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궁금증을 풀었습니다. ISA계좌 만기금액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전했을 때 세액공제 한도는 여러분들이 연금저축이나 IRP계좌에 납입하는 한도에 따라 모두 달리 적용되는 사실과 근거를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isa #isa계좌
문의사항 : ISA계좌 만기금액 연금계좌 전환금액 세액공제 미 적용분 인출은 전환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다음 해라고 말씀하셨는데, IRP계좌는 55세 이전 인출시에 무조건 전체 해지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SA전환 금액만 해지가 않되고, 과세도 16.5%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했던 내용인데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다른 동영상도 잘보겠습니다 :)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 이전후 세액공제 미적용분이 1600만원이 남았는데 이 금액은 계좌에서 ETF 운용을 하면 안 좋을까요?? 가만히 냅둬야되나요? 2. 내년에 남은 금액을 인출할때 600만원을 남겨두고 인출하면 내년은 세액공제 600만원 적용되는건가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점점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내용이있는데요. 예를 들어, ISA계좌 납입금3000만원+수익이1000만원 = 4000만원. 3년 만기 해지 후, 연금계좌 추가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체하게 되면, 해지한 ISA계좌에는 수익으로 생긴 1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금액은 9.9%(?) 세금을 내고 인출하면 되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연금계좌로 해지한 전체금액4000만원을 보내서 4000만원에서 최대 추가 세액공제 300만원을 받은 후, 3700만원을 다음해에 증빙자료제출 후 자유롭게 인출하는 하는게 맞는 건지.. 이게 가능은 한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ISA 계좌에서 해지 한 후 손익통산을 먼저 진행하고 이때 비과세 및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 9.9% 세금을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그 다음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구요. 그 다음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세액공제 미적용분에 대한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 인출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으로 이전해야하며 IRP 계좌로 이전했을 경우에는 세액공제 미 적용분에 대한 인출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1. 1천 이전의 10% = 100만원 세액공제 +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적용 (가능) 2. 2천 이전의 10% = 200만원 세액공제 + 600만원 추가 세액공제 적용 (가능) 3. 나머지 이월 공제 적용 가능 4. 나머지 잔액은 이전하지 않고 다음연도 ISA 계좌에 납입 (가능)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이보다 더 친절한 강의는 없을것 같습니다❤❤ 혹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 ISA 계좌 만기시 4천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연금저축과 IRP의 납입금이 0원이라고 한다면) 이 중 3천7백만원을 연금저축계좌, 3백만원을 IRP 계좌로 나눠서 납입할 수도 있나요? 그렇다면 최대 세액공제를 1200만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듬해 과세제외인출이 자유로운 것은 연금저축계좌의 경우에 해당될까요? 항상 친절하고 멋진 동영상 감사합니다😊🎉🎉
1. ISA 만기 자금은 연금저축 및 IRP 계좌 모두 이전 가능합니다. 2. ISA 만기 자금 이전 후 세액공제 적용 받았는지 여부가 확정 된 후 세액공제 미 적용금액에 대해서 이전가능하기 때문에 이전 후 바로 인출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세제혜택을 받을 계획이 없다면 그냥 해지 후 일반계좌로 수령하면 됩니다.
