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자 정부연금으로 먹고 살수 있나? - 노령연금 계산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10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83

  • @Vancouver_Ohi
    @Vancouver_Ohi 7 місяців тому +4

    파란빛님~ 어쩌면 이렇게 딱 필요한 정보를 케이스화 해서 알려 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이젠 이런 정보가 멀지않은 미래의 일이라 귀 쫑긋 열고 시청했어요!

    • @paranbits
      @paranbits  7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잘 지내시죠?

  • @CanadaSoonRabbit
    @CanadaSoonRabbit 7 місяців тому +11

    캐나다 연금에 대한 좋은정보 잘보고 알아갑니다😊

  • @KWife
    @KWife 7 місяців тому +7

    이런 사이트가 있었네요. 좋은 정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길 응원해요~~~

    • @paranbits
      @paranbits  7 місяців тому +1

      반가워요 시골댁님. 먹방보러 가야하는데 요즘 뜸했네요:)

  • @sunmokkim6622
    @sunmokkim6622 7 місяців тому +7

    감사합니다

  • @sunnylee8000
    @sunnylee8000 7 місяців тому +4

    와 너무너무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해도 쉬었어요.

    • @paranbits
      @paranbits  7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주변에 알려주세요 ~

  • @pokemonlv100shiny
    @pokemonlv100shiny 7 місяців тому +10

    이민기간이 짧으면 은퇴전에 rrsp는 대체로 현금화 하는게 낫습니다
    짧으면 짧을스록 gis는 피할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걸 극대화 하고 현금을 확보 tfsa에 넣어서 노후를 대비하세요

  • @YOOKYUNGLEE-x5x
    @YOOKYUNGLEE-x5x 6 місяців тому +6

    세금을 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CPP 를 꼬박꼬박 냈느냐 그러면 은퇴후 돌려 받을수있다 이런 이야기이가 맞죠 새금낸것을 돌려받는게 아니니까요

  • @marbp2664
    @marbp2664 7 місяців тому +25

    오해없기를 GIS는 연금이 아니예요. 일종의 WALFRE. 극빈 노인들을 위한 최저 생계비 지원. 극빈자들만 해당.

    • @JohnSmith-mr8wc
      @JohnSmith-mr8wc 7 місяців тому +1

      Social assistance로 간주되 부모초청으로 이민오신분들은 20년동안 혜택 못받습니다. 하지만 월페어처럼 따가운 사회적시선은 덜 합니다. Service Canada가 눈치것 잘 줍니다.

    • @kevinkim2299
      @kevinkim2299 6 місяців тому +2

      꼭 극빈자가 아니라 cpp 와 old age security pension 이 minimum 생활 연금이 안될경우 GIS gueranteed income supplement 로 주는 보조금 입이다. 보통 최소 한사람당 $2000 부부당 $3500 을 줍니다. 그걸 최소 생활비라 여기는 거 같습니다.

    • @JohnSmith-mr8wc
      @JohnSmith-mr8wc 6 місяців тому

      @@kevinkim2299캐나다 40년거주시 천불이상

    • @leahj9564
      @leahj9564 6 місяців тому +2

      많이 받네요. 극빈자 노부부가 인컴이 없었더라도 3500불이면 선진국입니다😂

    • @JohnSmith-mr8wc
      @JohnSmith-mr8wc 6 місяців тому

      @@leahj9564 40년거주 + CPP기여 맥스일경우 1달에 2천불정도. 매년 세금보고 필수.

  • @park1543
    @park1543 7 місяців тому +9

    Case 1 은 세금 이 하나도 없 진만 case 2 는 소득 세가 200 달러 정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부부 합산 수령 액 이 4400 달러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ase 1 은 온타리오 정부에서 추가로 200 달러 보조금 지원 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 합계 3100 불이 될 것 같아요
    별차이가 없어요

    • @paranbits
      @paranbits  7 місяців тому +2

      정확한 코멘트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생 CPP 낸 사람들이 최저생계비 보조 받는 사람들과 별차이 없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구요.

