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수시 자금출처 의심사례로 분류되는 케이스와 실수로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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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вер 2024

КОМЕНТАРІ • 87

  • @user-jz7vd4cj1o
    @user-jz7vd4cj1o 3 роки тому +6

    설명을이해하기쉽게잘하여주시구.목소리도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 @ncc7535
    @ncc7535 3 роки тому +11

    부모는 자식에게 사회정착금을 빌려줬을뿐인데 증여 추정으로 증여세를 추징하면 부모는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나? 국세청이 책임을 지나?

  • @user-lj3cy6kv3d
    @user-lj3cy6kv3d 3 роки тому +2

    믿음이 갑니다. 자신 있고 열정적이고 의욕이 넘치고 논리적인 설명이네요.. 한마디로 시원시원합니다.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봄소식님 말씀 감사합니다. ^^

  • @류미경-u6c
    @류미경-u6c 3 роки тому +8

    굿입니다.
    중개사님을 믿고 거래하시는 손님은 든든하겠네요.

  • @user-ih6yb4re4t
    @user-ih6yb4re4t 3 роки тому +5

    후스파파님의 목소리가 시원시원.
    강의내용도 최고최고,감솨^^

  • @메가톤-c7h
    @메가톤-c7h 3 роки тому +7

    설명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주 유익합니다

  • @Roadster.911
    @Roadster.911 2 роки тому +2

    딕션 되게좋으시네요ㄷㄷ 귀에 쏙쏙박힙니다

  • @yerinyim2118
    @yerinyim2118 3 роки тому +3

    항상 도움되는 정보로
    영상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 @user-tf6qg9rz4x
    @user-tf6qg9rz4x 2 роки тому +1

    설명이 너무 깔끔하네요..
    쏙쏙 들어옵니다.

  • @bill---gates
    @bill---gates 2 роки тому +3

    법이 법이 아니다. 차라리 태어날때 부터 국민 1인 1통장 제도를 갖추고 국세청에서 관리하는게 좋겠다. 이건 사회주의보다 더한 통제를 당하는구먼

  • @user-lw8tz1kz9f
    @user-lw8tz1kz9f 3 роки тому +1

    예매한 부분까지 상세한설명
    으로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구독 하고 갑니다~~♡~~

  • @kangsujung
    @kangsujung 3 роки тому +3

    꼭 알아야할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sanghyunkim8476
    @sanghyunkim8476 3 роки тому +2

    큰신뢰가가는 중개사님

  • @rnltnsgj1472
    @rnltnsgj1472 3 роки тому +4

    10년전 5000만원이 1000만원?
    세월을 거꾸로 거슬러가네요

  • @hskim2586
    @hskim2586 11 місяців тому

    4.5억 주택을 매매예정인데 문의좀 드려도 될까요? (본인자금 5천만원 + 부모님자금 1억 + 디딤돌대출 3억) 이렇게 진행할 예정인데
    부모님께 1억을 이체받은 후에 5천만원은 증여세신고를 하고 5천만원을 차용증을 작성하려고합니다.
    1. 2.17억 미만의 금액은 무이자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5천만원 차용증에 무이자, 10년, 만기일시상환으로 작성해도 될까요?
    2. 위 질문처럼 작성하게되면 추후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되었을때 제가 돈을 빌렸다는거에 대해 소명할 자료는 차용증밖에 없게 되는데 괜찮을까요? 돈을 갚고 있다는 자료가 없으니까용,,,
    3. 주택금액 대비해서 대출 비중이 많고 현재 연 4천만원정도 소득이 있기때문에 조사대상이 아닐거라는 말도 있던데 이건 확신할수는 없는 부분이죠?

