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없는 사이, 집에서 불륜 저질러도 무죄?|상간남 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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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3 вер 2024

КОМЕНТАРІ • 4

  • @user-vz6cz4lr6h
    @user-vz6cz4lr6h 3 роки тому +2

    대단한 나라입니다 배우자 몰래 외간남자 데리고 와서 간통해도 무죄라니 상식밖의 일입니다 이러니 사법부를 불신할수밖에요.

  • @sooong2mnine231
    @sooong2mnine231 3 роки тому +3

    자기들이 안겪어봤다고 함부로 판단라면 안되는것인데. 대법원 판사님들이 한참 잘멋해도 잘못한 판결입니다 또 변경이 될수도 있으까요?

  • @free.bird111
    @free.bird111 3 роки тому +2

    그렇다면 현관문 열다가 맞닥뜨려졌을 때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성립 안되겠군요?^^;; ㅋ

  • @user-mt4fp2mw8x
    @user-mt4fp2mw8x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아내가 가출을 한지 6년에서 8년이 됩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이혼이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