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계산하기(연말정산 하는법)[머니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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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26

  • @wwaing1
    @wwaing1 3 роки тому +6

    감사합니다.~ 올해 취업했는데 도움 많이됬습니다.
    저는 3월부터 취업해서 일하기시작해서 3월부터로 적용했어요~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왕댕수님 감사합니다~^^

  • @어리-c5t
    @어리-c5t 3 роки тому +1

    쉬운설명 감사해요ㅋ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1

      댓글이 감사드려요

  • @어리-c5t
    @어리-c5t 3 роки тому +2

    설명 참 쉽게 잘 해주시네용

  • @삶-c5c
    @삶-c5c 3 роки тому +2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내려받은 자료를 모두 입력하면되는걸까요? 예를들어 저 같은경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부모님이 사용한 카드내역+의료비+현금영수증 등 모든 내역을 입력해야되는건지 여쭈어봅니다.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홈택스에서 정보제공동의에서 부모님의 정보를 제공동의 하시면 부모님의 자료도 출력되어 부모님을 인적공제에 입력하셨다면 모두 입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vlog-cr9jb
    @vlog-cr9jb 3 роки тому +1

    좋은영상잘봣어요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댓글까지 주셔서^^

  • @dennissorm1881
    @dennissorm1881 3 роки тому +1

    잘봤어용~~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1

      영상 봐주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 @dennissorm1881
      @dennissorm1881 3 роки тому

      @@noworking 모의계산하는건 첨 알았어요. 대략적인 금액도 나왔고 뭘 입력해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았습니다 ㅎㅎ

  • @써니-l3m4z
    @써니-l3m4z 3 роки тому +1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자녀가 본인 소득보다 많은 소비를 해서 고민이에요
    반면 아빠ㆍ엄마는 소득보다 적은 지출을 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할 것 같아서요ㅠㅠ
    아빠 ㆍ엄마ㆍ자녀
    세 사람이 자녀가 소비한 금액을 나누어 신고 해도 되나요?
    물론 중복제출은 아니구요~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자녀가 소비한 금액을 나눌 수 없습니다 ㅠ 올해부터는 부모님 명의의 카드를 발급하여 자녀에게 주시는 방법을 쓰시는게 좋을 듯 싶어요^^

    • @써니-l3m4z
      @써니-l3m4z 3 роки тому

      @@noworking 고맙습니다

  • @jaydokad
    @jaydokad Рік тому

    총급여는 연봉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 @콩룡-k2z
    @콩룡-k2z 3 роки тому +2

    대학 졸업 후 취업해서 처음 연말정산을 해봐서 많이 어려웠는데 영상이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예상 환급 세액이 2,000,000원 정도 계산되더라고요 회사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류를 제출하면 정부에서 회사로 환급해 주고 회사에서 저한테 환급금을 주는 방식인가요? 환급금을 어떤 방식으로 받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ㅠ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늦은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면, 회사는 모든 근로자의 자료를 검토 후 취합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게 돼요. 그 후 급여일 및 특정 날짜에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나라에서 매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나라에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 @콩룡-k2z
      @콩룡-k2z 3 роки тому

      @머니센스 늦은 시간에도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드려요 ㅠ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rosehigh504
    @rosehigh504 3 роки тому +1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 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소득세+지방소득세)
    이렇게 근로소득 원천 징수액 입력했는데, 맞을까요?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1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납부소득세 = 소득세만 입력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입력해야할 공제내역입니다

    • @rosehigh504
      @rosehigh504 3 роки тому

      @@noworking 아!! 감사합니다 소득세만 입력하는거였군요.

  • @Volvotub
    @Volvotub 3 роки тому +1

    연말정산 준비하는 갓린이입니다
    요번7월에 취업해서 연말정산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아직 아버지께서 회사를 다니고계셔서 연말정산을 같이 준비하고있는데 아버지꺼 조회하니까 아직 저의 내용이 포함되어서 나오고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아버지쪽에서 저의자료를다지우고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일단 제가7월에 취업을해서 7월부터 근로기간으로 설정해서 연말정산을했습니다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늦은시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작년 인적공제가 조회되는 것이니, 아드님은 삭제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드님의 경우는 7월부터 근로자이기에 7월부터 체크하셔서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 @지블링e
    @지블링e 3 роки тому +2

    혹시 아내는일을 안하는데 신용카드가있다면 그것도 공제할수있나요?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아내분이 일을 안 하시면 인적공제가 되기 때문에 아내의 신용카드대금도 소득공제 됩니다^^

