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등록말소)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올것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1. 공제/감면 부당하게 받은 사람들 2. 쿠팡 건수 노출 어쩌고, 네이버플레이스 어쩌고, 광고 어쩌고 싹 다 직권폐업/말소 시키고 공제감면 받아먹은거 추징해야죠
솔직히 같은 사업하는 20대 청년으로서 섭섭하게 들릴 순 있는데 싹 다 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때문에 감면제도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편 된 거 아닙니까 (물론 100% 감면은 언젠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긴 했음) 아무튼, 법 지키는 사람들이 바보 되는 세상은 만들지 말자구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질문드립니다. 동탄에서 거주중인데 비상주 사업지주소는 기흥구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올해 4월에 진행하였습니다. (아직 세액 감면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동탄, 기흥 모두 비과밀지역이라고 뜨더라고요. 다만, 최근에 이러한 이슈들로 인하여 기흥에 사무실을 그냥 월세로 얻어 평일에 매일 출퇴근 하려합니다. 내년에 첫 창업감면 심사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 미리 이렇게 사무실을 바꾸고 매일 출퇴근하면 내년 심사때 괜찮을까요?
국세청 보도자료를 보니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자택이 사실상 사업장인데 비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주소 두고 청년감면 받아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비과밀억제권역(예: 김포)에 자택이 실사업장이나 주소는 다른 비과밀억제권역 비상주오피스(예:용인)에 둔 경우는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는 가능하나 창업 감면 몰수는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현재 나이는 45세이고 내년에 감면제도가 강화된다고 하여 올해 사업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1. 평택에 공유오피스로 사업자 주소를 내려고하는데 세무사님 말씀데로 소득이 없거나 적자일 경우 최대 5년까지 유예되고 유예기간 종료시점으로 부터 5년동안 감면 적용받는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유예기간 5년 후 창업감면제도 적용인지 현재 창업시기의 제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홈텍스에 사업자 카드,현금영수증,계좌 등록은 올해 지나기 전에 해야 올해 제도 적용을 받는건가요? 3. 24년 평택에 사업장 주소를 등록했다가 25.1.1. 이후 사업장 주소를 경기도 다른 주소로 변경하면 25년 제도에 따라 적용을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뉴스보면서 저도 공유오피스에 비상주로 주소만 등록해둔 부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혹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도 세무조사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을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1. 부동산 법인 (주거용/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임대로 주고 있는 부동산 소재지는 모두 수도권 2. 대표이사 거주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나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위해 비과밀억제권역에 법인 소재지를 등록(소호사무실에 주소만 임대하고 실제로 출근한적은 없음.) 3. 현재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은 모두 거주지나 거주지 인근 지역의 IP로 진행 4. 소호사무실 출입내역 없음 5. 평상 시에는 부동산 임장 등을 주로 하여 카드 사용 내역이 전국에 뿌려져있으나 법인 소재지 주변에는 하나도 없음. 6. 소호사무실에서 사업한 모습을 남겨둔 사진 없음 아무래도 업종 특성 상 전국으로 차타고 돌아다닐 일이 많아 사무실에 출근할 일이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세무조사 타깃이 될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얼마전 뉴스 보고나서부터 비과밀억제권역에 법인 소재시킨 것으로 인한 취득세 중과분 피한 걸 다 토해내야하는게 아닌가 잘 때마다 걱정이 되네요ㅠㅠ)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소재지에 대한 감면변동이란게 어떤의미일까요? 예를들어서 자가 집인 서울에서 업무를 주로 보는데 사업장 주소는 지방a도시로 발급받아서 지방 소재지에 대한 소득감면 혜택이나 이런걸 받을경우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제가 지방a에 자가집에서 주로 업무를 볼경우 지방a에 비상주오피스 주소오 사업장을 내면 문제는 없다는 말씀인지요.. 무지해서 죄송합니다 ㅎ
세법의 정당한 혜택을 받아 감면 받으면 누가 뭐라고 그럼 세법취지에 맞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실제 사업을 하고 감면 받으면 아무 문제 없지만 실제로는 수도권에 있으면서 지방에 비상주 오피스에 무더기로 사업자 등록을 내버림. 뉴스에서도 봤겠지만 몇평 안되는 조그만 비상주 사무실에 사업자 등록이 수십개 수백개임. 저런거 악용하는 사람도 문제 이지만 저런 감면 만드는 놈이 더 문제임. 그거 한다고 지방이 활성화 되는것도 아니고 세법 혜택만 쏙 빼먹음. 선심성 감면 공제 만드는 넘들이 제일문제
안녕하세요. 이해를 했지만, 정확히 짚기 위해 한번 더 질문드립니다. 서울(수도권과억제권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수도권과억제권역 밖으로 주소 세탁이 문제인것인데, 경남 지역(수도권과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하며, 사업장 주소지를 똑같이 경남 지역(수도권과억제권역 밖)으로 하면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경남 지역은 수도권과억제권역 밖이므로, 100% 감면(최저한세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요??