  • @kmhmusic
    @kmhmusic 7 місяців тому +2

    캐나다 연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구독도 꾸욱 ~~😂

    • @paranbits
      @paranbits  7 місяців тому +2

      감사합니다 🙏

  • @sohyunkim4114
    @sohyunkim4114 6 місяців тому +1

    구독합니다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 👍👍👍

  • @주니-y5z
    @주니-y5z 4 місяці тому +2

    유용한 정보 잘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case2 의 경우는 직장생활을 30년 이상 계속해 오셨기 떄문에 CPP(CPP의 2023년 10월 기준 평균치가 매달 $758.32이라 합니다)를 평균 이상은 받으실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인소득과 Cpp로 인한 소득 떄문에 GIS는 받지 못하시지만 $2380불에 $753.32 이상을 더한 금액이 case2 경우의 소득이라고 봐야할 듯 싶습니다.

    • @Ccyy0107
      @Ccyy0107 4 місяці тому

      이미 더한게 2380불인것 같네요

    • @주니-y5z
      @주니-y5z 4 місяці тому

      @@Ccyy0107 아~ 다시 보니 개인 소득에 CPP까지 포함시켰군요....감사~^^

  • @redback8271
    @redback8271 2 місяці тому

    일안하고 세금 안내고 노후연금 받는게 최고이지만 65세 되기까지 먹고사는데 드는 현찰이 있거나 빌어 먹을수 있어야.

  • @musicstudio7832
    @musicstudio7832 7 місяців тому +3

    Thank you for sharing this beautiful, wonderful, and precious video.❤
    I hope you always have festive days together 🎉
    Good luck my best friend 🇰🇷 🧡
    Like 15🎉

  • @해피Brian
    @해피Brian 7 місяців тому +12

    이 영상보니 힘들게 투잡뛰지말고 알바나 할까 싶네요. 이 맛에 캐나다 사네요.

  • @Kwang-Min-Lee
    @Kwang-Min-Lee Місяць тому +1

    캐나다가 좋은게 평생 가정주부로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면서 살아도 연금이 꽤 나오니까 괜찮긴하죠.물론 자녀 양육수당도 나오니까 좋구요.
    그런데 궁금한게 한국에서 국민연금받으면 GIS는 못받는건가요?

    • @paranbits
      @paranbits  Місяць тому +1

      GIS는 저소득층 지원성격이라 세금보고할때 개인 소득, 즉 모든 인컴의 합산에 따라 다릅니다.

    • @Kwang-Min-Lee
      @Kwang-Min-Lee Місяць тому

      @@paranbits한국 국민연금도 개인소득으로 계산이 되나보군요

    • @paranbits
      @paranbits  Місяць тому +1

      @@Kwang-Min-Lee 네. 여기 찾아보니 자세히 나와있네요. 참고해 보세요. www.wooricpa.ca/_files/ugd/54d5f4_0e4fca3610e04bb6af258528dd080cb5.pdf

  • @sukhong1356
    @sukhong1356 5 місяців тому

    좋은정보감사함다.
    CPP 옛강은 어떻게하나요?

  • @JohnLee-kk1jb
    @JohnLee-kk1jb 6 місяців тому

    GIS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각각 최대 $641.35입니다.

  • @lclaire888
    @lclaire888 5 місяців тому

    정보 감사합니다.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GIS)는 65세가 되면서 소득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사람에게 지급된다는건 이해했는데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도 지급이 되는지요?
    예컨데 본인 거주 주택가치가 아무리 멀티 밀리언이라해도 여기서 소득은 커녕 보유세와 기타 부대비용의 만만치 않은 지출만이 발생할 뿐이고, 또 다른예로는 다양한 수단의 투자처에서 투자이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그 어떤 소득은 없으나 현금보유가 상당한 사람도 있을것 같은데... 어찌됐건 이렇게 자산이 많은 노령인에게 단지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GIS)가 지급이 되는지요?

