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 행위능력 및 동의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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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 blog.naver.com...
    이주용 법무사
    043-293-7988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이 된 경우 후견인은 일정한 범위에서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정후견이 개시되면 사건본인의 행위능력은 인정되는지,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정후견개시 #행위능력 #동의권 #청주법무사

КОМЕНТАРІ • 5

  • @sunnam1242
    @sunnam1242 7 місяців тому

    혼자서도 할수있는데 누가 이런피한정 후계인으루 만들어서 내권리를 착치합니다 후계인을 취소합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8 місяців тому

    본인이신청한사실이없고 취소하고 싶습니다 나혼자 충분이 할수있는 능력이있는데 사기꾼이 자기 채무를 갚은데 이용하는것입니다 얼굴도모르는데 무슨대리입니까 왜 신분증을 위조하고 지문까지 스캔으로 등록합니까 사기꾼입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2 роки тому

    내 경우는 위조로 고발할예정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지문까지 바꾸어 놓고 호적까지 바꾸어 놓고 법을 속이는 소송사기 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바꾸었다면 바로 잡을수 있는지요

  • @도로시-y1e
    @도로시-y1e 3 роки тому

    한정후견입니다
    만약에 후견대상자가 치매로인해 아파트에 불을 내어 다른집이나타인에게 피해를 끼친경우는 후견인이 책임도 있는지요?

    • @law7988
      @law7988  3 роки тому

      사건본인인 피한정후견인은 본인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등이 있음.)
      따라서 원칙적으로 한정후견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