  • @행성소-p7u
    @행성소-p7u 3 роки тому

    작년 12월 중순에 계약 종료 되어서 이제 의료보험 지역가입자입니다.
    연말 정산을 하려는데 개인적으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떠한 자료를 보내든지아니면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놔 두면 자동으로 통장으로 입금이 되나요?
    처음 하는 거라 잘 몰라서 영상보고 문의 드립니다.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중도퇴직자의 경우 보통 회사에서 퇴직정산을 하게됩니다. 인적공제만 보통 등록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어 확인하시고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근로월 1-12월까지 체크하셔서 조회 및 출력 후 누락된 부분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 @병현-i3k
    @병현-i3k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합니다
    혹시 연봉에따라 소득,세액공제 다 따져보았을때 나오는 총공제받는 금액에 한도가있나요?
    만약 4000만원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총공제액이 500만원이라면 다 받을수있나요? 아님 한도액이 있나요?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내가 월급에서 원친징수로 낸 근로소득세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어요^^

  • @geronimo953
    @geronimo953 3 роки тому +1

    선생님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습니다. 제가 이번 연말정산이 처음이라 그런데, 인적공제를 회사에서 자동으로 해주나요? 아직 저희 회사가 연말정산 시작을 안 해서 어떻게 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ㅠ 아버지가 기본공제+장애인공제 해당되시는데.. 회사에 따로 알려야하나요? 국세청에서 정보제공 동의는 해놨습니다..!! 아버지랑 따로 사는데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이 너무 많죠.. 감사합니다 ㅜㅜ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1

      우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국세청에 자료제공동의 하시면 자료출력시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등 아버님 자료와 함께 조회 되실꺼고, 아버님께서 장애인공제로 인적공제에 해당 되신다면, 장애인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하늘-y6d6c
    @하늘-y6d6c 3 роки тому

    총급여는 어떻게 확인하죠???
    입력할때 숫자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총급여를 입력 해야하나요???
    만약 10원정도 틀리면 다시하나요??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총급여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담당자가 재확인합니다.

  • @xiwoogi
    @xiwoogi 3 роки тому +7

    일일이 다 기입안하고 조회하는 곳에서 예상세액 계산하기 버튼이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자동 기입되던데요!?!?ㅎㅎㅎ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1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촬영 당시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제출하기가 오픈되지 않아, 직접 계산하는 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 @xiwoogi
      @xiwoogi 3 роки тому +1

      아아 그렇군요 전 오늘 처음 들어가봐서요~!

  • @크드키드
    @크드키드 3 роки тому

    작년 10월부터 10월 11월 일하고 12월은회사쉬고 1월에다시일하는중인데
    이럴경우도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퇴직 시 이미 퇴직정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무한 2달 동안 공제내역(신용카드,의료비 등)이 많아서 환급받을 세금이 많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sq4127
    @sq4127 3 роки тому +1

    퇴사를 할시엔 어케하나요? 연말정산 못하는건가요?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제 다른영상 연말정산Q&A 보시면 나와있어요~^^

  • @bluestjj
    @bluestjj 3 роки тому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같은 회사를 쭉 다니고 있긴한데 3.3% 징수하는 개인사업자에서 4대보험 공제하는 근로자로 작년 12월달부터 고용조건이 바뀌었는데 이럴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속 시원히 알려주는 곳이 없네요 ㅜㅜ 아님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도 ㅜㅠ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우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개인사업자에서 근로자로 바뀐거라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물어서 정확히 짚고 가시는게 좋을 듯 싶어 보여요.

  • @lovemyself1400
    @lovemyself1400 3 роки тому

    엄마명의카드를 제가 사용중인데
    이부분에 해당되는 세금건에 대해선 제쪽이 아니라 엄마쪽으로만 들어오는건가요?
    그리고 20년에 이직을 2번하면서
    총급여액 및 등등을 정확히 모르는데 이것도 각각 근무하던 회사로 문의후에 합치면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우선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셨다면, 어머니 사용분으로 인식이되어 본인 공제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본인 연말정산에 인적공제 어머님을 등재하셨다면 신용카드 공제 가능해요.
      이직을 하셨다면 연말정산을 계산해 보기 위해서는 근무회사에 자료 요청하시면 됩니다.