    • @paranbits
      @paranbits  5 місяців тому

      자산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투자이익이나 이자소득등은 소득입니다. 따라서 소득(income)만 세금과 관련있어서 GIS에 영향을 미칩니다.

  • @jjhoony77
    @jjhoony77 7 місяців тому +2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55세에 은퇴해서 한국가서 은퇴생활 하려고 생각하는데 65세 시점에 한국에서 캐나다 노령연금을 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그럼 한국 국민연금 + 캐나다 노인연금 합하면 매월 지급받는 돈이 여유로울거 같은데요.

    • @daesungchi3469
      @daesungchi3469 7 місяців тому +2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네요. 캐나다 연금은 CPP와 OAS (plus GIS)가 있는데 CPP는 캐나다에서 직장 생활시 부담한 연금으로 얼마나 내었는가에 따라 65세 (60세에 수령하면 좀 적게 받고 65세가 넘어서 수령하면 좀 더 수령할 수 있습니다)에 받는 연금으로 최대 역 700 불정도 수령합니다. 그리고 OAS(plus GIS)는 65세가 되면 수령합니다. 수령액은 1인인 경우 약 1700불 정도, 부부인 경우는 약 2600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살지 않고 한국에 사신다면 CPP는 수령 가능하나, OAS (plus GIS)는 수령 불가합니다. OAS (plus GIS)는 6개월 이상 외국을 여행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 @미소-e2p
      @미소-e2p 7 місяців тому +6

      캐나다 20년 이상 거주하시고 한국에 갈경우 oas와 cpp받을수 있는데 세금 25% 떼고 줍니다

    • @JohnSmith-mr8wc
      @JohnSmith-mr8wc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캐나다 나이 65세 1년전 OAS신청하시고 OAS GIS수령까지 2년걸립니다. 거주, 매년세금보고 필수.

    • @paranbits
      @paranbits  7 місяців тому

      외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OAS는 출국한 달부터 못받습니다. "If you do not qualify to receive your Old Age Security pension while outside of Canada, your payments will stop if you are out of the country for more than 6 months after the month you left."
      CPP는 직장연금이여서 본인이 기여한 연금이기 때문에 전세계 어디에서도 받을수 있습니다. "Because CPP is a "member-contributed plan" it will always be yours, regardless of where you live in the world. "
      www.canada.ca/en/services/benefits/publicpensions/cpp/cpp-international.html

    • @skypark4948
      @skypark4948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캐나다 좋네 주에 1700불 받고....

  • @티콩자
    @티콩자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캐나다연금 알아보려면 어느기관으로 가야하나요

    • @paranbits
      @paranbits  7 місяців тому +2

      여기 정보를 참고하세요. www.kcwa.net/social_benefits-senior_kr/

    • @skytostar
      @skytostar 7 місяців тому

      @@paranbits 이런 사이트가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 @paranbits
      @paranbits  7 місяців тому

      연금에대해서 간단하고 쉽게 정리한 다음 영상 준비중 입니다~@@skytostar

  • @cheollee8939
    @cheollee8939 6 місяців тому

    저는 1956년생 23년 캐나다 영주권자이고 늦게 받으면 더많이 준다고 해서 연금 신청안했는데 70세가 넘ㅇ면 받을수 없다는 얘기도 있고요수입은 회사 메니지먼트 피로 18000불정도 신고했습니다
    집사람은 1961생이고지난 4연간 비슷한 금액입니다 지금이라도 신청하는편이 나은지요?

    • @paranbits
      @paranbits  6 місяців тому +1

      65세 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을 70세로 미뤄서 받으면 35% 더 받을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70세 이후부터는 더 미루는 잇점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신청해서 받으십시오~

  • @hyunjunghong6
    @hyunjunghong6 7 місяців тому

    65세 이후 자녀초청으로 이민으로 오신 어르신들도 수입없이 10년이상 캐나다 거주 해도 노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paranbits
      @paranbits  7 місяців тому

      네. 당연히 법적으로 10년이상 합법적 캐나다 거주자 65세이상이니 75세 되시면 노인연금 해당 되십니다.

