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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없어요건물소유주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주와도 계약을 당연히 하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그런 과정을 생략하면 문제가 되겠지만요.
우리 동네에도 지상권 주택이 열 가구 이상 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삽니다.
주인이 나가라하면 나가야합니다...소멸기한이 30년...지나면 내집이아님...
@@폰단타 저희 뒷집 종중땅 지상권주택인데5대 째 살고 있고, 다른 집들도몇 대 째 살고 있는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bennie3794땅주인이나가라 소리안해 그런것입니다..법적으로 땅주인 나가라하면무조건 나가야 한단 얘기지요.,주택소멸기한이30년인데, 30년지나 살고있는분들은 언제라도 재계약을 안하는이상 언제라도 땅주인이 나가라하면나가야 합니다■그래서 지상권 주택은권리계약관계 잘 알아보고사야는거지요무조건 싸다 괜찮다라는게없어요~^^■물론 땅주인이 말안하면언제까지나 살아도 관계업죠..ㅎ
@@폰단타 네~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그래도 대대로 살고 있는 문제없는 지상권주택들도 의외로많다는 거죠^^
@@폰단타기간 지난건물에 살려고 했다간 바로 쫓겨나게 될 수도 있겄군요. 기준이 건물기준으로 39년이라면요.
나 지상권산다 지주 ?나 못내보내 왜?세금내거든!또 지료 내거든
소멸시효지나면 주인이 나가라하면 나가야 합니다..세금을 내더라도...
@@김두봉-l2q법정지상권이 맞다면 존속기간만료로 내보낼수도..
지상권에 근거해서 주택이 존재하는데 소멸시효가 적용될 리가 있나요 ㅎㅎ
건축물 등기가 되어 있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상권은 보호받을 수 있지 않나요?
보호받습니다
지상권소멸기한이 있습니다..평생내집이 아니란 말
존속기간만료시 철거될수 있어요.
지료 계약을 갱신한다면 문제될것 없읍니다! 일반적으로 15년입니다!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정보 맞습니다. 이래서 유트부가 문제가 많네요...지상권이 소유권보다 우선입니다.ㅋㅋㅋ
개뿔도 모르는👎
지상권이 소유권보다 우선한다니... 뭘 근거로 그런 말씀을??본디 지상권이 소유권의 사용 수익권능을 분리해서 타인에게 설정해준 권리이고 해당 소유권이 말소되면 지상권은 자동 말소됩니다.우선한다는 표현보다는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서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의 지상권을 취득한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우리동네는절반이상이지상권주택인데몇십년살아도아무문제없이잘사는데
주인이 소멸시효지나면 나가라면 나가야 합니다...주인이 말없음 잘 살겠지만...ㅋ
@@폰단타존속기간만료
잘못된 정보네요
빌려쓰다가는인생 고달프내요. ㅠ ㅠ
무조건 철거가 아니라...지상권준택은 소멸 시효가 최소30년고로 30년지나면 주인이 나가라하면 나가야 하고...집은 감정가로 주인한테 매수청구권리가 있습니다...못살정도의 집이라면 그냥 나가야겠지요...ㅎ
등기 없는 지상권 주택 인듯
등기없어도강제못합니다법적으로보상협의해야합니다지료2년이상안내면가능하나절대불법이니염려마십시요
등기된 지상권주택이 있는데 토지의 주인이 바뀐다면 어케되지요? 만일 토지의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어떤 합의를 봐야하나요,산가격으로만 보상받나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차지권이 성립하는지?모든 서류를 보고 검토해 봐야 알수 있습니다.법룰전문가하고 상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들고 가서 법룰구조공단에 가서 상의해보십시요.감사합니다.
감정가대로 주택의 가격을 산정합니다..그렇게 매매 거래진행할 수 있지요...
공부좀하시고 올리세요
수업시간에 나온 내용입니다. 얏호~~^^
바로 이해하시는군요.지식과 경험이 합쳐지는 순간 강한 무기를 갖게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제 없어요
건물소유주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주와도 계약을 당연히 하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런 과정을 생략하면 문제가 되겠지만요.