일부 공유오피스는 기본적인 인테리어도 되어 있지 않아 실제 사업을 하기 어려워 허위 사업자등록 이슈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유오피스를 계약하기 전 꼭 사전에 장소를 방문해 사업을 하기에 좋은 환경인지 체크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그런 사업이 위장인거 사업주가 더 잘알거같습니다
사업주가 경비,세금계산서 처리/ 소명이나 증비,조사받을짓을안하는게
누구보다도 사업주가 더 잘알거같습니다
이번 공유오피스는 무모하게 대놓고한건아닌지
실제 세액이든 뭐든 감면 받는지역에 공유오피스로 주소해놓고 혜택은 다 받아놓고
실제 사업은 거기서 안하는게 문제죠 그거말곤 문제없음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등록말소)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올것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1. 공제/감면 부당하게 받은 사람들
2. 쿠팡 건수 노출 어쩌고, 네이버플레이스 어쩌고, 광고 어쩌고
싹 다 직권폐업/말소 시키고 공제감면 받아먹은거 추징해야죠
대표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
솔직히 같은 사업하는 20대 청년으로서
섭섭하게 들릴 순 있는데 싹 다 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때문에 감면제도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편 된 거 아닙니까 (물론 100% 감면은 언젠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긴 했음)
아무튼, 법 지키는 사람들이 바보 되는 세상은 만들지 말자구요
완전 맞는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질문드립니다.
동탄에서 거주중인데 비상주 사업지주소는 기흥구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올해 4월에 진행하였습니다. (아직 세액 감면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동탄, 기흥 모두 비과밀지역이라고 뜨더라고요.
다만, 최근에 이러한 이슈들로 인하여 기흥에 사무실을 그냥 월세로 얻어 평일에 매일 출퇴근 하려합니다.
내년에 첫 창업감면 심사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 미리 이렇게 사무실을 바꾸고 매일 출퇴근하면 내년 심사때 괜찮을까요?
실제로 출퇴근을 하시면서 사업행위를 하시는 거면 주거지랑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두어달전에 소호사무실로 감면지역에 사업자를 냈는데 통계청에서 전화와서 무슨업종이냐 묻고 사무실은 비상주 사무실인지 상시 근무를 하는지 물어보더라구요
비상주 사무실인건 왜 물어봤지.. 생각했었는데 며칠전부터 대대적인 가이드가 있었군요 ㅠㅠ 흑 영상 올려주신 덕분에 차근차근 잘 대응해볼수있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럴경우 머라고 대답하는게 좋나요??
국세청 보도자료를 보니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자택이 사실상 사업장인데 비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주소 두고 청년감면 받아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비과밀억제권역(예: 김포)에 자택이 실사업장이나 주소는 다른 비과밀억제권역 비상주오피스(예:용인)에 둔 경우는 사업자등록 직권말소는 가능하나 창업 감면 몰수는 안되는건가요?
위장이냐 아니냐 문제인듯요 실질적인 부분
소재지에 따른 감면이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에 창업감면 환수가 되지는 않으나 사업자 주소가 직권으로 변경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택으로 사업자 변경을 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거주지는 서울이지만 공유오피스 근처 카페에서 일주일에 2번정도 업무를 보러가도 불법으로 간주될까요? 오피스보다 근처 카페가 더 편리해서 자주 갔었는데 문제가 될까요?😢
근처 카페 내역만으로는 사업행위를 입증하기는 어려움에 있어서 실제로 사업행위 전반적인 것을 공유 오피스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
공유오피스 근처 식당 매출 조금 올라가겠네요~
코딩교육영상을 만들어서 판매하고있는데. 용인에 별도사무실을 임차했습니다. 여기 출근하듯 가서 강의자료 만들고 대본쓰고하는데. 녹화는 소음 때문에 집에서 합니다. 이 경우 세무조사(?) 받으면 문제가 될까요? 녹화는 집에서하고 자료준비만 사업장에서 하는게 찜찜해서요
집이 어딘질 봐야죠 집은 서울인데 용인이면 몇일동안 가서 얼마나 일했는지 증빙이 되야겠죠 그게 아니면 허위주소죠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현재 나이는 45세이고 내년에 감면제도가 강화된다고 하여 올해 사업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1. 평택에 공유오피스로 사업자 주소를 내려고하는데 세무사님 말씀데로 소득이 없거나 적자일 경우 최대 5년까지 유예되고 유예기간 종료시점으로 부터 5년동안 감면 적용받는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유예기간 5년 후 창업감면제도 적용인지 현재 창업시기의 제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홈텍스에 사업자 카드,현금영수증,계좌 등록은 올해 지나기 전에 해야 올해 제도 적용을 받는건가요?
