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유승준 비자는 못 주겠다" LA 총영사관 상고, 유승준 소송전, 또 대법원 간다/2023년 8월 2일(수)/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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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8 вер 2024
  • 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재외동포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측은 이날 유씨가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유씨는 39세이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같은 대법 판결에도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씨는 2020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 측은 이 재판에서 유씨의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승준병역 #비자소송 #LA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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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138

  • @abc123-c7p
    @abc123-c7p Рік тому +20

    스티브 유, 미국군대 가서 주한미군으로 와라.

  • @yangjjan
    @yangjjan Рік тому +23

    한번이 두번되고, 반복될수 있습니다.
    금지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 @user-nh5dv7tq5z
    @user-nh5dv7tq5z Рік тому +17

    미국인 인데ㅡ

  • @alrxkim5483
    @alrxkim5483 Рік тому +18

    아직도 기억나네....
    유승준: 나한테만 왜그러세요?
    병무청장: 너만 그랬으니까!!!

  • @Avicii-ew2xo
    @Avicii-ew2xo Рік тому +13

    한국인도 아니고 비자를 왜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Sleeppage
    @Sleeppage Рік тому +44

    이유가 없어도 안내줘도 되는데
    계속 소송거는 스티브 유를 입국시도시에 체포하라

    • @user-vw5mg2vq5u
      @user-vw5mg2vq5u 3 дні тому

      ??
      시효라는 것과
      국적이 갖는 의미를 아세요?

  • @user-jf4tb4ur6s
    @user-jf4tb4ur6s Рік тому +19

    진짜 국짐이 집권 하면 병역기피자들 대한민국에 떵떵거리고 살까봐.. 불안하다 증말.. 스티브유도 태극기보수라 어휴

    • @user-px7sv1lo9y
      @user-px7sv1lo9y Рік тому +5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 @Ko2Arth
      @Ko2Arth Рік тому +4

      국짐이 올래 그래요

  • @user-eg8ot2nc9j
    @user-eg8ot2nc9j Рік тому +11

    잔꾀 부리다
    이렇게 된것을 누굴원망하니 ㅉ

  • @user-fj7fq7kx6j
    @user-fj7fq7kx6j Рік тому +10

    F4비자만 요구하니까 그렇지 관광비자도 될까말깐데 선거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권리를 누릴수있는 F4비자만 고집한다는건 의도가 너무 빤히 보이는거지 미국에서의 세금포탈 국내에서의 활동으로 경제이익을 누려보겠다는거 훤히 보인다

  • @user-um8jz1nc3v
    @user-um8jz1nc3v Рік тому +15

    100세기념 사흘비자준다해라

  • @user-ur6hi4mk8u
    @user-ur6hi4mk8u Рік тому +20

    군대 안간 연예인들 많은데... 안타깝네. 순간의 잘못된선택이...