  • @gc_shin
    @gc_shin 3 роки тому +3

    유용한 정보 감사 합니다~*

  • @TV-xz3qu
    @TV-xz3qu 3 роки тому +1

    후스파파님!!!!!!!!!!! 구독자 2만명 넘넘 축하드려요!!!!!!!!!!!!!!!! 늘 좋은 영상들 감사합니다 :)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오늘 일어나보니 2만명이 되어있네요~~ ^^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user-tv3qd2er8r
    @user-tv3qd2er8r 3 роки тому +1

    항상 잘듣고있습니다

  • @user-wj9vv8wr7u
    @user-wj9vv8wr7u 3 роки тому +3

    진짜 재밌습니다

  • @user-ny6xk7el1t
    @user-ny6xk7el1t 3 роки тому +14

    부모가 세금내서 평생 열심히 일해서 번돈을 자녀한테 주는걸 국가가 중여세란 명목으로 뜯어가는 현실임 국가가 도둑놈들임

    • @user-yh2bn2fg1j
      @user-yh2bn2fg1j 3 роки тому +1

      국민이 저항하지 않으니 노예가 되는것은 당연

    • @user-yms1050
      @user-yms1050 2 роки тому +1

      도둑맞죠 상속세도 마찬가지구요

  • @박상규-e1i
    @박상규-e1i 2 роки тому +2

    더 떠나서 너무 피곤하게 만드네요 나라가 과제내는것도 아니고

  • @k99park
    @k99park 2 роки тому +1

    영상 유익하게 잘봤습니다.
    혹 타인명의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일억원을 투자하고 매도 시 수익금과 투자금 명목으로 3억을 타인으로부터 이체받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금출저조사라던지.세금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 @Liebeyoung
    @Liebeyoung 3 роки тому

    구매아파트 투기과열지구 9.23계약서작성,
    구매할 아파트 중도금(10.22)때문에 부모님께 1억5천 빌리지만, 판매한 아파트 잔금(12.10)받으면 바로 상환,
    판매한 아파트 전세금상환(11.9)때문에 부모님께 추가로 1억5천 빌리지만,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전세금 반환(1.21)받으면 바로 상환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조달계획서에 차용증첨부하여 보내야하나요?
    2달 안되서 바로 상환이 될 예정이고... 날짜들이 꼬여서 땡겨받고 바로 상환하고 이렇게인데....
    사실 전체적으로는 아파트 판매금(계약서있음)+현재살고있는전세자금(계약서있음)+대출+예금으로 아파트 구매하는건데....

  • @김지현-b1g
    @김지현-b1g 3 роки тому +2

    진짜 빌려준건데 추징당하면 억울하겠지만 증여인데 차용으로 탈세하려한걸 추징당하는거면 억울해 하면 안되죠. 실제로 증여세 다내면서 자식에게 물려주는사람도 많은데.

  • @user-bz9cu7lw7b
    @user-bz9cu7lw7b Рік тому

    비규제지역 6억이상 집사려는데 20대는 자금조달 집중대상인가요??

  • @user-dc5kj4ri8m
    @user-dc5kj4ri8m 3 роки тому +1

    중국인들은 부동산 세를 안내서 대출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중국인들이 많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3

      외국인들에게 대출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건 사실입니다. 그 중 중국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 @user-vg4ru9nm4b
    @user-vg4ru9nm4b 3 роки тому

    파파님 오늘영상도 감사드립니다💗
    질문이있는데
    부동산에서
    현금영수증 발급기한도 정해져있나요?
    넘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 @asdasdasd
    @asdasdasd 3 роки тому +21

    진짜 이번 정권은 여러모로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최악의 정권....

  • @g_ylee2131
    @g_ylee2131 3 роки тому

    아주유익한 영상과 정보 진짜감사합니다👍
    영상을 보고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1.부모님말고 이모나,고모에게 그외 가족에게 자금을 빌린후, 부동산 구매후하고 나서 차용증을 쓰게되면 증여로 볼까요?
    2.또 차용증작성후 2억을 빌린다음에
    3천은 통장에 넣어두고 1억7천+주담대받아서
    부동산을 매매하게될시에도 증여로 볼까요?
    이런사례는 너무 궁금해서요ㅠㅠㅠ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2

      차용은 서류만 잘 갖추고 이자납부를 잘 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친인척간의 차용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만 있을 수 있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2억을 빌리고 1억7천만 주택구입에 사용해도 별 문제는 없구요~