  • @JohnLee-kk1jb
    @JohnLee-kk1jb 7 місяців тому +8

    일 안하고 거지같이 살아도 굶어죽지만 않으면 연금 받습니다
    그러니 세금이 아까워 일하기 싫은분은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홈리스는 못받습니다

    • @paranbits
      @paranbits  7 місяців тому +7

      맞습니다! 홈리스는 최저생계비도 못받죠. 주소 중요! 똘똘한 집 모기지 다 갚고나면 캐나다에서는 다른 연금대책없어도 리버스 모기지하면 충분히 잘 살수 있다고 생각. 그런데 집을 꼭 쥐고 하나도 못쓰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 @sunmokkim6622
    @sunmokkim6622 7 місяців тому +3

    Rrsp. 7만불을 구입했습니다
    그럼 얼마을 기입해야되나요
    감사합니다

    • @paranbits
      @paranbits  7 місяців тому +2

      RRSP는 좀 복잡해서 따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RRSP는 현재 소득이 많아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서 소득이 적은 은퇴시에 쓸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목적입니다.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한데 절세받았던 세금을 출금할때 낼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합니다. 65세 이후에 일정금액씩을 출금해서 쓴다고 가정하면 그해에 출금하는 액수는 세금이 많이 부과되지않을 만큼 쓰면 되겠지요. 7만불을 매년 쓰는것이 아니라, 이 7만불이 10만불로 불어났으면 매년 1만불씩 빼서 쓰고, 다른 인컴과 합산해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 @spring1099
      @spring1099 7 місяців тому +3

      연금 신청할때 rrsp 물어보지 않아요.
      꼭 필요한 서류는 캐나다에 처음 도착한걸 증명할수 있는 증거( 여권, 날짜가 찍힌 버스표, 물건 산 영수증, 기차표, 비행기표 등등 영주권 받은 날과 도착일이 다를 경우)영주권 원본, 시민권 (시민권 받을때 보내준 증명서(시민권은 따로))등 없으신 분들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거 같아요.
      그리고 인컴에 따라 적게주저나 하지 않고 인컴이 있을 경우 세금을
      떼고 받을것인지 아니면 다 받고 세금 보고할때 낼 것인지는 본인이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피피는 인컴이 있으신 분들은 CPT 30 을 작성해서 사무실에 보내면 현재 내가 내는 시피피에 대한액수를 면제를 받습니다.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고용주의 사인을 받아서 보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레인-q4q
    @레인-q4q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제가 65세가 되면 캐나다 이민 25년차가 되는데요, 그러면 25/40 = 62.5%연 연금을 수령받을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80세가 되면 40년차가 되는데 그때는 연금 100% 수령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처음 연금 받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죽을때까지 62.5%만 받는건가요?

    • @youngsworld4402
      @youngsworld4402 5 місяців тому

      제가 알아본 바로는 최초 연금을 수령시를 기준으로 OAS 액수는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SweetsourG
    @SweetsourG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이민오기전 한국에 낸 국민연금 가입기간(환급안했으면)도 캐나다 거주기간(연금지급기준위한 목적)에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 @paranbits
      @paranbits  6 місяців тому +1

      개인마다 케이스가 다르니 직접 서비스 캐나다나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좀 오래된 자료지만 질의응답에 비슷한 내용이있습니다. 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17&bdId=62273

  • @shortcircle275
    @shortcircle275 7 місяців тому

    캐나다 거주 기간은 엉주권 딴 이후부터 계산될까요? 영주권 이전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포함한것일까요? 감사합니다~

    • @paranbits
      @paranbits  7 місяців тому

      캐나다 거주기간은 체류기간을 포함한다는 판례가 있네요. 취업이나 증빙할 수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40308