연금계좌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ISA 계좌를 해지해야하구요. 해지한 금액 중 일부 혹은 전부를 연금계좌로 이전했을 때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을 활용할 경우 3년 마다 한번씩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매번 인출해서 연금계좌로 이전했다고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isa 계좌 질문입니다 제가 만약 isa 계좌를 3년동안 3천만원을 넣어서 주식 배당금과 트레이딩을 통해 1천만원의 수익을 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3년이 지난후 isa계좌를 계속 유지하면서 1천만원을 인출하고 그 이후 쭉 현금만 3천만원 그대로 유지한채로 몇달뒤에 만기해지하면 제 isa 계좌 세금부과를 따질 때 수익은 0원인가요? 아니면 3년이 지난 직후 인출한 1천만원이 수익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연금계좌를 한투 연금저축 600 IRP 300 으로 소득공제 받고 키움으로 900 이렇게 1800 넣고 있습니다. ISA 계좌 3년후 3000을 연금저축에 넣어서 300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이 3000을 한투나 키움 중 1계좌에만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한투 300 키움 2700에 넣어도 되나요? 키움은 세액 공제 받지 않는 계좌로 만들려고 합니다
연저펀600 IRP300 납입 중인데 ISA만기 이후 8천만원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게되면 “해당 년도에만” 최대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에 대해 추가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다음 년도나 다다음년도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EX. 만기 후 8천만원 이전 1년차 300(총1200), 2년차 300(총1200), 3년차 200(총1100))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유튜브에서 만기된 isa계좌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여 10% 추가 세액공제받으면, 이전금액전체가 세액공제 받은 금액으로 간주되어 추후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내야된다고 본적있는데요.. 그래서 isa자금 연금저축이전시 추가 세액공제를 받지않는것이 유리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소개된 예시 처럼 ISA 만기 후 3천만원을 연금계좌를 새로 만들어 이관하여 첫해에 900만원까지 새액공제를 받으려고 계획중인데요, 다음 해에 2100만원을 인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 해 연금계좌 최대 세액공제인 600만원이 또 자동으로 납입금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단 인출 후 다시 납입을 따로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연 1,800만원인데 ISA계좌에서 연금계좌로 이전한 경우에는 1,800만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은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세액공제 안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 세금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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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고맙게 잘 시청하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이 짧아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차후에 하나 하나 정리해서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근차근 정리해보시구요. 궁금사항은 문의주세요 ! ^^
시청감사합니다 !
이해하기 쉽게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 : ISA계좌 만기금액 연금계좌 전환금액 세액공제 미 적용분 인출은 전환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다음 해라고 말씀하셨는데, IRP계좌는 55세 이전 인출시에 무조건 전체 해지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SA전환 금액만 해지가 않되고, 과세도 16.5%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연금저축은 가능하고
IRP는 55세 이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
쏙쏙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 이해가 되셔서 다행입니다.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이 형 설명 너무 좋다. 만기 ISA 어쩔까 고민했는데, 이런 방법도 있네. 형 항상 고마워~
😍😍😍
세액공제 미적용분에대해서는 꼭 다음년도에 인출해야하나요? isa계좌만기자금 3000을 연금계좌에 보냈다가 2700을 바로인출하고 (다시 새 isa계좌에 넣기위해서요) 연금계좌는 연말까지 나머지 600을 입금하는 방법은 안되는지요?
선생님~
연금저축 수령연수를 10년이상으로 늘릴수는 없나봐요?
가령 15년동안 수령한다든지~
수령 연수는 10년 이상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궁금했던 내용인데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다른 동영상도 잘보겠습니다 :)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 이전후 세액공제 미적용분이 1600만원이 남았는데 이 금액은 계좌에서 ETF 운용을 하면 안 좋을까요?? 가만히 냅둬야되나요?
2. 내년에 남은 금액을 인출할때 600만원을 남겨두고 인출하면 내년은 세액공제 600만원 적용되는건가요??
1. 인출 목적이라면 단기채권 및 CD금리형 ETF 등으로 안전자산 운용이 좋습니다.
2. 600만원을 남겨두었다면 연금저축 이월공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점점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내용이있는데요.
예를 들어, ISA계좌 납입금3000만원+수익이1000만원 = 4000만원. 3년 만기 해지 후, 연금계좌 추가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체하게 되면,
해지한 ISA계좌에는 수익으로 생긴 1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금액은 9.9%(?) 세금을 내고 인출하면 되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연금계좌로 해지한 전체금액4000만원을 보내서
4000만원에서 최대 추가 세액공제 300만원을 받은 후, 3700만원을 다음해에 증빙자료제출 후 자유롭게 인출하는 하는게 맞는 건지.. 이게 가능은 한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ISA 계좌에서 해지 한 후 손익통산을 먼저 진행하고
이때 비과세 및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 9.9% 세금을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그 다음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구요.
그 다음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세액공제 미적용분에 대한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 인출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으로 이전해야하며 IRP 계좌로 이전했을 경우에는 세액공제 미 적용분에 대한 인출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bumgon84 친절한 답변 매우 감사드립니다.^^ 채널도 번창하시길 응원합니다.^^
개인연금 600만원 IRP 300만원을 넣고있는데, ISA 3000만원 해지하여 개인연금으로 넣든 IRP로 넣든 둘다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IRP로만 이전해야 혜택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각각 계좌로 나눠서 이체 가능하구요.