    • @lovemyself1400
      @lovemyself1400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 @sooyaa07
    @sooyaa07 3 роки тому

    제가 지난 8월부터 직장생활을 하게 됐는데 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낸 헌금(종교 기부금)은 다 입력할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입사달을 기준으로 뒤에것만 입력을 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ㅠㅠ (헌금자료는 다 받아왔습니다!)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세를 환급받는 절차라, 근로기간 내 납부한 기부금만 입력해야 합니다~

    • @sooyaa07
      @sooyaa07 3 роки тому

      @@noworking 감사합니다~~

  • @사막에서보는별
    @사막에서보는별 3 роки тому

    연말정산에 대해서 1도 모르던 초보 직장인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근무했고 모든 급여는 엄마통장으로 이체 시켜서 저는 캐쉬카드만 조금 사용했습니다 매월 납부되는 보험료 기타등등은 모든걸 기존에 엄마가 내 주셧었기 때문에 저는 급여를 바로 엄마통장으로 이체시켜서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남는 금액은 제 명의의 저축으로 좀 넣어주셧구요 그러므로 근거가 남는 지출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전혀하지 못한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4월부터 체크하셔서 공제내역 조회 및 출력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보험의 경우 부모님이 납부하였다고 해도 계약관계자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확인 하시고 또 궁금하시면 답글 주세요~

  • @이민진-q5o
    @이민진-q5o 3 роки тому

    저의 식구가 5인인데 아버지는 개인사업자시고
    어머니는주부이시며
    저랑 둘째는직장인이고.막내는 군인이면
    인적공제는 누구한테 몰아주는건가요?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1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이 가장 높은 분에게 몰라주시는게 유리합니다

    • @이민진-q5o
      @이민진-q5o 3 роки тому

      ㅜㅜ 넵....

  • @김지용-j3w
    @김지용-j3w 3 роки тому +3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
    소득세,고용보험료를 확인하려면
    총무과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면 되나요?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총무팀에 자료요청하시면 돼요^^

  • @CR-gp4nn
    @CR-gp4nn 3 роки тому +1

    아버지가 계약직으로 매년 1년씩 연장하는식으로 직장을 다니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장이 바뀌면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사무실 여직원에게 물어보니 전 사장이 다 해놓고 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버지가 전 사장에게 물어보니 5월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한다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된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ㅜㅠ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정산과 같이 아마 연말정산을 대충 입력해서 올린거 같네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회사에서 올린 자료 확인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연말정산과 비슷합니다~

    • @CR-gp4nn
      @CR-gp4nn 3 роки тому

      @@noworking 감사합니다 ^^

  • @mijnja1371
    @mijnja1371 3 роки тому +1

    신용카드 금액 입력란에 4:22 나오는 일반 금액 입력하라고 하셨는데 .. 5:05 입력한 금액과 4:22 나오는 일반 금액과 다른거같은데.. 아닌가요??

    • @응그래-e4l
      @응그래-e4l 3 роки тому

      비과세 차이?

    • @mijnja1371
      @mijnja1371 3 роки тому

      @@응그래-e4l 아 인적공제 같이하셔서 어머님거 포함해서 작성하신거같아요 뒤늦게 봤네요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우선 댓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인적공제에서 어머님이 포함되셔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의료비, 보장성보험료는 합산하여 작성해야 해서제 신용카드 자료를 입력하지 않은 거에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mijnja1371
      @mijnja1371 3 роки тому

      @@noworking 아닙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인적공제는 신용카드 / 의료비 / 보장성보험료만 합산하면 되나요??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그 외에도 교육비, 기부금이 해당돼요^^

  • @sq4127
    @sq4127 3 роки тому +1

    이렇게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본인계좌로 들어올까요?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늦은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서에서 회사에 전체환급금을 주면 회사에서 직원별 지급해줍니다~

  • @doyoungheo2447
    @doyoungheo2447 3 роки тому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90프로 감면받는중이라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감면된 금액으로 입력하니깐 뱉어내던데요...
    감면된 금액을 적는건가요?
    감면 되기 전 금액을 적는건가요..?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1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하셔서 납부한 소득세 입력하세요~

    • @이한울-g5l
      @이한울-g5l 3 роки тому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도 이분과 같은 상황인데요 이와같을때는 저 세액공제쪽에는 저희가 따로 작성할게 없는건가요? 알아보닌까 저희가 90프로 감면받는게 임시라서 연말정산에서 다시 받아야한다는 글을 제가 네이버에서 보고 너무 해깔리고 뭐가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졌는지 연말정산 세액감면에서 확인하시고 세액감면에 없다면, 세액감면 신청 후 수기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시기를 놓치셨으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어요~

