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 대한 모든 것! 개념부터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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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 лют 2025

КОМЕНТАРІ • 39

  • @뽀-o5u
    @뽀-o5u Рік тому

    빌사남님 이런 시절이 있었다니 너무 매력있으십니다 ㅋㅋㅋ

  • @송기선-b6l
    @송기선-b6l Рік тому

    마지막 반전 ㅋㅋ

  • @부띠끄모나꼬
    @부띠끄모나꼬 Рік тому

    장사도 안되고 월세도 밀리면 1년6개월비워두고 권리금 주인에게 청구할수있다?
    권리금은 임차인이 청구한것 보다 3분의1정도 받을수있다

  • @김정기-n5x
    @김정기-n5x 2 роки тому +4

    이 개법은 곧 개정 될 겁니다. 세상 어느나라에 권리금이라는 관례가 어디 잇나요? 무형재산을 유형재산으로 인정 하는 것부터 모순 입니다.

  • @모든것-g1u
    @모든것-g1u 2 роки тому

    보증금도내고 월세도 낸데 권리금까지 왜 줘야지..

  • @oflo6249
    @oflo6249 4 роки тому

    큰 도움됐습니다

  • @김운섭-y2o
    @김운섭-y2o 4 роки тому +10

    건물을 사는 것도 빚이고 투자인데...지나치게 임대인에게 치우친 법인거 같아요. ㅠ

    • @권우찬-c4y
      @권우찬-c4y 4 роки тому +2

      건물주는 어찌되었든 건물이 남아있지만 임차인은 쫓겨나면 전재산을 잃는데 뭐가 지나친가요

    • @brians2192
      @brians2192 3 роки тому

      @@권우찬-c4y 멀쩡한 건물 능력없는 임차인 잘못받았다가 건물값 수억원 떨어지는건 손해가 아니고?
      그냥 건물값만 떨어뜨리면 다행이지 건물주 집까지 찾아와서 칼부림까지 하는 임차인들이 한둘인지 아는가?
      지들끼리 권리금 주고받고 장사안된다고 왜 건물주들한테 권리금 달라고 발광하는지 이해가 가나?
      J
      8 months ago
      건물주는 어찌되었든 건물이 남아있지만 임차인은 쫓겨나면 전재산을 잃는데 뭐가 지나친가요

    • @권우찬-c4y
      @권우찬-c4y 3 роки тому +1

      @@brians2192 임차인 받아서 건물떨어진다는 소린 첨 듣겠네 그럼 애초 처음부터 임차인을 잘 선별해서 골라라
      너 아파트 전세 받고 들어갔는데 몇개월 만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갈거냐? 그리고 권리금은 집주인에게 달라고 한게 아니라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니 권리금을 달라고 하는거다. 재산권을 침해당했으니 당연히 보상받아야되,지

  • @김옥분-w9u
    @김옥분-w9u 2 роки тому

    주인이 권리금 을받아쓰니다.그럼 저희는주인한태권리금을받을수있나요

  • @ilililjij23
    @ilililjij23 3 роки тому +4

    건물주가 된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을의 지옥에 빠지는걸수도.

  • @konapapa
    @konapapa 4 роки тому +23

    과도한 보호 장치는 편법과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극히 일부 악질들을 제외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건물주 또한 안쓰고 안먹고 돈 한푼 귀한 줄 아는 누구보다 상식적이고 열심히 사신 분들입니다. 무조건 임차인 편만 드는 것은 옳지 않다구!

    • @bsn_
      @bsn_  4 роки тому +3

      네, 건물주라고 마음대로 임차인을 명도해서도 안되며 임차인 또한 건물에서 나가는 조건으로 이를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 @brians2192
      @brians2192 3 роки тому +4

      경매로 사도 들어온 임차인들이 요즘같이 코로나로 경기 안좋으면 벼라별 짓거리들을 다합니다.
      머리 검은 짐승 믿으면 안됩니다.
      건물주라고 욕먹을까봐 편의 봐주고 신경써주고 했더니 나중에 뒤통수만 치네요.
      어떤 놈들이 작업치는지 모르겠지만 새로 바뀐 법때문에
      잘못하면 권리금 내가 다 물어줘야 될수도 있어서 섣불리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김경모-i5o
    @김경모-i5o 4 роки тому

    도움이 많이 되었네여^^ 변호사님도 감사합니다^^

  • @alexlee4394
    @alexlee4394 4 роки тому +20

    더러운 법입니다 임대인이 뭘잘못했다고
    권리금을 물어줄시 세액공제는 되는지

    • @bsn_
      @bsn_  4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상가권리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전체 금액 중 70%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나머지 30%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산하를 통해 답변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 법무법인 산하 ☎ 02-537-3322