만기자금으로 이전된 경우 만기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나머지 27,00만원은 이전한 그 해 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이월공제 받거나 다음연도에 인출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24년4월 isa만기(미래, 6천만원)인데 연금계좌(삼성)에 1천만원 이전해서 100만+300만 세제혜택받고 600만은 다음해 세제이월받고, 2천만원은 irp(미래)에 이전해서 200만+600만 세제혜택받고 300만은 다음해 세제이월, 900만은 세제혜택없이 입금처리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isa잔액 3000만은 isa재가입에 2천, 기타계좌 1천 활용예정.
1. 1천 이전의 10% = 100만원 세액공제 +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적용 (가능)
2. 2천 이전의 10% = 200만원 세액공제 + 600만원 추가 세액공제 적용 (가능)
3. 나머지 이월 공제 적용 가능
4. 나머지 잔액은 이전하지 않고 다음연도 ISA 계좌에 납입 (가능)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이보다 더 친절한 강의는 없을것 같습니다❤❤ 혹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 ISA 계좌 만기시 4천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연금저축과 IRP의 납입금이 0원이라고 한다면) 이 중 3천7백만원을 연금저축계좌, 3백만원을 IRP 계좌로 나눠서 납입할 수도 있나요? 그렇다면 최대 세액공제를 1200만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듬해 과세제외인출이 자유로운 것은 연금저축계좌의 경우에 해당될까요? 항상 친절하고 멋진 동영상 감사합니다😊🎉🎉
나눠서 입금할 수 있지만
어느계좌로 이전하든 세액공제 한도는 이전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
긴 영상 제작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질문이 하나 있는데 ISA에서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할때 한도없이 전액 이전이 가능한가요 ??
이전 금액에 대한 한도는 없습니다. ^^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소득이 없어서 소득공제가 필요없는데 내년초 isa 4000만원정도 만기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 irp을 개설하고 4000만원 이전하고 세액공제를 일절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때나 제한 없이 4000만원을 인출할수 있는지요?
1. 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않았다면 모두 인출 가능합니다만 그럴것이라면 연금계좌로 이전을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bumgon84 일반통장에 넣으면 건보료나 금융소득종합과세 걸릴수 있어 금융소득은 전부 연금저축에 넣고 필요시 원금은 찾아쓰고 수익은 연금소득세내고 찾으면 어떨까요?
ISA계좌가 내년 5월경 만기입니다. 추가 세액공제 받고 남은 금액을 그 다음해에 찾을수 있다하니 ISA계좌를 그냥 12월까지 유지했다가 12월경에 해지하여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여 추가 세액공제 받는게 가능할까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 다만 시스템적으로 현재 거래중은 금융회사에 문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IRP계좌 개설하고 다음해에 바로 연금 신청가능할까요.
세액공제없이 isa계좌 만기금 정리 후 넘긴 돈에 대해서..프리렌서라 세액공제 받지 않은 경우라면...55세이상입니다.
ISA 계좌 만기자금이 IRP 계좌로 이전되더라도
인출하기 위해서는 IRP 개설 5년 이후 + 만55세가 충족되어야합니다.
훌륭한 설명 이십니다😊
Isa계좌만기 금액 3000만원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했다면, 월배당이나 분기배당 etf 매수전략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즉 3000만원을 매수시점을 분산해야 할것 같은데, 월 백만원씩 매수한다가정하면, 2년이 넘게 걸리는데, 이게 맞는 방법인가요?
아래 방법으로 분할매수 진행하면 됩니다. ^^
1. 3,000만원을 단기채권ETF 또는 금리연동형 ETF에 매수
2. 매월 100만원씩 매도 후 월배당 또는 분기배당 ETF 매수
세공제 같이 못하는 금액을 내년에 인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년이 아닌 올해 인출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연금저축 계좌와 IRP 둘 중에 하나만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1. ISA 만기 자금은 연금저축 및 IRP 계좌 모두 이전 가능합니다.
2. ISA 만기 자금 이전 후 세액공제 적용 받았는지 여부가 확정 된 후 세액공제 미 적용금액에 대해서 이전가능하기 때문에 이전 후 바로 인출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세제혜택을 받을 계획이 없다면 그냥 해지 후 일반계좌로 수령하면 됩니다.