    • @g_ylee2131
      @g_ylee2131 3 роки тому

      @@hoospapa 감사합니다ㅎㅎㅎ

  • @행복한곰팅이
    @행복한곰팅이 3 роки тому +1

    부모가 만29세인 직장인 자녀이름으로 매월 적금과 청약통장에 십만원씩 이체하고 있고 그자녀가 4억짜리 주택구입시 오천만원 을 증여한다면 앞에있는 이체내역들도 증여 추징당할까요?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2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한달에 10만원씩 자녀 청약통장에 이체해준 자금까지 추적하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 @알리얄리
    @알리얄리 3 роки тому +33

    부모가 열심히 일한거는,
    자식들 잘 살게 하기위함이 큰데,
    그걸 왜 국가가 가로 막는건지,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 @user-ji3hp3eu6i
    @user-ji3hp3eu6i 2 роки тому

    무직인데 신용카드 일년에 2천 넘게 쓰면 세무조사 들어오나요

  • @user-cl9tz1up9u
    @user-cl9tz1up9u 3 роки тому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작성하고
    상환중 만약 돌아가시게되면 상속세를 내야하는건가요?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일 듯 합니다.

  • @hanspark1661
    @hanspark1661 3 роки тому

    이자 주고 받으면 이자소득세까지 따로 내는게 좋습니다.

  • @user-jq3hb8im8e
    @user-jq3hb8im8e 2 роки тому

    차용증작성시 상환기한과 이자납입명시할때
    상환 10년이라 했을때 이자도 기간만료시 받는다고 하고
    매월 받지 않아도 되나요
    소명자료 내라고 해서 입증한후 에 10년 지난후 갚지않으면 그후 세금조사 다시 나오나요?

  • @illiliil6337
    @illiliil6337 2 роки тому

    영상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드릴게 있는데
    부모자식간 차용에 대한 공증 여부는 중요치 않은지 궁금합니다.
    (상환기일과 상환방법까지 명시된 차용증이 공증을 받지 않으면 증여로 확정되는지..?)

    • @hoospapa
      @hoospapa  2 роки тому

      "어떠한 일이 있었다" 는 것을 공적으로 표시하고 증명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공증인데요.. 서류가 확실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공증여부는 현실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공증받은 차용증이라고 해서 "공증" 만으로 더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 @illiliil6337
      @illiliil6337 2 роки тому

      @@hoospapa 답변 감사합니다!

  • @ghujot10966
    @ghujot10966 2 роки тому

    2년전 제집을 5억에 매도하고 무주택으로 쭉 살다가
    부모님에게 5억 증여 받고
    현재 구축아파트5억을 매수한 상황입니다
    자금조달서에 제집 매도계약서(5억)와 마통 5천내역만 써서 제출하면
    증여세 추징 안당할까요 ?
    아니면,계좌이체로 받은 5억에대해 추징 당할까요 ?

    • @hoospapa
      @hoospapa  2 роки тому

      계좌이체이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추후 문제될 듯 합니다.

  • @sumin7413
    @sumin7413 3 роки тому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뱅킹으로 계좌이체는 제외인가요? 계좌이체도 금액제한이 있을까요?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는 현금흐름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계좌이체는 보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금액이 반복적이거나 금액이 크다면 다른 제도에 의해서 보고될 수는 있어요. 계좌이체는 어차피 추적이 쉽기 때문에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이라면 꼭 보고대상이 아니어도 나중에 증여세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릴렉스하게
    @릴렉스하게 2 роки тому

    추가로 한가지 더 여쭈면 ㅠㅠ - 만약에 분양당첨시 자금출처조사 들어와서 소명은 못했지만 어찌저찌 취득은 했다면 분양된거 취소될까요? 아님 그냥 취득은 되어도 소명 못한 것에 대한 세금만(종소세안낸거 혹은 증여세 등) 맞는걸까요?