  • @OhRossy
    @OhRossy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물어볼 곳이 없어 연말정산 하는 법 찾아보다가 영상 발견하여 문의 드립니다ㅠㅠ
    저는 전 직장에 2월까지 근무하고 6월부터 새직장에 출근했는데요. 작년에 직장이 2개 였던 거고 중도입사를 한 케이스구요. 현직장에서 전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후에 홈택스에서 입력한 후에 제출하라고 하길래 입력을 하려고 보니 전직장에 요청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도 공제신고서 작성하기할 때 입력을 어떻게 해야할지 입력방법을 몰라서 여쭤봅니다. 전직장에서 준 원천징수영수증은 당시 퇴직할당시ㅜ기준으로 급여,상여,기납부세액, 4대보험 등만 기입되어있습니다.
    전직장 정보를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종전사업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급여, 상여금이 기입되있는데요. 상여금은 과세가 맞나요?? 총급여는 (16번)계를 입력하면 될까요? 그리고 결정세액을 입력하려고 보니까 (72번)결정세액은 아예 안써있고 전근무지 기준으로 (74번) 현근무지의 에서의 소득세, 지방소득세만 금액이 적혀있어 (76) 차감징수세액에는 (마이너스)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만 (74), (76) 소득세가 적혀있습니다. 이미 퇴사할 때 소득세를 반영해서 급여에서 추가해서 주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런경우 종전근무지 자료를 어떻게 입력해야할까요? 여쭤봅니다.ㅠㅠ 현직장것에 추가해서 4대보험도 수정해야하나요?물어볼 곳이 없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제신고서 작성 시에 근무기간은 종전 퇴사한 곳, 중도 입사한 곳이 있는데 기한을 어떻게 입력해야할까요?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직장 자료만 입력해 달라고 했으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으니, 총급여는 상여금 포함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4대보험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료출력은 근무자로 있었던 월 체크하셔서 자료출력해서 부서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현직장이랑 합산을 요구할 경우, 전회사 원천징수영수증 참고하여 모든 자료 합산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 @OhRossy
      @OhRossy 3 роки тому

      @@noworking 머니센스님~ 감사합니다. 현직장에서 전직장꺼 입력하고 전직장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달라는데 그럼 4대보험까지 합산해서 내면 될까요?
      자료는 근무지가 있었던 기간으로 내려받기했는데요. 공제신고서 작성시 기한이 1~12월로 선택하게 되어있는데 중간에 안다닌 기한때문에 어떻게 체크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다닌 직장 기한으로 6~12월로 체크해서 내도 되는건가요??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전직장자료만 요구한거면, 4대보험도 입력해서 주세요~ 그리고 자료출력은 1-2월, 6-12월 체크하셔서 내려받기 해서 자료 드리면 돼요~ 전직장 자료를 입력해 달라고 했으니 전직장 근무시 1-2월 자료만 입력하면 됩니다~ 아마 현직장 자료는 넘겨주면 나머지는 담당자가 입력하려는 듯 하네요.

  • @sq4461
    @sq4461 3 роки тому +1

    연말정산 2020년도 1년간 일하다가 현재 퇴사 상태인데 받을 수 잇어요 ? 그리고 모바일로도 가능한가요 정산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늦은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자의 경우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하시면 됩니다~

  • @르미앙
    @르미앙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해서 한번에 내려받기 해서 회사에 제출 하면되나요? 모의계산은 제가 다 해야하나요? 그럼 금액이 다른데, 어떤 서류를 회사에 제출 해야하는건가요?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자료제출은 간소화서비스에서 하시면 되시고, 환급을 얼마 받는지 궁금하셔서 환급금을 미리 조회하고 싶으시면 모의계산 해보시면 돼요^^

    • @르미앙
      @르미앙 3 роки тому

      @@noworking ㅠㅠ모르는게 너무 많네여..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신청서 낼려구 하는데
      월세 세액공제도 받으려고 본사에 물어봤는데요ㅠ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받으면 100%환급 될거라고 하시며
      굳이 월세 세액공제 서류 필요없다고 월세 세액공제는 할 필요 없다고 말씀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중소기업 소득세는 소득공제로 빠지는거 아닌가요?
      월세 세액공제는 별개로 제가 낸 금액 12%로 해서
      소득세 100%환급 + 월세 12%해서 한 금액
      제가 받는거 아닌가용?ㅠㅠㅠ너무 헷갈리네여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댓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보통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게 되면 내가 내야할 소득세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부분 100% 환급돼요~ 그래서 월세액공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 @맨유홧팅
    @맨유홧팅 3 роки тому +1

    국세청에 가서 서류뽑으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동 등록되나요?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저는 홈텍스에서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 하니까 작년 연말정산에 등록해서 그런지 자동등록 되던데 확인해 보셔야 할 듯 싶어요~

    • @맨유홧팅
      @맨유홧팅 3 роки тому

      @@noworking 저는외국인이라서 못알아들어서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안될까요?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홈텍스에서 부양가족 등록을 해야해요!!!

