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상가, 주택, 빌딩, 사옥 건축 공사에서 어떤 건축사님이 설계를 잘하시는 좋은 건축사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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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3부 -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상가, 주택, 빌딩, 사옥 건축 공사에서 어떤 건축사님이 설계를 잘하시는 좋은 건축사 일까요?
    일곱 번째 공사 할 때도 건축주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건축사님
    의리의 건축사님은 안계신가요? 어디에 계신가요?
    김보성처럼 으~~으 뤼...!!!
    건축주는 늘 혼자라고 생각 합니다.
    설계때부터 건축사와 적이 되어 싸워야 하고
    시공때도 시공사와 적이 되어 싸워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신뢰의 대상, 믿고 맏겨 왔던 건축사님들을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건축주님들이 이제 공부하고 알게 되니 나쁜 건축사님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토대로 이러면 손해 보고 저러면 피해 보게 되고 요러면 바보 취급 받게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나쁜 경험을 공유하게 되니 모든 건축주님들이 건축사님들을 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가가 나면 건축주와의 관계를 끊어 버리고 착공이나 준공은 대충 마무리 하는 정도만 신경을 써주시고 빠이빠이 하십니다.
    함께 설계를 진행하며 서로 좋은 작품을 완성하자고 의기투합 으싸 으쌰 했던 기억은
    추억이 되고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게 되니 건축주는 매우 슬퍼지는 것이죠.
    ​이런 건축사를 어떻게 내편이라고 생각 할수 있을까요?
    시공사 선정해서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건축주는 정말 외롭고 위험해 집니다.
    건축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시공사와 잦은 마찰이 생기게 되고
    괜한 오해도 생기고 시공사가 잘못한것에 대해 대처를 잘못하여 피해를 많이 보게 되고
    차라리 눈감고 귀닫고 있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시공사는 건축주가 공사에 관여 못하게 하기 위해 처음부터 쎄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1대1 구도라면 무조껀 시공사가 유리하게 됩니다.
    건축주님과 건축사님의 작품을 시공사 마음대로 수정하여 누더기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사님과 건축주와 함께 시공사를 대한다면 시공사는 어쩔수 따를수 밖게 없게 됩니다.
    ​시공사는 건축사님이 대해 매우 무섭고 어려운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 보이면 공사중단 또는 준공때 매우 곤란해 지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조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독 할 때 공정회의에는 감리 건축사님이 꼭 참석해 달라고 요청 합니다. ^^
    감리 건축사님들은 항상 혼자 현장을 다녀 가시는데 다녀가신지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 가셔서 사진한장이라도 찍으셔서 건축주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아주 감사해 하고 고마워 할 텐데 말입니다.
    감리 계약시나 설계의도구현 계약시에 건축사님에게 건축주님이 제안을 하셔서
    건축주와 건축사님이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주님들도 안심하여 좋은 건축사님과 함께 좋은 건물을 안전하게 건축할수 있을 것입니다.
    의리 있는 좋은 건축사님들이 많아 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 7가지 정도 건축주님들이 원하시는 좋은 건축사님들에 대해 제 짧은 생각을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표준 설계 계약서 작성시 주의 하실 사항과 유의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설계계약 특약사항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 알려 드릴께요.
    코로나 잘 피해 다니시고요. 힘냅시다 여러분,,,화이팅.
    감사합니다. ~~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
    네이버 카페 - 상가 주택 빌딩 건축 공부해서 싸고 좋은 건물 짓기 건축주 모임 cafe.naver.com...
    네이버 블로그 - 정훈아빠의 블로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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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15

  • @우유말랑카우
    @우유말랑카우 2 роки тому +1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 @midas99
    @midas99 3 роки тому +4

    오늘 영상도 잘 보았습니다.
    특약영상 기대해 봅니다.

  • @나박사-h5k
    @나박사-h5k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jyk7161
    @jyk7161 2 роки тому

    짱!!

  • @TV-hh8dk
    @TV-hh8dk 3 роки тому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좋은건축사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정훈아빠의유튜브세상
      @정훈아빠의유튜브세상  3 роки тому

      건축사님 소개는 못해드려요 ㅠ,.ㅠ 죄송 합니다.

    • @TV-hh8dk
      @TV-hh8dk 3 роки тому

      아네~ 근데 정훈아빠님도 건축사 이신거죠?

  • @swj388
    @swj388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네요. 한가지만 질문드릴께요. 신축하려는 2차선 도로 옆 상가주택의 주차장 자리 앞 인도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주차장 자리는 일조사선때문에 옮길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구청에 허가를 득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옮길 수 있다는데 맞는말인지요? 그리고 도로사용료를 평생내야한다는 말도 있던데 이건 또 왜 그런지요?

    • @정훈아빠의유튜브세상
      @정훈아빠의유튜브세상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주차장 출입을 위해 도로에 지장물이 있을때는
      해당 구청이나 시청 도로과에 문의 하셔서
      이전 설치 및 철거를 요청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원인자 부담으로 건축주님이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도로는 국가소유의 땅이기에
      우리 대지로 진입하는 곳이 인도가 있다면
      인도를 넘어 와야 겠죠.
      그 인도에대한 면적에 대해
      매년 임대료를 납부 해야 합니다. ㅠ,.ㅠ

  • @sungjinjung9560
    @sungjinjung9560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