    • @shortcircle275
      @shortcircle275 7 місяців тому

      @@paranbits 감사합니다^^

  • @vlog-xw6om
    @vlog-xw6om 4 місяці тому

    20년거주 시민권자인데 지금은 한국에 있어여. 노후연금 수령 가능할까요~

  • @lightbe.8555
    @lightbe.8555 7 місяців тому +5

    국민연금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시가로 상속세를 부과하지 마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남우회장이 22대 국회에 보내는 과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높은 상속세라는 일부 경제 단체 및 언론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국내 상속증여세율이 과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가만을 근거로 상속세를 계산하므로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나쁜 지배주주에게 상속세를 줄여주는 비합리적인 구조가 문제입니다.
    장부가와 시가 중에 큰 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하되 세율을 낮춰주면 탈세 동기도 줄어들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선 세수는 줄지 않으면서 세율은 낮춰줄 수 있습니다.
    지배주주들이 진정성 가지고 기업거버넌스 개선 노력을 먼저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ㅡㅡㅡㅡ
    부자승계에 목숨을 거는 한국의 특수성과 멍청한 상속세제 때문에 절대로 엔비디아, 티에스엠씨같은 기업이 나올 수 없다..
    정부, 감독원 공무원, 정치인들이 금융카르텔, 대주주, 기득권과 서로 서로 엮여져 있어서 자기들의 지분을 챙기기에 바빴지 언제 소액투자자들을 위해 합리적, 이성적인 방안을 강구한 적 있었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은 멍청한 상속세법과 대주주들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한국증시가 밸류업될 수 없다. 한국증시에 실망하여 미국증시로 가는 자금유출도 막지 못한다. 만약 이를 잘 해결하면 한국증시가 상승하고,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높아져서 전체국민들의 노후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
    상속세율이 60%, 세금산출기준가격은 현재 시장 주가.. 이는 엄청난 승계비용을 줄이려면 증시에서 주가를 끌어내려라는 사인을 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느슨한 감시감독과 금융범죄에 대한 약한 처벌이 주가누르기를 더욱 활개치게 하고 있다.
    대주주 일가의 입장에서는 "세율은 어쩔수 없고, 주가만 끌어내리면 승계비용을 줄일 수 있구나! 시장에서 주가가 10만원이라면 1만원까지 하락시키면 증여, 상속세 납부세액은 1/10로 줄어들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 어떤 바보가 주가누르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주주는 물적분할, 대주주가 1/2만 참여하는 유상증자, CB발행, 호재는 외면, 무시, 악재는 공시할 필요도 없는 것까지 찾아서 공시 등 온갖 악재를 투하하며 주가하락을 조장하거나 방조, 또는 공매도 세력들과 불법결탁하여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킨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증여 완료 또는 아버지 대주주가 죽을 때까지 피나는 주가누르기는 계속된다.
    증여,상속세 산출 기준가격을 시가로 해놓은 원시적이고 미개한 법규정이 대주주 일가의 불법 주가누르기를 조장하여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할 기업인들을 주가를 끌어내리는 원흉으로 만들어 욕을 먹게 하고, 잠재적인 금융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국가는 시장에서 시세를 조정하는 금융범죄자인 악덕 대주주들에게 세금할인의 혜택까지 주고 있는 셈이라 불법, 부정, 불합리, 불공정을 국가가 장려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아버지 대주주가 고령인 기업에는 국제적인 공매꾼들이 악어떼나 피라냐처름 악착같이 몰려든다. 주가하락이라는 둘의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협업?, 공조? 어쨌든 공매꾼들은 땅짚고 헤엄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손쉽게 돈을 벌어간다..
    악덕 대주주들은 주가누르기로 세금을 절약하고, 공매도세력들은 손쉽게 돈벌어가고, 수많은 선의의 소액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린다. 주주 및 넓게는 전체 국민들을 희생시켜 부자인 대주주 일가를 더 잘살게 해주는 것이다.
    전세계의 전문투자가들의 조롱을 받고, 한국증시를 국제적으로 공매도 맛집으로 만들고 있는 멍청한 상속세제를 글로벌 흐름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
    세금산출 기준가격을 변경없이 현재 시장 주가로 하면서 상속세율만 낮추면 대주주의 주가누르기는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증여, 상속세금의 산출 기준가격을 대주주가 증시에서 주가끌어내리기 장난을 못하게 장부가격으로 하거나, 기업 주가에 전체지수 등락율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면 불법공매도, 밸류업 문제는 금방 다 해결된다..
    (시가가 장부가보다 낮으면 장부가로 하고, 시가가 장부가 보다 높으면 시가에 시장지수 등락율을 반영하여 조정)
    상속세율을 낮추자는 얘기만 하지, 세금산출 기준가격은 그 누구도 얘기를 안하고 있음..
    전부가 한 통속..
    대주주들은 시장에서 주가를 끌어내려 상속세를 줄여야 하고, 정치인들은 뒤로 받는 정치자금이 필요하고, 감독원 직원은 은퇴후 일안하고 돈챙기는 자리가 필요하고, 금융카르텔은 대주주들에게서 주가누르기 주문을 받아야 하니까..
    다 알면서 그 누구도 얘기안함...

