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할 경우 정말 나가야 할까? 참고인 조사, 피의자 전환, 증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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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6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9

  • @golfher1987
    @golfher1987 2 роки тому +4

    아들덕분에 경찰대체력시험 방문후 정문만보고왔습니다.^^ 완전시골 ㅎ 수능50일 남은시점. 부모로써 홧팅하라는 이야기뿐 해줄께 없네요^^ 20대 청년시절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여행ㆍ 연애ㆍ라이프스타일등등 많이 즐기게 하려는 아빠맘인데... 그래도 활동에 조심해야 하는 제복인되고 싶다면 끝까지 잘되길 오늘도 자녀의 앞길을 응원합니다.. 아들때문에 알게된 채널 변호사님 멋져요. 이글 보게 된다면 아들아..
    아빠는 너의길 다시한번 격려하고 너의 선택존중한다. 좀더 힘내고.. 수능쉬는시간 20분 볼 정리노트 다시한번 준비해 봐.. 홧팅ㆍ홧팅
    아빠는 너 영원한 팬이다. 사랑한다. 쨔샤.

  • @happylife6060
    @happylife6060 2 роки тому +1

    변호사님의 차분한 설명 감사합니다
    영상 잘보고 갑니다 ~~!!

  • @cho7855
    @cho7855 2 роки тому +1

    좋은영상입니다

  • @taeseongcho584
    @taeseongcho584 2 роки тому +1

    변호사님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솔로몬-g8i
    @솔로몬-g8i 2 роки тому +1

    좋은영상감사합니다^^

  • @김은희-k5f9k
    @김은희-k5f9k 8 місяців тому

    러셀님. 목소리가나오네요

  • @free.bird111
    @free.bird111 2 роки тому +1

    증인출석의무도 있고.
    과태료200 300 와...ㄷㄷ
    저의 변호사는 서범석변호사님 맞으시죠!?^^

  • @Um_ma
    @Um_ma Рік тому

    참고인에서 피의자 전환 과정 궁금합니다.

  • @클로버-p4q
    @클로버-p4q 2 роки тому +1

    참고인과 증인의 차이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