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수당과 명퇴수당 모두 과세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명퇴하지 않고 정년 퇴직하는 분들은 퇴직수당만 받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적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것을 비과세로 잘못 말씀을 하신것 같고, 명퇴금도 소액이면 마찬가지로 과세소득이라 하더라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게 되지만 명퇴를 하면 퇴직수당과 명퇴수당을 합쳐서 퇴직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커지기 때문에 원천징수 징수되는 퇴직소득세가 몇백만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수당만 받게 되면 비과세라고 잘못 알고 있으며, 명퇴를 하면 퇴직수당과 명퇴금이 합산되어 세금을 납부하는데 명퇴금만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명퇴수당만 과세소득으로 오해를 하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둘다 과세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세법에서 비과세 소득과 결정세액 0원은 내야할 세금이 0원이라서 같아 보이지만 용어상 실제로는 하늘과 땅으로 정반대 개념입니다.
IRP 내용은 잘알고 계신것 같은데 최근 퇴직하는 분들의 퇴직수당으로 내야하는 세금은 0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생각으로 인해 퇴직수당 세금 30% 돌려 받으려고 IRP로 넣으면 바보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래 영상을 못보셨나 보네요. 참고하세요. ua-cam.com/video/4gn3V52w4uM/v-deo.html
내용이 수백 수천만원짜리 용역준 연구보고서 같네요ㄷㄷ 운영자님의 혜안에 다시 한번 감탄하고 갑니다 좋은 정착 제안 감사드립니다😊
과찬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운영자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들 되세요.
❤
감사합니다.
법을 개정하여 최대 36년으로 인정되도록 해야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기여금은 36년 떼어 가면서 퇴직수당은 33년만 준다는 것이 모순이지요.
@@tvteacher 위 말씀들으니 매우 부당하네요.
퇴직수당은 비과세인가요?명퇴하신 분이 퇴직수당은 비과세,명퇴금은 과세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항상 감사합니다.최고 연금tv~~
퇴직수당과 명퇴수당 모두 과세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명퇴하지 않고 정년 퇴직하는 분들은 퇴직수당만 받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적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것을 비과세로 잘못 말씀을 하신것 같고, 명퇴금도 소액이면 마찬가지로 과세소득이라 하더라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게 되지만 명퇴를 하면 퇴직수당과 명퇴수당을 합쳐서 퇴직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커지기 때문에 원천징수 징수되는 퇴직소득세가 몇백만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수당만 받게 되면 비과세라고 잘못 알고 있으며, 명퇴를 하면 퇴직수당과 명퇴금이 합산되어 세금을 납부하는데 명퇴금만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명퇴수당만 과세소득으로 오해를 하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둘다 과세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세법에서 비과세 소득과 결정세액 0원은 내야할 세금이 0원이라서 같아 보이지만 용어상 실제로는 하늘과 땅으로 정반대 개념입니다.
@@tvteacher 참 해박하십니다. ^^
감사합니다.문의드립니다. 어느 영상에서 교사 명퇴시 행정실에서 연말정산 신고서?를 챙겨서 퇴직해야 한다고 본 것 같은데 맞나요?
당장 서류를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받아서 가셔야 겠지요. 그러나 신고한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자동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별의미 없습니다.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 맘이죠. 가급적 받아가셔서 미래를 대비하세요.
퇴직수당 33만인정
기여금은 36년 최대납입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영상상을 보셨을때 퇴직수당 최대 33년인정, 기여금 최대36년 납입이라는 것을 모르셔서 문의주시는 것인지요? 영상을 제가 명확하게 잘못 만들었나 해서요.
이것 때문에 조기 전역하는 경우도 많을듯
군인 줄어드는데 한명이
더 필요한데.. 법조정을
오류를 수정할수 있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오류를 말씀하시는지요?
앗! 제가 잘못 이해한건가요?
공단 홈페이지에 퇴직수당 재직기간이 36년 까지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고 말씀하셔서요...
공단에 알려줘서 수정할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
국민연금공단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입니다.
안고쳐서 전화로 알려 주었더니 수정해 놓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군대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33년이 지나도 실경력이 33년이 될때까지 퇴직수당은 계속 증가하는것 아닌지요?
네 맞습니다. 군대경력은 퇴직수당에서 제외되고 33년까지입니다. 군대 다녀 오신분은 그렇게 해서 최대 33년이지요. 군기간 없는분도 33년만 인정되고요. 똑같이 33년만 인정됩니다.
@@tvteacher 빠른 답변 정말로 감사합니다. 1년전 프로그램 구매하면서 카톡으로 여러가지 문의드렸던 구독자입니다^^
@@tvteacher 빠른 답변 정말로 감사합니다. 1년전 프로그램 구매하면서 카톡으로 여러가지 문의드렸던 구독자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퇴직수당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대상이면 금액이 얼마이상인지? 궁금합니다.
퇴직수당은 종합과세에 해당이 안되고 퇴직소득세에 해당이 되어 분류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퇴직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에 속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월급받을때 미리 원천징수하고 실수령액만 받듯 퇴직수당도 퇴직소득세를 미리 떼고 받게 됩니다.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의 3가지 차이점을 공부해 보셔요.
@@tvteacher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수당을 IRP로 이전하면 납부된 세금의 30%를 돌려받습니다
IRP 내용은 잘알고 계신것 같은데 최근 퇴직하는 분들의 퇴직수당으로 내야하는 세금은 0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생각으로 인해 퇴직수당 세금 30% 돌려 받으려고 IRP로 넣으면 바보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래 영상을 못보셨나 보네요. 참고하세요.
ua-cam.com/video/4gn3V52w4uM/v-deo.html
@@tvteacher 아, 그렇군요. 재직기간이 길면 퇴직수당 세금이 아예 없어지는군요. 저는 무조건 새금 적용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10여년간 돈이 묶여서 바보된 사람들 많습니다
괜히 IRP에 돈 넣어서 ㅜㅜ, 교사는 경제 TV도 가려서 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