    • @hoospapa
      @hoospapa  2 роки тому

      취득은 인정되지만 증여세 탈세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송냥이-p5n
    @송냥이-p5n 3 роки тому

    혹시 개인 상담도 하시나요?
    금액 지불하고 부동산 매매 상담을 받아보고싶습니다☺️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1

      송냥이님 안녕하세요? 개인상담은 하고는 있는데 일반 투자나 매매 대상은 아니구요. 현재는 공인중개사분들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어요. 혹, 궁금한 점 메일로 보내주시면 아는 선에선 최대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hoospapa75@gmail.com

  • @릴렉스하게
    @릴렉스하게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하나먼 여쭤도 될까요~?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에서 "소비"라 하면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매출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체크카드에서 인출하거나 다른 이에게 계좌이체해주는 것은 안 잡힐까요~? 이렇게 개개인끼리 그냥 계좌이체로 현금거래 혹은 본인이 계좌인출한것은 홈택스에 찍히지않기에 소비에 잡힐 수가 없을까요

    • @hoospapa
      @hoospapa  2 роки тому

      체크카드 인출이나 계좌이체 역시 금액이 크거나 소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홈텍스에 찍히지 않더라도 관계당국에서 들여다볼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돈 흐름을 너무 빡빡하고 꼼꼼하게 들여다 보는 것은 아니고 증여세 회피 또는 범죄와 관련된 자금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관계당국에서 조사를 들어가진 않아요.

    • @릴렉스하게
      @릴렉스하게 2 роки тому

      @@hoospapa 아아 ㅎㅎ 감사합니다
      혹시 범죄와 관련된 자금추적은 어떤 경우일까요? 통상적으로 일반 개인이 사업장 운영하면서 일부로 현금매출누락하면서 큰그림을 그리거나 , 증여세를 내지않고 자식 혹은 부모로 부터 증여받아서 부동산을 사거나 같은 사이즈는 사실 벌금이나 범죄까지는 아닌가요??

  • @user-ot8bj2hk9r
    @user-ot8bj2hk9r 3 роки тому

    상환방법이 만기 일시 상환인데, 상환기일이 10년정도로 길어도 상관없을까요? 차용액수는 1억원입니다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2

      내용만 정확하면 상관없어요~

    • @user-ot8bj2hk9r
      @user-ot8bj2hk9r 3 роки тому

      @@hoospapa 감사합니다

  • @user-se6pm4bv5q
    @user-se6pm4bv5q 3 роки тому

    상환기일은 기준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빌린돈에 4.6프로 이자를 계산한 금액이 연 1000만원이 안될 때 무이자로 15년동안 매월 원금 상환 이렇게 적는 게 문제가 안될까요?

  • @paradoxiademi1597
    @paradoxiademi1597 3 роки тому

    차용증을 후스파파님이 말씀하신데로 상환기일과 방법을 제대로 적었다고 쳐도 이율이 시중은행보다 현저하게 낮으면 이것도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담보대출이율이 3%대인데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면서 이율을 1%라고 쓰면 1/3 수준이므로 증여라고 본다라는데...적정한 이율의 기준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카더라인건지 궁금합니다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넵.. 시중 은행의 이자와 비교해서 너무 과하게 적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정확히 시중은행의 몇%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네요. 보통 시중은행 이자의 70% 정도까지는 별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eunbeelee9405
    @eunbeelee9405 3 роки тому

    소비가 많아도 조사가 들어올까요??둘다 직장도 있고 10년넘게 다니고있습니다. 모은돈이 얼마없는데.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1

      본인의 수입으로 소비가 많은 것은 상관 없겠죠.. 본인의 수입보다 소비가 많은 것은 결국 누군가에게 꾸준히 돈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의 큰 금액이 아니라면 별 상관 없을 듯 합니다.

  • @user-zi8eh4ly7x
    @user-zi8eh4ly7x 3 роки тому

    매일매일 500씩 한달동안은요?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1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상에는 걸리지 않지만 "의심거래 보고제도" 에 의해서 보고됩니다.