3. 24년 평택에 사업장 주소를 등록했다가 25.1.1. 이후 사업장 주소를 경기도 다른 주소로 변경하면 25년 제도에 따라 적용을 못받을까요?
1. 창업당시 세법이 기준 입니다.
2. 미리 다 등록을 권장 드립니다.
3. 창업당시 세법이 기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뉴스보면서 저도 공유오피스에 비상주로 주소만 등록해둔 부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혹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도 세무조사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을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1. 부동산 법인 (주거용/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 임대로 주고 있는 부동산 소재지는 모두 수도권
2. 대표이사 거주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나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위해 비과밀억제권역에 법인 소재지를 등록(소호사무실에 주소만 임대하고 실제로 출근한적은 없음.)
3. 현재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은 모두 거주지나 거주지 인근 지역의 IP로 진행
4. 소호사무실 출입내역 없음
5. 평상 시에는 부동산 임장 등을 주로 하여 카드 사용 내역이 전국에 뿌려져있으나 법인 소재지 주변에는 하나도 없음.
6. 소호사무실에서 사업한 모습을 남겨둔 사진 없음
아무래도 업종 특성 상 전국으로 차타고 돌아다닐 일이 많아 사무실에 출근할 일이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세무조사 타깃이 될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얼마전 뉴스 보고나서부터 비과밀억제권역에 법인 소재시킨 것으로 인한 취득세 중과분 피한 걸 다 토해내야하는게 아닌가 잘 때마다 걱정이 되네요ㅠㅠ)
감사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는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소에 대한 세무조사 실익이 없어서 관계는 없으나 취득세에 대한 부분은 법무사님에게 답변 받는 것이 제일 정확 합니다 :)
궁금했는데 영상 감사합니다. 비상주 오피스는 영상 보고도 아직 헷갈리는데, 말그대로 비상주면 가끔씩만 들르면 되는걸까요? 며칠 혹은 일주일 한달 중 몇번만 가서 일하면 불법은 아니게되는건가요?
실제로 사업행위 전반적인 것을 해당 오피스에서 진행하면 되는 것 입니다 :)
일하는 횟수 등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세금을 100퍼나 감면해준단것부터가 너무 말도안된다ㅋㅋㅋ
지난 6개월간 사업장 주소랑 다른 지역 사무실에서 계산서도 발행하고 기타 기록도 없었는데,
이러면 내년 5월 소득신고때 혜택을 안받는걸로 신고하고, 내년도 사업부터 해당 사무실 이용하며 내후년 소득신고때 혜택 받는게 낫겠죠?
공유오피스 이력이 없어서 사업장주소를 대표자의 거주지로 의제된 경우로 대표자의 거주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이라면
이미 감면 요율이 줄거나 요건이 깨집니다.
추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공유오피스에서 사업이력을 남기더라도 요건 회복이 되지 않아 적용이 어렵습니다.
같은 지역인데 주소만 세탁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까요?
실질적인 문제아닌지..?
결국 허위,가공?
다른 답글 보니까 같은 지역이면 그로인한 세금 감면 차액이 있는건 아니라서 해당 사항 아니라고 하던데요?
현재 집이 의정부이고 비상주 사무실이 양주입니다.
감면 된다기에 큰 생각없이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집에서 거의 일하구요.. 이때 의정부집으로 사업자를 변경해서 하면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50%라도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청년이라고 하시면 50%로 변경된 세액감면을 남은 기간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유오피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비상주 서비스' 와 '자유석' 부분에서 '비상주 서비스'가 압도적으로 비용이 싼데요. '비상주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유석 공간을 이용하게 되는건지요?
공유 오피스마다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보통 공유 되는 공간이 제공 됩니다 :)
공유오피스 창업감면 할까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안 하길 잘했네요. 제대로 스튜디오 마련해놓고 해야겠어요.
개인사업자 비상주 6개월차인데 법인만 문제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조사는 개인, 법인 관계 없이 다 타겟이 됩니다 :)
진짜 가끔갔는데ㅠㅠ 지금부터라도 공유오피스에서 사업행위해도 안늦을까요,,?
네 지금이라도 방문하시고 사업 행위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형 전자제품 수리하는 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수리할때 필요한 장비랑 도구가 간소해서 작업은 집에서 하고
사업자만 비상주 공유오피스에 내고
수리할 물건 입출고만 공유오피스 주소로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도
문제가 될까요?!
소재지에 따른 감면 변동만 없으면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
@ 감사합니다. 소재지에 대한 감면변동이란게 어떤의미일까요?