우리 동네에도 지상권 주택이 열 가구 이상 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삽니다.
주인이 나가라하면 나가야합니다...소멸기한이 30년...지나면 내집이아님...
@@폰단타
저희 뒷집 종중땅 지상권주택인데
5대 째 살고 있고, 다른 집들도
몇 대 째 살고 있는 집들이 대부분
입니다.
@@bennie3794땅주인이
나가라 소리안해 그런것입니다..
법적으로 땅주인 나가라하면
무조건 나가야 한단 얘기지요.,주택소멸기한이
30년인데, 30년지나 살고
있는분들은 언제라도 재계약을 안하는이상 언제라도 땅
주인이 나가라하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상권 주택은
권리계약관계 잘 알아보고
사야는거지요
무조건 싸다 괜찮다라는게
없어요~^^
■물론 땅주인이 말안하면
언제까지나 살아도 관계업죠..ㅎ
@@폰단타
네~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도 대대로 살고 있는 문제
없는 지상권주택들도 의외로
많다는 거죠^^
@@폰단타
기간 지난건물에 살려고 했다간 바로 쫓겨나게 될 수도 있겄군요. 기준이 건물기준으로 39년이라면요.
나 지상권산다 지주 ?나 못내보내 왜?세금내거든!또 지료 내거든
소멸시효지나면 주인이 나가라하면 나가야 합니다..세금을 내더라도...
@@김두봉-l2q법정지상권이 맞다면 존속기간만료로 내보낼수도..
지상권에 근거해서 주택이 존재하는데 소멸시효가 적용될 리가 있나요 ㅎㅎ
건축물 등기가 되어 있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상권은 보호받을 수 있지 않나요?
보호받습니다
지상권소멸기한이 있습니다..평생내집이 아니란 말
존속기간만료시 철거될수 있어요.
지료 계약을 갱신한다면 문제될것 없읍니다! 일반적으로 15년입니다!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정보 맞습니다. 이래서 유트부가 문제가 많네요...지상권이 소유권보다 우선입니다.ㅋㅋㅋ
개뿔도 모르는👎
지상권이 소유권보다 우선한다니... 뭘 근거로 그런 말씀을??
본디 지상권이 소유권의 사용 수익권능을 분리해서 타인에게 설정해준 권리이고 해당 소유권이 말소되면 지상권은 자동 말소됩니다.
우선한다는 표현보다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서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의 지상권을 취득한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우리동네는절반이상이지상권주택인데몇십년살아도아무문제없이잘사는데
주인이 소멸시효지나면 나가라면 나가야 합니다...주인이 말없음 잘 살겠지만...ㅋ
@@폰단타존속기간만료
잘못된 정보네요
빌려쓰다가는인생 고달프내요. ㅠ ㅠ
무조건 철거가 아니라...
지상권준택은 소멸 시효가 최소30년
고로 30년지나면 주인이 나가라하면 나가야 하고...
집은 감정가로 주인한테 매수청구권리가 있습니다...
못살정도의 집이라면 그냥 나가야겠지요...ㅎ
등기 없는 지상권 주택 인듯
등기없어도강제
못합니다법적으로
보상협의해야합니다
지료2년이상
안내면가능하나절대
불법이니염려마십시요
등기된 지상권주택이 있는데 토지의 주인이 바뀐다면 어케되지요? 만일 토지의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어떤 합의를 봐야하나요,
산가격으로만 보상받나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차지권이 성립하는지?
모든 서류를 보고 검토해 봐야 알수 있습니다.
법룰전문가하고 상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들고 가서 법룰구조공단에 가서 상의해보십시요.
감사합니다.
감정가대로 주택의 가격을 산정합니다..그렇게 매매 거래진행할 수 있지요...
공부좀하시고 올리세요
수업시간에 나온 내용입니다. 얏호~~^^
바로 이해하시는군요.지식과 경험이 합쳐지는 순간 강한 무기를 갖게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