  • @user-eg4ld4mn7w
    @user-eg4ld4mn7w Рік тому +10

    [스티브유 사건, 이번 2심의 문제점]
    재외동포법에서 규정한 병역기피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대다수 동포는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국적변경한 경우다. 다만 그렇게 합법적으로 국적을 변경한 경우에도 국내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8세(현재는 41세)까지 입국을 제한한다는 것이 재외동포법의 취지다. 그런데 스티브유는 당시 한국인으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자 국외도피하여 병역법을 위반한 외국국적동포다. 즉,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적 방법으로 국적을 변경했다. 이 점이 바로 스티브유 만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 1심 법원은 불법에는 평등 대우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헌법재판소도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불법행위를 용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평등권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헌재2012헌마776)"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2심은 불법에는 평등 대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
    스티브유는 다른 외국국적동포와 달리 병역법을 위반한 자로써 그렇지 않은 자와 재제 기간에 있어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그 보다 더한 제재가 있어야 함은 타당하고, 외국인은 국내 입국에 대한 권리도 없는데다가(헌재2011헌마502),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대법2017두38874), 입국금지 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한 입국금지조치는 장래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 등에 의한 입국금지해제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이 계속하여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행법2015구합77189).
    소집통지서를 받고 국외도피한 경우는 병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유일한 사건이므로 스티브유에 대한 영구입국금지가 다른 대다수의 합법적 외국국적 취득자와 달리 스티브유를 불리하게 취급한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평등의 원칙은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취급하는 상대적 평등이 법에서 정의하는 평등이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같은 것과 다른 것 모두 같게 취급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평등원칙위반이라고 볼 수 있고 차별이 있을 지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평등원칙위반이 아니다. 또한 자의금지원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또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거나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이고 이 또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이번 재판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여 자의금지원칙을 위반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규정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영구적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자라는 뜻으로서 입국한다면 형사처벌을 받든지 아니면 영구입국금지로 가야 그나마 평등하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는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형사처벌을 받고도 영구입국금지를 당하기도 하는데 스티브유는 형사처벌이 없었으므로 영구입국금지를 불합리하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
    따라서 스티브유는 38세가 넘었어도 국내 입국에 있어서 평등 대우를 요구할 수 없고 그 누구와도 형평성을 비교할 수도 없으므로 영구입국금지를 위법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스티브유에게 병역면탈행위 외에 다른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스티브유가 밝힌 한국에 오려는 이유는 자신이 한 행동에 비해서 너무나 가혹한 제재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명예회복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은 국내 입국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가혹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고 본인이 한 행위는 병역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이므로 명예회복도 말이 안 된다. 그럼에도 그 어떤 형사처벌도 없이 미국에서 영리활동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았다. 당시에는 병역법을 위반한 면탈자가 국적을 변경하면 병역법은 국내법이라 외국인이 된 사람을 형사처벌 하지 못할 것으로 착각(현재는 형사처벌 가능하다는 판례가 생겼다)하여 대신 입국금지로 처분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인이 소집통지서를 받고 소집에 불응하면 병역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이 됐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도 없이 입국이 된다면 법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입국시킨다면 그와 같은 불법적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해도 해외에 도피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처벌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는 편법을 용인하는 것이 되므로 이러한 점이 국민이 입국을 반대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서 입국이 될 경우 사회적 반발은 불가피하다. 또한 스티브유는 당시 한국인으로서 군대를 가겠다고 방송을 통해 국민께 거듭 공언했고 소집통지서까지 받고도 병무청을 속이고 국외도피하여 병역법을 위반한 범죄자인데 그렇게 국가를 농락하고도 그 어떤 자숙이나 반성도 없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한국 정부와 국민을 비난하며 형사처벌이 없었다는 이유로 여전히 병역기피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고 그런 태도 때문에 국민은 더욱 괘씸하여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소송을 통해 입국을 시도하는 태도 때문에 국민은 더 공분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것은 더 큰 사회적 분란을 일으키는 거 밖에 안 되고 이것은 분명 사회질서와 공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출입국관리법은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칠 “염려만” 있어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판단은 스티브유가 저지른 병역면탈로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반사적 입장인 사회적 입장과 공익을 배척하고 오로지 스티브유의 입장과 사익만 받아들인 일방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사익과 공익은 비례의 원칙을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이 되는 필수 요건이고 반드시 양쪽 모두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공익을 해칠 우려에 대한 판단은 스티브유의 입장(사익)에서만 판단할 게 아니고 반드시 사회적 입장(공익)에서도 판단해야 한다.
    범죄는 그 자체로 사회 공익을 해친 행위다. 지난 1심 행정법원은 스티브유가 소집통지서를 받고 국외도피하여 병역법을 위반한 병역면탈(범죄) 행위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공익을 해친 행위라고 명시했다. 만약 스티브유가 다른 외국국적동포와 같이 합법적으로 국적을 변경한 경우라면 병역규정(38세까지 입국 제한)에만 속하겠지만 병역법을 위반하고 국적을 변경한 경우로서 일반규정(사회 공익을 해친 행위)에도 속한다. 따라서 스티브유의 행위는 병역규정 외에 일반규정에도 해당하여 일반규정의 제재도 받아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형사처벌도 없이 입국이 된다면 그로 말미암아 국민의 정의 관념에 어긋나서 생길 수 있는 국민의 부정적 또는 국민의 여러 반사적인 사회적 파장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 즉, 장병들의 사기 저하, 국민의 상대적 상실감이나 박탈감, 국민의 병역의무이행 의지 약화, 유사한 수법의 병역의무 기피 풍조, 준법질서 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담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등은 자칫 자신의 젊은 시절 소중한 시간을 기꺼이 바쳐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던 국민들은 국가에 배상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국민들은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시위가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39조 제1항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나아가 영토의 보전을 위태롭게 하며 대한민국의 준법 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우려”를 배척할 수는 없다.