    • @맨유홧팅
      @맨유홧팅 3 роки тому

      @@noworking 네 감사합니다

    • @맨유홧팅
      @맨유홧팅 3 роки тому

      @@noworking 모마일로도 등록 가능한가요?

  • @조조-f1h
    @조조-f1h 3 роки тому +1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등 배우자가 사용한것도 같이 합계해서 입력하면 되나요? 배우자 소득은 없어요!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우선 인적공제에 배우자 추가하시고,
      정보제공동의하시면 배우자분 자로도 조회 및 출력 됩니다. 배우자 카드내역, 의료비, 보험료 등 합산하시면 돼요~

    • @조조-f1h
      @조조-f1h 3 роки тому

      @@noworking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천천히 해볼게요🥲

  • @전태풍-j2f
    @전태풍-j2f 3 роки тому

    간소화 자료 한번에 내려받아서 인쇄하고 회사에 제출만 하면 끝인건가요?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마다 요청하는 연말정산이 조금 다릅니다.
      1) 공제자료만 제출하는 경우
      2) 자료 제출 및 공제신고서 작성 요구하는 경우
      우선 담당부서에 물어 보세요~

  • @vlog9695
    @vlog9695 3 роки тому

    회사에서 연말정산 햇을때 아버지께서 200만원을 세금으로 지급하셔야하는데 세금때고 월 430만원정도 받으시는데 그렇게 세금으로 뱉을수도 잇나요?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로 공제내역이 부족하다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절세를 위한 저축 및 소비를 해야합니다.

  • @HiiiiiiiiiiHiiiiiiiiiiii
    @HiiiiiiiiiiHiiiiiiiiiiii 3 роки тому +1

    총무팀에 총급여. 소득세. 고용보험료를 알려달라하면 되나요?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표 요청하시면 됩니다~

  • @으니-y4m
    @으니-y4m 3 роки тому

    제가 20년도 8월에 입사했는데 요번에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 다운 받으면서 근무달 체크하는 것을 1월부터 전체 체크 해버렸는데 괜찮을까요?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를 재출력해서 주시는게 좋을 듯 싶어요!!

  • @이거-o4g
    @이거-o4g 3 роки тому +2

    교육비는 기숙사비 포함 인가요?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기숙사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222be7
    @222be7 3 роки тому +1

    전직장에서 1~6월 , 현직장에서 8~12월이면
    홈텍스에서 1~12월 / 7월거만 빼고 간소화 pdf 다운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될까요?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근로자 신분일때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222be7
      @222be7 3 роки тому +1

      @@noworking 그런데 현직장에서는 8~12월 홈텍스 pdf만 제출을 해달라고해서 이해가 안되서요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일반적으로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기타사유로 그러지 아니하는 경우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개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직장 자료 출력 가능합니다

    • @222be7
      @222be7 3 роки тому

      @@noworking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도 냇는데 이상하게 1~6월 홈텍스 내역은 넣지말고 8~12월 내역만 넣으라고 하더라구요 ㅠㅠ회사 직원분이 뭔가 잘못아신걸까요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연말정산 담당자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것 같네요. 같은 해 이직 후 재취업하는 경우가 잦은 사례가 아니다보니...
      담당자에게 말씀하기가 힘드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분 입력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 @고수향기-k3j
    @고수향기-k3j 3 роки тому +1

    일을 해야 정산을 받는것아닌가요
    개인은 못받던데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정산 받을 수 있어요~

  • @jojoharim
    @jojoharim 3 роки тому

    배우자 소득이 500만원 조금 넘었는데 인적공제 해도 되나요?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1

      영상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법상 연소득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이하) 경우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jojoharim
      @jojoharim 3 роки тому

      @@noworking 감사합니다ㅎㅎ

  • @joking2409
    @joking2409 3 роки тому +1

    1도 모루겟어여 ㅜㅠ 사적으로 연말정산 해주는 업체같은곳이 잇나요 ㅜㅜ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느리게 재생하시거나 정지하면서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정 모르시면 메일주세요

    • @joking2409
      @joking2409 3 роки тому

      @@noworking 정보 란에 메일주소가 없으신대여...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1

      jincrise@gmail.com 이에요~ 궁금하신 내용 메일로 보내주세요~

    • @joking2409
      @joking2409 3 роки тому

      @@noworking 네 감사합니다

    • @noworking
      @noworking  3 роки тому

      금일 퇴근 후 메일 보내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