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의 근무 경력을 호봉으로 가산 되어 임용이 된 공무원은 호봉에 합산된 4년의 기여금을 내야 하는걸루 아는데 이때 질문 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이전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 받기 위해 이전 경력에 해당 하는 근무경력을 기여금에 납부 하더라도 퇴직수당은 별개? 못받는건가요? 이전 근무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 받더라도 임용이 늦게 되면 퇴직수당은 그만큼 적어 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호봉으로 인정 받는 것과 공무원연금의 재직 기간은 조금 다릅니다. 따라서 호봉으로 인정되었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해 기여금을 납부한 경우는 퇴직수당의 기간에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퇴직연금이나 퇴직수당의 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 예상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여금납부가 끝났다는 말씀은 아마 2010년 이전에 재직한 기간이 꽤 길겁니다. 그럼 2009년말 평균보수월액이 퇴직수당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평균보수월액은 현재가치화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수치가 공무원 전체 평균기준소득월액의 변동률입니다. 2021년 공무원 전체 평균기준소득월액이 전년도 보다 4만원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가치화 후 푱균보수월액이 줄었고 결과적으로 퇴직수당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공무원 전체 평균기준소득월액 하락-평균보수월액 하락-퇴직수당 하락)
@@choijubuteacher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공무원 보수를 평균내서 계산한다는게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기여금은 2017년에 납부를 마친 상태입니다. 한가지 더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현재 보직을 옮겨 수당이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퇴직수당의 경우 퇴직전 1년간의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일 2023년 4월에 퇴직을 하게 되는경우, 21년도 소득 기준인지 22년 소득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콜센터직원은 저보다도 모르는듯 하고 직원마다 대답이 달라 혼자 규정집이랑 동영상 찾아보느라 애먹는중입니다 ㅎㅎ;; 최주부님 덕분에 좋은 정보 알아갑니다. 답변주셔서 대단히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퇴직수당의 경우 2010년 이전기간과 2010년 이후기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2010년 이후 기간은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기준소득월액으로 퇴직수당을 결정하게 됩니다. 1월~4월에 퇴직하는 경우 아직 전년도 소득에 의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기 전으로 계산이 꽤 복잡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복잡해서;;; 죄송하지만 직접 보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제2항에 있습니다.
4년의 근무 경력을 호봉으로 가산 되어 임용이 된 공무원은 호봉에 합산된 4년의 기여금을 내야 하는걸루 아는데 이때 질문 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이전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 받기 위해 이전 경력에 해당 하는 근무경력을 기여금에 납부 하더라도 퇴직수당은 별개? 못받는건가요?
이전 근무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 받더라도 임용이 늦게 되면 퇴직수당은 그만큼 적어 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호봉으로 인정 받는 것과 공무원연금의 재직 기간은 조금 다릅니다. 따라서 호봉으로 인정되었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해 기여금을 납부한 경우는 퇴직수당의 기간에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퇴직연금이나 퇴직수당의 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choijubuteacher공휴일에도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하다 적성에 안맞아서 그만두려는데...평상시받는 월급수당 제외하고 따로 받을수잇는건 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 2개받을수잇나요?
네, 맞습니다. 특히 기여금 납부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수당+퇴직일시금만 가능합니다.
@@choijubuteacher 네 감사합니다~10년못채우고 나갑니다 흑흑ㅜ7년차도저히 못버티겟음ㅋ
@@감지사압 많이 힘드셨나 보네요ㅜㅜ
기여금납부(33년)가 끝난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감소하는 경우도 있던데 왜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 예상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여금납부가 끝났다는 말씀은 아마 2010년 이전에 재직한 기간이 꽤 길겁니다. 그럼 2009년말 평균보수월액이 퇴직수당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평균보수월액은 현재가치화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수치가 공무원 전체 평균기준소득월액의 변동률입니다. 2021년 공무원 전체 평균기준소득월액이 전년도 보다 4만원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가치화 후 푱균보수월액이 줄었고 결과적으로 퇴직수당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공무원 전체 평균기준소득월액 하락-평균보수월액 하락-퇴직수당 하락)
@@choijubuteacher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공무원 보수를 평균내서 계산한다는게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기여금은 2017년에 납부를 마친 상태입니다. 한가지 더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현재 보직을 옮겨 수당이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퇴직수당의 경우 퇴직전 1년간의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일 2023년 4월에 퇴직을 하게 되는경우, 21년도 소득 기준인지 22년 소득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콜센터직원은 저보다도 모르는듯 하고 직원마다 대답이 달라 혼자 규정집이랑 동영상 찾아보느라 애먹는중입니다 ㅎㅎ;; 최주부님 덕분에 좋은 정보 알아갑니다. 답변주셔서 대단히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퇴직수당의 경우 2010년 이전기간과 2010년 이후기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2010년 이후 기간은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기준소득월액으로 퇴직수당을 결정하게 됩니다. 1월~4월에 퇴직하는 경우 아직 전년도 소득에 의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기 전으로 계산이 꽤 복잡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복잡해서;;; 죄송하지만 직접 보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제2항에 있습니다.
@@choijubuteacher 또 댓글을 남겨주셔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합니다.
@@o_o-d6v 감사합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