  • @user-wc7fg2wz8i
    @user-wc7fg2wz8i Рік тому +4

    응~절대 못들어와 ㅎㅎㅎ

  • @user-oy9mw7xo3m
    @user-oy9mw7xo3m Рік тому +2

    병역기피자...스티브유...외국인...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사기친...병역기피자.

  • @user-ss4nf4th2y
    @user-ss4nf4th2y Рік тому +4

    저런놈을입국허용한다면ㆍ과연어떤놈이군대가려고할까ᆢ

  • @user-cl8fr5tt8y
    @user-cl8fr5tt8y Рік тому +3

    오지 마라😂😂😂😂😂😂😂😂

  • @oldboy8844
    @oldboy8844 Рік тому +5

    부동시로 군면제 받았으면 편하게 한국 생활했을텐데, 방위복무인데도 야비하게 미국으로 도망가다니,

  • @yonghanpark9632
    @yonghanpark9632 Рік тому +2

    유승준은 왜 자꾸 한국 들어올려고 저러냐 ?
    자기가 병역피하려고 도망가고선.
    외교부는 병역미필자 입국을 절대 허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 @user-ds8om5xl6s
    @user-ds8om5xl6s Рік тому +8

    사법부가 계속 해주라해도 그냥 막으면 그만임 ㅋㅋㅋㅋ 잘막고있네 ㅋㅋㅋㅋㅋㅋ

  • @user-do9qh4fu7q
    @user-do9qh4fu7q Рік тому +7

    그냥 스티브 유

  • @P.kyunghee
    @P.kyunghee Рік тому +7

    먼짓잉 군대가겠다고 한거 영상박제인데 이제와서 들어오겠다거 너무한거 아니냐 만원짜리 군대월급받으며 2년6개월동안 존버했는데 유격도 2번했고 비도 밤낮맞으며 졸면서 야간행군 발가락 물집터지고 겨울엔 손가락 발가락 얼까봐 고생했고 얼마나 함들게 지냈는데 그런거 하나도 않하고 편하게 살면서 돈벌고 병역의무지나니까 들어와서 연예인활동하겠다고 안되지 지금도 군대가서 있는 나이 어린 청년들이 의욕상실이 온다 또 앞으로 가야할 청년들은 다 징병 거부할거다 스티븐유는 되고 다른 사람은 안된다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계속 입국거부해라 한국의 군대가 있는이상 절대 안되지 지금까지도 군대의무를 하고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사람들까지도 모욕주는거지 앞으로도 50년 100년 입국금지다

  • @minnohkqk5148
    @minnohkqk5148 Рік тому +40

    승준이 비자 내주면 다음다음 재벌이나 연애인들이나 전부 안가려고 할듯 싶다

  • @farangith
    @farangith Рік тому +8

    음. 비자 받아서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개털취급 조롱받는거 보는것도 나름 꿀잼일거 같긴 한데……

  • @user-mu4wq2wu4v
    @user-mu4wq2wu4v Рік тому +2

    스티브유는 돈이얼마나많으면 비싼변호인대동해서 소송하냐 절대 입국금지다 자신의 애들핑계로 동정심을유발하는데 괘씸하고 싹수도없다
    한국입국목적은 돈벌러온다 영원히 입국금지해야한다 저런병역면탈한 야비한놈은 처음이다 병무청장님 말씀백번 지당한말씀입니다 질문자 국개의원은 어느나라사람인가

  • @user-gn6ut9ts8e
    @user-gn6ut9ts8e Рік тому +8

    결론 유승준 대법원 최종승소
    없이 사는 사람 현역복무부적합만 죄인
    또 관심병사(사병) 군대가 본인과 안 맞는 사람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

  • @user-lo7gn4tc6z
    @user-lo7gn4tc6z Рік тому +6

    저런 애는. 영구 입국 정 지 지.

  • @user-gt7mz5cw9y
    @user-gt7mz5cw9y Рік тому +36

    패소가 맞죠
    병역 기피자 왜 오려는지 희안하다 짜증난다 오지마

  • @jungwonkim6722
    @jungwonkim6722 Рік тому +6

    제목부터 바꿔라. 무슨 유승준이야. 스티브 유라고

  • @UCLAAP
    @UCLAAP Рік тому +47

    모종화 병무청장 멋지다. 국힘이 저분의 반만 따라갈 의지만 있어도...ㅉㅉ

  • @user-nq4qc1gi3b
    @user-nq4qc1gi3b Рік тому +4

    아니 2000년도에 국적 탈퇴 처리 후 에 남아 있어야지?? 왜 국적 포기 가 됫냐고?? 지가 인천에 안잇고 쳐 쳐 나간걸 왜 돌아 올려고?? 한거지??