예를들어서 자가 집인 서울에서 업무를 주로 보는데 사업장 주소는 지방a도시로 발급받아서 지방 소재지에 대한 소득감면 혜택이나 이런걸 받을경우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제가 지방a에 자가집에서 주로 업무를 볼경우 지방a에 비상주오피스 주소오 사업장을 내면 문제는 없다는 말씀인지요.. 무지해서 죄송합니다 ㅎ
코딩교육영상을 만들어서 판매하고있는데
근로소득이 1억이 넘는데 부업도 매출이 4천을 넘어가서 사업자등록하고 청년창업감면 받으려고하는데요. 뭘준비해야되는지. 제가 놓치는건 없는지. 기장을 해야되는지. 등등 가이드받고싶은데 상담 어떻게 받을수있을까요? 상담비용도 궁금합니다.
젤 궁금한건 제가 올해초에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수익,매출 0원상태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1주일 후 폐업처리를 했는데요.
(계좌등록.카드 등록도 안했고 말그대로 아무것도 안하고 그대로 폐업처리함)
근데 이 상태에서 동일한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 다시하면 첫창업이 아니라서 창년창업감면을 못받을까요??? 국세법령정보센터에 비슷한 사례의 사전질의 답변을 보니 이런경우는 첫창업으로 볼수있다는 답변이 있긴한데 이게 100% 가능한지가 불안합니다
로뎀세무법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료 상담 신청해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감면은 안받고 있지만, 비상주사무실이랑 실제 근무지역이 다른건 괜찮나요?
감면 받을 생각이 없으시다면 크게 리스크는 없습니다. 다만 주소지가 소급 정정 될 수는 있습니다 :)
현장직은어떻게하나요?
감면받을생각은없는데요
감면 받을 생각이 없으시다면 크게 리스크는 없습니다 :)
세금 백프로 감면 이게 탈세유도임
예전에 들었던 쇼핑몰 온라인 강의에서 비과밀억제권 공유오피스는 필수라고 했는데
정말 멍청한 강의였네요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감면만 받는 다고 하면 조사 위험이 있습니다 :)
세법의 정당한 혜택을 받아 감면 받으면 누가 뭐라고 그럼 세법취지에 맞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실제 사업을 하고 감면 받으면 아무 문제 없지만 실제로는 수도권에 있으면서 지방에 비상주 오피스에 무더기로 사업자 등록을 내버림. 뉴스에서도 봤겠지만 몇평 안되는 조그만 비상주 사무실에 사업자 등록이 수십개 수백개임. 저런거 악용하는 사람도 문제 이지만 저런 감면 만드는 놈이 더 문제임. 그거 한다고 지방이 활성화 되는것도 아니고 세법 혜택만 쏙 빼먹음. 선심성 감면 공제 만드는 넘들이 제일문제
세무서에서 일할 때 공유오피스 창업 존나 많이 하더라 ㅋㅋㅋㅋㅋㅋㅋ
이번에 비슷한 사유로 세무조사 털려서
정보 공유 드리면,
청년 100% 감면 혜택만 안받았다면,
허위 주소지인거까진 별 신경 안쓰더라고요. 넘 걱정 안해도 됩니다.
결국 국세청 목적은 돈.
탈세자가 돈목적이겠죠
국세청은 탈세목적내에서 조사를한것이고
수억,수십억벌고 위장목적으로 소득세감면이면 당연이 조사가원칙
부동산 법인 과밀억제권외 설립하는거에도 지장이 있을까요?
법인,개인,억제권이 뭐가 중요한가요?
위장,탈세를 잡겠다는데
법인으로 설립시 취득세중과부분때문에 질문하신것같은데
감사합니다.
혹시 비상주 공유오피스 방문은 몇 주에 한번씩
방문하면 될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해당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행위를 할 때 마다 공유 오피스를 방문 해주셔야 하는 것 입니다 :)
창업감면은 아니고 비과밀지역에서 창업해서 50프로 감면도 똑같이 해야될까요??
소재지가 달라짐으로써 창업감면률이 달라지는 것이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해당 공유오피스에 따라 감면률이 틀어지는 것이 아니면 괜찮습니다 :)
공유오피스 업자도 조질듯
왜 조지냐. 빈대나온다고 집태우냐.
공유오피스 업자가 세금을 안냈냐 불법을 했냐...
상식이라는게 없노
안녕하세요.
이해를 했지만, 정확히 짚기 위해 한번 더 질문드립니다.
서울(수도권과억제권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수도권과억제권역 밖으로 주소 세탁이 문제인것인데,
경남 지역(수도권과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하며, 사업장 주소지를 똑같이 경남 지역(수도권과억제권역 밖)으로 하면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경남 지역은 수도권과억제권역 밖이므로, 100% 감면(최저한세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요??
감면 없애자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