    • @user-zi8eh4ly7x
      @user-zi8eh4ly7x 3 роки тому

      @@hoospapa 감사합니다

  • @user-wf7rm6zp5h
    @user-wf7rm6zp5h 3 роки тому +4

    아니 그럼 어떤사람은 남자친구나 애인이 돈을 줘서 그 돈으로 집을 구입할때는요~~진짜 말이 안된다....지금 정권은 피곤

  • @user-of4mm9ph2d
    @user-of4mm9ph2d 3 роки тому +1

    아파트 계약금 대출 알아보다가 은행에서 대출이 안된다고 하는데 시아버지께 돈 빌릴려고 하는데 7,000만원 빌릴 시 적정이자 몇 % 될까요? 2-3%사이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자가 가족 사이에 1,000만원 이하면 원금이자만 갚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상환기한 5-10년 적어도 문제 없을까요?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1

      상환기간은 상관없구요. 2~3%대면 시중은행과 별반 다르지 않으니 그정도면 적당합니다. 1000만원 이하라도 약간의 이자가 있도록 하는 것이 좋구요. 상환기간과 상환방법은 필히 적으셔야 합니다.

    • @user-of4mm9ph2d
      @user-of4mm9ph2d 3 роки тому

      @@hoospapa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자금조달계획서 질문입니다.
      Q. 공고이전에 청약 넣기전에 세대주 변경했습니다. 배우자 세대주 변경 전 제가 세대주로 제 이름으로 현재사는 전셋집 계약했는데 (전세금은 와이프돈 + 제돈 ) 근데 공고날짜이전 와이프 명의로 세대주 변경해 당첨됐는데 와이프가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할때 전세보증금 (부동산계약서에는 제이름 적혀있어요) 적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2

      @@user-of4mm9ph2d 금액이 크지 않다면 상관없어요. 뭐라고 한다면 부부간에 증여했다고 하면 됩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면세이기 때문에 그 금액 한도에서는 상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증여한 내역들 합해서 6억원이 넘어간다면 초과되는 부분은 세금이 있구요. 6억원 이내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 @user-of4mm9ph2d
      @user-of4mm9ph2d 3 роки тому

      @@hoospapa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쁘띠쁘띠-j1f
    @쁘띠쁘띠-j1f 3 роки тому

    부모님에게5천 동생에게1천 할머니에게1천까지는 비과세인데 받은돈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 @user-mw1oj2vn9z
    @user-mw1oj2vn9z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항상 유익한 내용 잘듣고 있습니다.아버지와 차용증 작성시 매월 이자만 송금하고 원금 상환시기를 10년 후로 잡아도 되는지요?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1

      상관없습니다~

  • @ellismonta1475
    @ellismonta1475 3 роки тому

    영상 잘 봤습니다!! 그럼 혹시 매일 900만원 씩 한 은행에서 다른날 입금하면 보고가 안되는게 맞지요?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1

      2~3차례라면 문제는 없겠지만 매일이라면 "의심거래 보고제도" 라는 다른 제도에 의해서 보고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 @user-uz2oe6nh2w
    @user-uz2oe6nh2w 3 роки тому

    남남 사이에 현금 주고 받으면 어떨까요

  • @김정산-o2z
    @김정산-o2z 3 роки тому

    영상을 보고 의문이 드는 사항
    1. 부모와 자식간의 차용에 있어 상환 기간을 정하는 점에 있어서 제약 사항이 없는지? 예)10년 거치 20년상환의 조건 등
    2. 이자율을 정하는 점에 있어서 제약 사항이 없는지? 예) 6억 빌리면서 1%의 이자를 책정해도 무방한지..?
    궁금하네요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네.. 시중은행과 너무 큰 차이만 없다면 상관 없습니다..

  • @snakewhite3314
    @snakewhite3314 3 роки тому

    서민들이 성인인 한 자녀에게 한달에 현금으로 1,2백정도 주는 추적 당하진 않나요?

    • @hoospapa
      @hoospapa  3 роки тому +1

      그정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

    • @snakewhite3314
      @snakewhite3314 3 роки тому

      @@hoospapa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