  • @duly2394
    @duly2394 Рік тому +5

    유승준 만이 문제일까?
    한국의 권력자들은 유승준보다 깨끗할까?
    지금 세상은 약자를 보면 물어뜯는 동물의 세계와 같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수 있는 세상이 오게 될까?

    • @user-eg4ld4mn7w
      @user-eg4ld4mn7w Рік тому

      [스티브유를 영구입국금지하는 이유]
      스티브유는 당시 한국인으로서 군대를 가겠다고 국민께 거듭 공언했고 소집에 응하라는 국가의 공식명령문서인 소집통지서까지 받고도 병무청을 속이고 국외도피하여 병역법을 위반한 범죄자다. 그렇게 국가를 농락하고도 그 어떤 자숙이나 반성도 없고 사건 직후부터 10년 넘게 중간 중간에 다시 한국에 와서 군대 가라고 해도 싫다고 하다가 더 이상 군대 갈 수 없는 나이가 되자마자 아프리카 방송에 나타나서 입국시켜 달라며 간사한 사과 방송을 하고 그게 안 먹히자 한국 입국에 대한 권리도 없는 외국인이면서 입국 소송까지 하는 뻔뻔함까지 보이고 소송에서 패소하자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반말로 호통 치며 국민을 탓하는 적반하장을 보이고 여전히 자신은 병역기피가 아니라고 우기고 온갖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잘못을 정당화하면서 한국 정부에게 취업비자를 달라며 입국을 요구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만 보이고 한국 국민들로부터 용서를 바라면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앞뒤 안 맞는 짓만 하기 때문에 국민은 더 공분한다.
      스티브유는 병역 역사상 유일하게 소집통지서까지 받고 국외도피한 사건이다. 이에 법무부는 유사한 수법의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영구입국금지를 했다. 국내 고위 공직자 자식이나 다른 연예인 등은 소집통지서까지 받고 국외도피한 사례가 없고 재외동포법에서 규정한 병역기피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대다수 동포도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국적변경한 경우다. 다만 그렇게 합법적으로 국적을 변경한 경우에도 국내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8세(현재는 41세)까지 입국을 제한한다는 것이 재외동포법의 취지다. 그런데 모든 법원은 불법에는 평등 대우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헌법재판소도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불법행위를 용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평등권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헌재2012헌마776)”고 명시했다. 따라서 스티브유는 38세가 넘었어도 국내 입국에 있어서 평등 대우를 요구할 수 없고 그 누구와도 형평성을 비교할 수도 없다.
      그리고 자국민은 그 어떤 범죄자라도 추방할 수 없고 국내에서 처벌 받고 대가를 치르게 돼있지만 스티브유는 범죄 후 국적변경하여 외국인이 됐고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추방이 원칙이고 외국인은 한국 입국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입국금지는 처벌이나 인권침해도 아닌 그저 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단순 제재일 뿐이고 주권국가로서의 자유재량이다. 한국인이 소집통지서를 받고 튀면 병역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이 됐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도 없이 입국이 된다면 법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그와 같은 불법적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해도 해외에 도피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형사처벌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는 편법을 용인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스티브유는 입국 자체가 법질서와 공익을 해치는 행위이고 그로인한 사회적 반발이 불가피하므로 영구입국금지는 타당하다.

  • @user-ss4nf4th2y
    @user-ss4nf4th2y Рік тому +5

    병무청장님지극히맞는말ㆍ화이팅영구입국불허맞다ᆢ

  • @user-uq4ws7cs8j
    @user-uq4ws7cs8j Рік тому +3

    오늘은 피자한판 묵자 메뉴는
    병역기 피자

  • @user-du4ez7pi5p
    @user-du4ez7pi5p Рік тому +4

    입국하면 나도 아들 군대 안보내야지. 열받네. 그리고 저 의원은 뭐지? 그리고 법을 악용하는것 같은데

  • @user-qq6wx8mg5q
    @user-qq6wx8mg5q Рік тому +23

    양아치가 ~왜? 자꾸온다는 거야

  • @user-youtuber810
    @user-youtuber810 Рік тому +28

    18년전에 스티브유를 이나라에 입국시킨다면, 우리 아들도 병역회피하겠다고 선언했던 엄마이다. 얼마전 우리아들이 군대재대를 했다. 스티브유 행위의 의미가 대한민국에서 어떤작용을 하는지를 알아야한다.

