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1. 주식을 팔아서 이익/손실을 실현했다는게 환전을 한 거는 말할 것도 없이 포함인거구 환전을 하지 않고 달러로 가지고 있는 상태 까지를 말하는거죠? 원화로 260만원의 평가손익이 난 테슬라를 매도했다면 이미 250만원 이상의 실현손익이 발생했으니 양도소득세를 내야되는거죠? 2. 팔지 않은 상태에서 손실이 난 주식을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하면 손실이 반영되서 차익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손실이 난 종목을 팔고 다시 사지 않거나 다른 종목을 사더라도 상관없는거죠? 3. 만약 1년간 251만원의 양도소득을 올렸다면 1만원의 22%인 2200원을 납부하는게 맞나요?? 4.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기준은 환율과는 별개로 파는 시점에서의 원화 평가손익에 따라 결정되는건가요? 아니면 환율과도 관련이 있나요?
보통 세법에서는 매도시점 외화의 환율로 변환해서 계산합니다... 일년에 금융소득은 250만원 공제해줍니다. 그이상이면 세금내야하고 다음해에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동평균인지 후입선출 선입선출인지 체크하고.. 250만원 이익이 났다면.. 기존 손실난 주식을 매도하고 다시 매수해서 250만원 이하로 맞추면 세금을 안내겠죠....
증여하면 증여 전후 2개월 평균가로 취득한걸로 보기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급등한거면 별 의미가 없겠죠..그러나 취득시점이 오래되고 2개월전에 많이 오른거라면 부부간 증여를 이용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금융과세는 1인당 1년에 250만원씩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촉 천만원이다. 가족이라면 배우자를 제외하고 5천만원 공제가 된다고 보면 된다. 증여세 절세 방법은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공제라는 것을 하는데 이 공제는 10년 단위로 이뤄지므로, 10년 단위로 나눠 받으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업데이트~
이런 정보 좋아요 😊
2분 남았네요.
넘기전에 생일 축하드려요...^^
저두 kb했는데 엄청 어렵더라구요..ㅎ
지금 미래에셋에서 Tq로 600만원 수익중이고 qld로 150만원 손실중인데요. 그럼 미래 양도세계산기로 계산해서(->선입선출방식이겠죠?) TQ로 +400, qld로 -150 만큼 매도후 각각 다시 매수하면 될까요?
너무 좋은 정보네요.
전혀 몰랐던 내용 알았네요.
(다시한번 영상보며 메모해야겠다)
안녕하세요?2년전부터 분할매수한 티큐큐큐 일부매도후 100만원미만 이익봤는데 선입선출방식이라고 내년5월양도세가 200만원이 나왔습니다..너무 화가나네요.
나머지 주식은 전량매도하면 매입평균단가로 되는거 맞는거죠?(k*증권 입니다.)
ㅠㅠ.. 증권사마다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전에 그런이슈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헐... 평단가로 하는게 아니었단 말인가요? 신기한 시스템이네요.
그게 한국주식은 과세를 안하니 증권사에서 별로 신경쓰지 않고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외주식하는 사람이 최근에 많아져서 .. .. 최근 문제가 되는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바로 확인 해보니 하이투자증권은 이동평균이라고 나오는 그러면 분할 매수한거 그대로 평균가를 말 하는거죠??
예
한투 해외주식 타사 입고 이벤트 참여 했는데 콜센터에 전화 해보면 될까요?
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1. 주식을 팔아서 이익/손실을 실현했다는게 환전을 한 거는 말할 것도 없이 포함인거구 환전을 하지 않고 달러로 가지고 있는 상태 까지를 말하는거죠? 원화로 260만원의 평가손익이 난 테슬라를 매도했다면 이미 250만원 이상의 실현손익이 발생했으니 양도소득세를 내야되는거죠?
2. 팔지 않은 상태에서 손실이 난 주식을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하면 손실이 반영되서 차익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손실이 난 종목을 팔고 다시 사지 않거나 다른 종목을 사더라도 상관없는거죠?
3. 만약 1년간 251만원의 양도소득을 올렸다면 1만원의 22%인 2200원을 납부하는게 맞나요??
4. 양도소득을 결정하는 기준은 환율과는 별개로 파는 시점에서의 원화 평가손익에 따라 결정되는건가요? 아니면 환율과도 관련이 있나요?
보통 세법에서는 매도시점 외화의 환율로 변환해서 계산합니다... 일년에 금융소득은 250만원 공제해줍니다. 그이상이면 세금내야하고 다음해에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동평균인지 후입선출 선입선출인지 체크하고.. 250만원 이익이 났다면.. 기존 손실난 주식을 매도하고 다시 매수해서 250만원 이하로 맞추면 세금을 안내겠죠....
궁금합니다.
1. 가족한테 주식 증여 후 어짜피 현금화할려면 주식을 가족이 팔아야하는데.. 그때는 양도세가 없는건가요??
2. 미국주식 양도세는 올해까지 면제인가요?? 내년도부 적용되는거지요??
증여하면 증여 전후 2개월 평균가로 취득한걸로 보기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급등한거면 별 의미가 없겠죠..그러나 취득시점이 오래되고 2개월전에 많이 오른거라면 부부간 증여를 이용해보는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금융과세는 1인당 1년에 250만원씩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전에 빨조아님에게들었던말인데요
공모주가어느분류인가 다수의증권사일때 공모주가
각증권사통합비율로 똑같이
배정해주던게 혹시 리츠아니었나요?
실권주입니다
결재가아니고 결제입니다
ㅎ 감사합니다
몽땅 한 날 팔면 선입선출과 상관 없는거죠
그러겠죠
배우자증여는 6억전이면 몇번이나 가능한가요? 할 때마다 증여신고 해야할까요?^^
증여세 면제한도는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촉 천만원이다. 가족이라면 배우자를 제외하고 5천만원 공제가 된다고 보면 된다. 증여세 절세 방법은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공제라는 것을 하는데 이 공제는 10년 단위로 이뤄지므로, 10년 단위로 나눠 받으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신고안하면 나중에 소명하면됩니다
250이 년마다 축적되는게 아니고 사라지는건가요? 이런....
예
청약 해야 할까요?
년마다 수익금 250이하로만 매도하면 세금안내는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해외주식 연수익250만까지 양도세 면제..세금 내더라도 해외 연수익250만 이상이면 좋겟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