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명쾌한 강의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한사람으로 단독명의시 그에 상응하는(지분) 만큼의 돈을 지급한다고 했을때 증여세는 없고 양도세가 부과 된다고 하셨는데요. 단독명의 한후에 몇년이 지나고(ex10년) 해당 지분만큼의 금액을 시가로 판단해 지급해도 증여세 없이 양도세만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KimConstant 이런 경우 증여에 해당되서 증여세가 부과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즉,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상에는 상속인중 1명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 받는 걸로 협의가 된 내용을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동등분할하기로 해서 6개월 내 매매후 등가 배분할 경우 이를 증여로 본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상속세 관한 세부 방안 잘 듣고 감니당~
감사합니다. 😊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편안한 저녁보내십시오^^~
선생님 명쾌한 강의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한사람으로 단독명의시 그에 상응하는(지분)
만큼의 돈을 지급한다고 했을때 증여세는 없고 양도세가 부과 된다고 하셨는데요.
단독명의 한후에 몇년이 지나고(ex10년)
해당 지분만큼의 금액을 시가로 판단해 지급해도 증여세 없이 양도세만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속시 협의분할에 양도등이 발생합니다~
물론 상속시 가액으로 양도한다면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현금을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니 증여세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KimConstant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분할시에 시가보다 현금을 높게 지급하고 매입을 하면 그 부분도 과세 대상이 될수 있나요? (ex 증여세, 양도세...)
@@misimakazuya806 협의분할시에는 감정평가나 공시지가등으로 가격이 결정되며 그 가격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시점에는 마음대로 가격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
그러면 여러명이 상속협의분할할때,
한사람이 아무 지분도 받지 않겠다고 협의분할동의하면(채무없음)
(지분포기 하면서 돈으로도 받은건 없을때)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낼수도 있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분할하게 되면 전원동의를 할 경우 증여세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오늘도 행복한 하루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상속인 중 한명이 단독상속 받고 나머지 한명에게 현금지급을 약속한 경우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같이 부과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증여세는 없고 양도소득세만 나온다는 건가요?
상속 후 3개월내 처분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도세 과세대상이나 양도차액이 없으므로 양도세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KimConstant
이런 경우 증여에 해당되서 증여세가 부과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즉,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상에는 상속인중 1명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 받는 걸로 협의가 된 내용을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동등분할하기로 해서 6개월 내 매매후 등가 배분할 경우
이를 증여로 본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천사표-d3h 죄송합니다만, 멤버쉽회원(플래티늄이상)에게만 답변을 드리니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