  • @user-iw1rt4kt2g
    @user-iw1rt4kt2g Рік тому +2

    날씨도 더운데 뻔뻔하게 들어와서 그렇게도 돈벌고싶냐 언제 안들어 온다고 유트뷰에서 꼬라지 내고 날리 치드만 꼴깝좀 떨지말아 힘없는 우리젊은 분들 강제로 간사람 얼마나 많은데 힘 있는것들 이런식으로 많이 할겁니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는세상이네 우리 젊은 이들 불쌍함

  • @mylovepin5350
    @mylovepin5350 Рік тому +5

    거 사람 되게 귀찮게 하네
    그냥 도망갔으면 거기서 살면 될것을

  • @user-px7sv1lo9y
    @user-px7sv1lo9y Рік тому +34

    이중인격자 유승준. . .

    • @user-wy9kh6xy9d
      @user-wy9kh6xy9d Рік тому

      연예인방송 출연료면 천사의탈쓴 연예인많음 뜨면 매년5억+@받죠

    • @user-fx3uh8bv4i
      @user-fx3uh8bv4i Рік тому

      ​@@user-wy9kh6xy9d그놈들보다 이놈 더더더더더더더더더 악질 수준이네요....

  • @hardcore535
    @hardcore535 Рік тому +4

    진짜 칼찌마렵네

  • @HHH-we4gf
    @HHH-we4gf Рік тому +5

    마마인가 거기서 유승준 나오니 아이돌들 일어나서 박수치고 반기는거 생각나네

  • @davidpark3602
    @davidpark3602 Рік тому +3

    까짓거 군대 한번 제대로 갔다와서 가수생활 좀 더 하다 연기도 좀 하고, 후배 가수들 키워나갔으면
    여느 기획사 못지않게 잘나갔을건데 ... 인생 정말 한순간이다.

  • @user-iw1rt4kt2g
    @user-iw1rt4kt2g Рік тому +5

    마스크도 분흥색이네 유씨 팬드네 국힘당 이네

  • @user-mz5ju2sb7z
    @user-mz5ju2sb7z Рік тому +3

    스티브유!!!

  • @user-eg9fk9nq8q
    @user-eg9fk9nq8q Рік тому +2

    스티브 입국 시키면 우리 손자 둘 군대 안 보냅니다 병무청장님 엄지척

  • @user-nz2wp2td7h
    @user-nz2wp2td7h Рік тому +2

    부자들 감세정책 폐지하고 이중국적 세금탈루 엄벌하고 전쟁나면 국가를 지키는것이 아니라 도망가기에 바쁠것이다 결국 국가는 이들 때문에 국가 혼란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국가는 이점을 감안 이중 국적자 세금탈루 사형시켜라

  • @omaigot75
    @omaigot75 Рік тому +4

    지금이라도 현역 보내고 입국이켜라. 소송으로 시간다끌고 몇년째 요새 2년도 안하는데 걍 군대갓다와서 맘편히 한국사는게 빠를듯

  • @jackson7433
    @jackson7433 Рік тому +16

    들어오지마라 병무청장님 안되는거는 안되는겁니다 아셨죠 절대반대 💩

  • @user-nh5dv7tq5z
    @user-nh5dv7tq5z Рік тому +14

    미국인 이므로 걍ㅡ미국서 살아라ㅡ제발ㅡㅡㅡㅡ

  • @user-nz2wp2td7h
    @user-nz2wp2td7h Рік тому +1

    그대는 공적인 사람이라 대한민국에서는 어려워 다른 사람이 그대처럼 한다면 그대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받아주겠어 그만하고 미국 시민권을 가졌잖아 거기 살면 될것을 대한민국에 와서 뭐하게 돈 벌어가게 대한민국에서 벌어간돈 전부 기부하게

  • @tls1500
    @tls1500 Рік тому

    스티브유 입국금지 해라랍니다

  • @user-in2ce2bj9n
    @user-in2ce2bj9n 11 місяців тому

    스티브유는 영구히 입국금지 되어야한다 만약허용된다면 이것을악용하는자들이 계속되어 나올것이기 때문에 일벌백계로삼아 다시이런일이 없게하기위함이다

  • @joheesung92
    @joheesung92 Рік тому

    스티브유는 형평성이 있어야한다고하는데
    애초부터 다른 영주권자와 다르게 신체검서를 받고 입대확정까지 나온상태에서 딴거라 같을수가 없는데 왜 다른 영주권자와 같은 형평성으로 따지고 들어오는거지?

