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에듀파인 겸직허가 신청 첨부서류부터 기안문까지 결재 완벽정리 (ft. 문서번호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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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4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6

  • @kang9037
    @kang9037 2 місяці тому +1

    선생님의 영상 정말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직무연관성 관련으로 겸직심사위원회 받아보신적있나요?

    • @eunjus
      @eunjus  2 місяці тому

      @@kang9037 선생님 안녕하세요~^^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모두 직무연관성이 있는 겸직들이라 그 주제로 겸직심사위원회를 받아본 적은 없고, 제가 현재학교에서 교장선생님께 겸직허가를 받을 때 이전에 이런 사례가 없어서 겸직심사위원회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교무, 교감, 교장선생님이 함께 겸직허가를 논의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꾸다-꾸준한다이어트
    @꾸다-꾸준한다이어트 6 місяців тому +1

    붙임에서 기관의 겸직허가 요청서는 필수일까요? 국가기관인데 교육관련 기관이 아닐경우에는 연락해 서류를 요청 드려야할까요?-

    • @eunjus
      @eunjus  6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선생님 꼭 교육기관이 아니어도 국가기관이면 외부강의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데요, 혹시 아래 영상 5:46 지점에서 설명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요,
      외부 강의는 기관의 강의 요청 공문서가 필수여서, 연락하셔서 공문을 받으시거나 만약 기관에서 발행이 어렵다고 하면 인사실무편람이나 겸직관련 문서에 있는 겸직허가 요청서 양식에 기관 요청사항과 기관정보, 사례금을 적으셔서 첨부하시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가장 정확한 것은 지역 장학사에게 확인하시는 건데요 요청 관련 문서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ua-cam.com/video/KNCOJ1nzHqE/v-deo.htmlsi=oqwg88_OroHsnBpF

  • @호이호이-w5v
    @호이호이-w5v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혹시 교육공무원이 겸직해서 얻는 수익이 있으면 교육청에서주는 수당은 못받나요??

    • @eunjus
      @eunjus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어떤 수당말씀일까요? 겸직 기관이 교육청(예.외부강의)이면 교육청에서 겸직 수익(강사료)을 받게 되시고요 만약 담임수당 같은 교직본연의 수당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겸직을 한다고 그걸 안 주지는 않습니다. 별개입니다. 어떤 수당인지 말씀해주시면 더 자세히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