 산직이가 동네이장도했고 노인회총무하다.시노인회 회장까지하다사망하며.미등기 시조부명의를 동네사람인수보증세워 등기넘겨가고.그자손들이 종가선산은물론모든것을 갈취해가는데 모두 돈나눠준다끌어모아 종중단체로둔갑 원래부터종중재산이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