  • @Esop894
    @Esop894 Рік тому +10

    절대 입국금지! 왜? 저거..지금 한국사람들.:대한민국을 이겨먹으려고 하는거지.
    저가 한국땅밟는순간 뭔개소리할지몰라...

  • @Host_park
    @Host_park 9 місяців тому

    미국 시민권 신청서에는 "미국과 한국이 전쟁에 돌입하면 미국을 위해 싸울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 @kihunpark8309
    @kihunpark8309 Рік тому

    얘 입국시킨다면
    현역과 예비역의 상실감이 클것이다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며 성역이 없어야 할것이다
    나라가있어야 내가 존재하는것이다
    이것을 알기에 많은 청춘들이 황금같은시기에
    책임을 다하는것이다
    지금도 국방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모든 장병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 @prologue6387
    @prologue6387 Рік тому

    국회의원이 최상위법인 헌법과 형법을 같은 걸로 취급하시네요 깜짝
    병역의 의무는 최상위법인 헌법에 규정된 의무죠

  • @assuzette9837
    @assuzette9837 Рік тому

    저정도면 미쳐 챙겨가지못한 금괴를 어디 묻어뒀는듯 ㅋㅋㅋ

  • @Lee-ht9xg
    @Lee-ht9xg Рік тому

    통과시켜라.

  • @HkPark-sh2dh
    @HkPark-sh2dh Рік тому +5

    피자먹방 생각나네 군대기피자 ㅋㅋ

  • @JaejoonMoon
    @JaejoonMoon Рік тому +12

    다 늙어서까지…
    뭘그리 한국에 꾸역꾸역 들어와서 돈을 벌려고… 미국인이면 그냥 방문 비자 받아서 들어오면 되지.
    윤석열과 국찜당이 정권을 잡으니 그동안 군복비스므리 한 거 입고 벽에 걸린 태극기 배경으로 기자회견 했던 이유를 알겠다!

  • @user-iw9gq7og8q
    @user-iw9gq7og8q 10 місяців тому

    유승준이 법을 어긴것도 아니고 괴심이라는 정서적 벌인데ㆍ ㆍㆍ
    이젠 그만 용서 할때가 됬다고 생각한다 ㆍ
    왜냐하면 그는 한순간이 잘 못된 판단으로 입국금지가 됬지만 지금은 충분히 세월도 지났고 그에따른 마음의 벌도 받았다ㆍ
    무엇보다도 재범 우려가 100퍼
    없잖아 !

  • @pilgyujang7009
    @pilgyujang7009 Рік тому +10

    이거는 안들어오면 되는데 왜 그러는지 참 자기가 한 행동은 지가 책임을 져야지.. 평생 안왔으면..

  • @LUCKYWE
    @LUCKYWE Рік тому

    근데 스티브유는 한국 들어오면 비용이 많이 들거야. 경호원 많이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혼자 다니거나 몇 명만 다니면 몰매 맞을 확률이 있다.

  • @user-nl5jw6cd8b
    @user-nl5jw6cd8b Рік тому +7

    영원히 오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우리 나라를 뭘로 보고------

  • @user-vs4jr4dv2c
    @user-vs4jr4dv2c Рік тому +1

    판결이고 개나발이고 그따위는 필요없음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민정서를 해친다는 이유를들어서 입국불허하고 돌려보내면됨 비자발급해도 공항에서 막고 돌려보내면됨 공항출입국사무소는 그런 권한이있음 비자있다고 다 들어올수 있는것은 아님 이쌔끼가 국민정서에 해를 끼친다는 판단은 그날 공항 출입국담당자 판단이 최우선임

  • @user-ly6kt2pk7e
    @user-ly6kt2pk7e Рік тому

    스티브 유 너는 절대 절대 안돼!!! 오지마!!!

  • @shinkang4095
    @shinkang4095 9 місяців тому

    지금도 한국들어갈수 있어요.
    단지 한국에서도 돈챙길수있는 F4 비자를 원해서 그렇지요.