    • @Kkkangul6010
      @Kkkangul6010 Рік тому

      @@bsn_ 법무법인에서 질문을 잘못이해하셧네요 ㅋ 권리금을 받았을때가 아니라 임대인이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물어줫을때 그만큼 향후 건물 매각 시 세금적 혜택을 받을 수 잇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 @woojin7009
    @woojin7009 3 роки тому

    저도 시간이 되면 경매 배워보고 싶은데 직장일 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 @seba.h182
    @seba.h182 4 роки тому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돈 열심히 벌어서 건물 사고 싶네요

  • @leehyunwong
    @leehyunwong 3 роки тому

    배경 음악 좀 꺼주세요

  • @brians2192
    @brians2192 3 роки тому

    들어올때 권리금 없이 들어와서 10년간 임대료 총 2억5천 냈던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데려오면서 권리금을 3억을 받기로 했답니다.
    이걸 인정해줘야 하나요? 하아.. 이거 한숨나오네요.
    이거 놔두면 분명 2~3년후에 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렇게 지나친 권리금을 인정해줬다가 생길 문제도 궁금하기도 하고
    다행히도 계약이 아직 좀 남아서 알아볼 시간은 있을것 같네요.
    변호사에게 문의는 해봤는데 딱히 뾰족한 방법이 없는데 이거 저녁에는 유투브 영상만 찾아보고 있는중입니다.

  • @sunglee500
    @sunglee500 4 роки тому +5

    활짝 웃으실때 미모가 확 피어나는 변호사님..

  • @호비뉴-n1k
    @호비뉴-n1k 4 роки тому

    변호사님 9억원 얘기하실 때 환산보증금( 보증금+월임대료x100) 라는 말이 빠졌네요 ..

  • @ilililjij23
    @ilililjij23 3 роки тому +1

    로스쿨출신 변호사님인거죠? 좀 더 확신에 찬 어법으로 조언을 주시면,,,신뢰감이 좀 더.

  • @나는백수다-b3m
    @나는백수다-b3m 4 роки тому

    어머니 2층 상가건물 1,2층 아들인 제가 사용 중입니다
    새로 세입자를 구할 때 권리금 없이 들어오고 나중에 나갈 때 권리금 없이 나가고
    나중에 양도 시 임대인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특약로 계약 시 아무런 문제 없나요???

  • @봉걸레파스타-v3q
    @봉걸레파스타-v3q 4 роки тому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특기사항에 " 권리금 및 시설비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명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니다. 그런 중 임차료 3기이상 밀려 명도 소송 중비중인데 이럴 경우 권리금은 어떻게 될까요?

    • @JJ-zk2sp
      @JJ-zk2sp 4 роки тому

      권리금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 @sanlee5554
    @sanlee5554 4 роки тому +1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완료되도록 새로운 임차인하고 거래가 맞지 않아서 성사가 되지 않았다면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 @bsn_
      @bsn_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임차인'과 '임차인이 데려온 새로운 임차인' 간에 권리금 협상에 있어서 임대인의 훼방이 없었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산하를 통해 답변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 법무법인 산하 ☎ 02-537-3322

  • @FASHIONMDDESIGNER
    @FASHIONMDDESIGNER 4 роки тому

    3억내년에모으면 찾아갈께요 책두삼

  • @asdasdasd
    @asdasdasd 3 роки тому

    변호사가 뭐이리 귀여워요?? 채널 뭐예요 구독 좀 박아야겠네요

  • @박지니-m9b
    @박지니-m9b 4 роки тому +3

    목소리도 이쁜 미녀네

  • @seba.h182
    @seba.h182 4 роки тому +2

    무선이어폰으로 듣고있는데 소리 좌우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ㅠ
    대표님 목소리는 오른쪽에서,변호사님 목소리는 왼쪽에서 들리네요..

  • @cuteruby7392
    @cuteruby7392 3 роки тому

    이쁘시다

  • @brody-park
    @brody-park 4 роки тому +3

    여성분 목소리 불편하네요

  • @프롬이들수호천사-b3j
    @프롬이들수호천사-b3j 4 роки тому +1

    이렇게 노골적으로 임대인 및 건물주편 들어주는 법해석 영상은 처음보네..;; 로스쿨과 사법고시의 차이 인건가...

    • @구호진-v6p
      @구호진-v6p 4 роки тому

      보증금1000만원에 월40만원 인 커피숍세입자분이 권리금을 4천만원을 요구합니다
      전 이건물을 전체사용을 하려고 구입을 한상태이구요
      뒷쪽에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주차장)그걸 철거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임대기간은 지켜드릴수 있지만 리모델링과 주차장을 위해 불법건축물은 철거해야해서요
      빌사남님께서 꼭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