    • @tosus00able
      @tosus00able 7 місяців тому +1

      말이 많노,
      이중삼중흡혈과세
      상속세는 100% 폐지가 답이다.

  • @jamesbae5629
    @jamesbae5629 7 місяців тому +5

    이런 유튜버들에 현혹되지 마라.
    이런경우 저런경우 다소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떤 경우에도 이민자는 연금과 노령연금등 받아서 통상적인 한국인 기준의 생활은 어렵다. 따라서 모기지 없는 자기집이 있고 차가있고 어느정도의 저축이 있어야 노후에 연금받아 생활이 가능하다.

    • @paranbits
      @paranbits  7 місяців тому +5

      무슨소리를 하시는 것인지.. 제 영상을 제대로 보셨는지요? 캐나다 정부 싸이트의 계산기로 예상금액을 보여주는 것인데 뭘 현혹했다는거지요? 저는 절대로 아무 정보나 전하지 않습니다.

    • @skytostar
      @skytostar 7 місяців тому

      이런사람은 답이 없는 사람들...

  • @tosus00able
    @tosus00able 7 місяців тому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연금 신청가능한
    거주기간은 몇 년 부터인가요?
    또, 10년 거주와 20년 거주의 연금차이는요?
    10년 이상 거주 65세 신청자와,
    10년 이상 70세 신청자의
    연금차이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 부부 한명은 10년 이상거주, 한명은 8년이고 둘다 65세 이상이면,
    둘 다 연금수령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paranbits
      @paranbits  7 місяців тому +2

      65세 되었을때 캐나다에 10년이상 거주하면 노령연금 (OAS)을 받을 수있는데, 10년이 안되었다면 10년이 될때까지 기다려야 받을 수있습니다. 즉, 65세에 8년거주라면 67세부터 받을수 있겠지요. 거주 40년차가 100%를 받는것이니, 10년거주자와 20년거주자는 25%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최저연금보장으로 GIS를 보조해 주니 10년 거주자나 20년거주가나 소득이 하나도 없이 동일한 상태라면 비슷한 금액을 매달 받으실 겁니다. 소개한 계산기를 더보기란에 있으니 영상을 따라가면서 계산하면 예상금액을 알려줍니다.

    • @tosus00able
      @tosus00able 7 місяців тому

      @@paranbits 상세한 답글에 감사드림니다.
      고맙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 @ginakim2208
    @ginakim2208 5 місяців тому

    일하지 말라는 소리

  • @tosus00able
    @tosus00able 7 місяців тому +1

    2중3중흡혈과세
    상속세 10000폐지가 답이다

    • @paranbits
      @paranbits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캐나다는 상속세는 없습니다.

    • @tosus00able
      @tosus00able 7 місяців тому

      @@paranbits 한국보고 한 말입니다 ^^

    • @seungholee5211
      @seungholee5211 7 місяців тому +7

      @@tosus00able엉뚱한 곳에 와서 엉뚱한 소리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