  • @user-ln2lo3mr6c
    @user-ln2lo3mr6c Рік тому

    승준아! 더늟거서 소송해봐! 지금도젏어! 그러게 군대같다왔으면 지금 비처럼 살고있을것아니여!

  • @user-xp9wr2fs9w
    @user-xp9wr2fs9w Рік тому +9

    저눔은 자식도있으면서 부끄럽지도않나,머가 저리도 떳떳해??

  • @user-pd5ud1wy5x
    @user-pd5ud1wy5x Рік тому

    한국에 뭐 숨겨놓았나,

  • @user-uz2mi5kw8o
    @user-uz2mi5kw8o Рік тому

    절대주면안됨.국민기만

  • @lws00539
    @lws00539 Рік тому +3

    병역기피자

  • @user-by7kn2dk1v
    @user-by7kn2dk1v Рік тому

    병무청장의 소신. ㅉㅉㅉ

  • @woong2riya
    @woong2riya 11 місяців тому

    아~ 진짜 지겹다!!
    고마해라

  • @user-sb9we3dj4y
    @user-sb9we3dj4y 6 місяців тому

    어느 누구도 유승준 을 이해 하려는 국민은없겠지요?
    미국 영사관 힘내세요!

  • @user-og2vh4xv1v
    @user-og2vh4xv1v Рік тому

    왜?자꾸만 들어오려고 하는데...

  • @user-jz3gi3zx5o
    @user-jz3gi3zx5o Рік тому +3

    스티브 유는 한국 여행오면 되잖아

    • @yjbang86
      @yjbang86 Рік тому +1

      단순 여행오고싶어서 저지랄을 하는게 아니니까 ㅋㅋ

  • @user-mt4gm8fu7u
    @user-mt4gm8fu7u Рік тому

    스티붕 징그럽네

  • @user-tc9nh6em1k
    @user-tc9nh6em1k Рік тому +4

    관광 비자로 오면되지 외국인데

  • @user-cg4vx4co6v
    @user-cg4vx4co6v Рік тому

    전쟁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놈'''''''''

  • @user-mj3zd1gp5n
    @user-mj3zd1gp5n Рік тому

    청춘을 바처 나라을 지켜주니 여서 돈벌고 잘 살어 간다 안되지 안되 안되고 말고 지내 나라에서 살지 왜 들어올려 하나

  • @user-jr8ip3cx7h
    @user-jr8ip3cx7h Рік тому

    유승준 절대 한국에 오지마 .

  • @user-qh9qe8jt4l
    @user-qh9qe8jt4l Рік тому

    왜 자꾸 유승준이라고 하나요~ 외국인이예요

  • @user-qy1sn2fw9f
    @user-qy1sn2fw9f 3 місяці тому

    만약 한국에 들어온다면 자연스럽게 연예계 복귀다..시청률에 목마른 방송사들이 가만히 있진 않을거야..

    • @user-vw5mg2vq5u
      @user-vw5mg2vq5u 3 дні тому

      갠적으로 복귀안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스타가
      동네북
      욕 바지가 되는 모습은 결코
      보고싶지 않습니다

  • @user-mz5ju2sb7z
    @user-mz5ju2sb7z Рік тому +4

    병무청장님,힘내세요!!!

  • @justho3180
    @justho3180 Рік тому +7

    대법원은 법리적 관점이 더 커서 유승준이 승소할 확률이 크겠는데?

    • @user-eg4ld4mn7w
      @user-eg4ld4mn7w Рік тому

      [사증발급에 대한 대법원 판례]
      출입국관리법과 그 시행규칙, 재외동포법의 관련 조항과 체계, 입법 연혁과 목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외동포가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정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외동포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입국금지사유 또는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제외사유(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가 있어 그의 국내 체류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행정청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사증을 발급하지 않을 재량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두38874).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계 각국의 일반적인 입법 태도이다. 그리고 우리 출입국관리법의 입법목적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일 뿐,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사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두42506).
      따라서 스티브유의 현재 거주지나 생활기반(미국) 등에 비추어 볼 때 입국하지 못하여 입는 불이익보다 입국금지로 인한 공익이 보다 중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 @user-wi6np1tw8u
      @user-wi6np1tw8u Рік тому

      법리 적으론 이기는데 병무청이 또 항소하면 그게 또 몆년 걸려요... 이 소송이라는게 사람을 아주 삭게 만듬!

  • @amd6027
    @amd6027 Рік тому

    예비군 재입대 응원합니다~

  • @user-sc4xv9mr6k
    @user-sc4xv9mr6k Рік тому +3

  • @user-er4ji4xq6s
    @user-er4ji4xq6s Рік тому +1

    미국살지
    왜.한국에오나
    계속미국에서살아

  • @arbb6538
    @arbb6538 Рік тому +1

    마자여 ~~넘~~가혹 하네여 ㅠㅠㅠ

  • @yongjinkim8295
    @yongjinkim8295 Рік тому +1

    승준이형 이건 법원에서 이겨도 쇼부를 봐야 돼. 군대 가겠다고 해. 갈 나이가 안되는것도 아는데 어찌어찌 쇼부를 봐. 들어와서 사과하고 갔다 오는거 밖에 답이 없다

  • @TWS_SamChon_Fan
    @TWS_SamChon_Fan Рік тому +1

    이제 승준이형 좀 입국 허용 좀 해줘라 진짜....
    저렇게 애원하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정치인 아들놈들은 수도없이 면제받거나 대체복무 갔다....
    왜 정치인들 한테는 가만히 있고 일개 연예인한테만 난리들인건데?

    • @user-eg4ld4mn7w
      @user-eg4ld4mn7w Рік тому +1

      [스티브유를 영구입국금지하는 이유]
      스티브유는 당시 한국인으로서 군대를 가겠다고 방송을 통해 국민께 거듭 공언했고 소집통지서까지 받고도 병무청을 속이고 국외도피하여 병역법을 위반했다. 그렇게 국가를 농락하고도 그 어떤 자숙이나 반성도 없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국민을 비난하며 여전히 병역기피가 아니라고 우기기 때문에 국민은 더 공분한다. 법무부는 유사한 수법의 병역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영구입국금지를 했다. 스티브유는 병역 역사상 유일하게 소집통지서까지 받고 국외도피한 사건이다. 유일한 짓을 해서 유일한 영구입국금지 처분한 거다. 국내 고위 공직자 자식이나 다른 연예인 등은 소집통지서까지 받고 국외도피한 사례가 없고 그 밖의 병역기피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대다수 재외동포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국적을 변경한 경우다. 따라서 스티브유는 그 누구와도 형평성을 비교할 수도 없다.
      다만 병무청장은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지 않아서 처벌을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인이 소집통지서를 받고 튀면 병역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이 됐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도 없이 입국이 된다면 법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그와 같은 불법적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해도 해외에 도피해서 시간이 지나면 처벌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는 편법을 용인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영구입국금지는 타당하다.
      또한 자국민은 그 어떤 범죄자라도 추방할 수 없고 국내에서 처벌 받고 대가를 치르게 돼있지만 스티브유는 범죄 후 국적변경하여 외국인이 됐고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추방이 원칙이고 외국인은 한국 입국에 대한 권리가 없으므로 입국금지는 처벌이나 인권침해도 아닌 그저 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단순 제재일 뿐이고 주권국가로서의 자유재량이다.

    • @user-in2ce2bj9n
      @user-in2ce2bj9n 11 місяців тому

      원래 약자는 밟히는거고 강자는 살아남는법이야 그게세상사는 이치니까 당연하다고봐 쟤는 그냥 앞으로도 절대못와 법이 받아준다해도 국민이 결사반대할걸 공항에발딪는순간 큰일이 날수도잇다

  • @user-wm8tg3wc5c
    @user-wm8tg3wc5c Рік тому

    병무청장 말슴 전적을 지지합니다

  • @user-wm8tg3wc5c
    @user-wm8tg3wc5c Рік тому

    유승준 군대 기피자 입국비자 취소 당연하다 이런행동 봐준다면 젏은사람들은 이런행동 으로 군에 가지않을 겄이다

  • @raphaelkim4463
    @raphaelkim4463 11 місяців тому

    이놈은 거부되어야한다.

  • @user-qy6tw8re9q
    @user-qy6tw8re9q Рік тому

    미국에서살지뭐하러오나...

  • @user-oq6dm2qy1e
    @user-oq6dm2qy1e Рік тому +4

    적당히들 좀 하지 오던지 말던지.. 세월이 그만큼 됐으면 용서해 줄수도 있어야지 정부가 한 개인한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도 태어난 모국인데 그리워서 오고싶어 하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