ISA계좌 만기시에만 연금저축으로 이체시 세액공제 가능한건가요?
Isa3년 만기 후 6000만원 한도채웠다고 가정했을때 3000만원 연금저축이체
다음해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않은 금액(600만원 다채웠을시 2100만원) 다시 isa계좌로 이체 당해 isa계좌 남은3000만원 다시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그다음해 다시 2100만원 isa계좌로이체
위에 방법대로 세액공제받을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연금계좌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ISA 계좌를 해지해야하구요. 해지한 금액 중 일부 혹은 전부를 연금계좌로 이전했을 때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을 활용할 경우 3년 마다 한번씩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매번 인출해서 연금계좌로 이전했다고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isa 계좌 질문입니다 제가 만약 isa 계좌를 3년동안 3천만원을 넣어서 주식 배당금과 트레이딩을 통해 1천만원의 수익을 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3년이 지난후 isa계좌를 계속 유지하면서 1천만원을 인출하고 그 이후 쭉 현금만 3천만원 그대로 유지한채로 몇달뒤에 만기해지하면 제 isa 계좌 세금부과를 따질 때 수익은 0원인가요? 아니면 3년이 지난 직후 인출한 1천만원이 수익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중간에 인출하게 되면 원금 인출로 볼 것이구요.
해지하게되면 이익에 대해서 비과세 한도만큼은 차감하고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영상감사합니다
그럼 isa에서 연금저축 이전시 비과세대상금액 이외 과세대상금액은 15.4% 소득세떼고 자동으로 떼서 이전이 된다고 이해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ISA 계좌에서 비과세 한도 초과부분은 9.9% 과세되고 지급됩니다.
그 다음 ISA계좌 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구요. 이전금액은 전액 이전 또는 일부 이전이 가능합니다 !
연금계좌를 한투 연금저축 600 IRP 300 으로 소득공제 받고 키움으로 900 이렇게 1800 넣고 있습니다. ISA 계좌 3년후 3000을 연금저축에 넣어서 300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이 3000을 한투나 키움 중 1계좌에만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한투 300 키움 2700에 넣어도 되나요? 키움은 세액 공제 받지 않는 계좌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전되는 회사에 납입금액에 10%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 이전후 300만원 세액공제 적용받으시고 ~ 다음연도에 세액공제 미적용 2,700만원을 인출 후 세액공제 미적용 계좌로 이전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sa만기금액을 irp에 넣으면 세액공제를 받든 안받든 인출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isa만기금액을 연금저축계좌에 넣어야 추가공제 안받은 금액을 인출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헷갈리네요.
인출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으로 이전해야하구요.
인출할 계획이 없고 세액공제 미적용분에 대해서 이월공제 적용 받을 계획이라면 IRP 계좌로 이전해도 괜찮습니다.
활용계획에 따라서 ~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로 이전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저펀600 IRP300 납입 중인데
ISA만기 이후 8천만원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게되면 “해당 년도에만” 최대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에 대해 추가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다음 년도나 다다음년도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EX. 만기 후 8천만원 이전 1년차 300(총1200), 2년차 300(총1200), 3년차 200(총1100))
세액공제 미 적용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이월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전화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세액공제는 만기이전하는 당해년도만 가능인거네요.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유튜브에서 만기된 isa계좌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여 10% 추가 세액공제받으면, 이전금액전체가 세액공제 받은 금액으로 간주되어 추후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내야된다고 본적있는데요..
그래서 isa자금 연금저축이전시 추가 세액공제를 받지않는것이 유리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전금액 전체가
올해 세액공제 적용받고 세액공제 미적용분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면
이 경우에는 이전된 금액 전부에 대해서 연금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1000만원을 이전해서 10%인 100만원을 세액공제 받았다면 90%인 900만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으로 처리되어 이후에도 세액공제 받지않으면, 연금저축에서 인출할수도 있고, 추후 연금으로 받을때도 연금세를 안내게 되는 것인가요?
오 궁금했던점 이었는데 해소 되었네요!! 연금저축펀드만 600 씩 납입하고있는데 내년에 isa가 3년되서 해지할 계획인데요(연금저축으로 이전) 500 정도 되는거 전환하면 50 세액공제 450 은 내년에 연금저축에 돈을 납입 하지 않았다면 450 세액공제로 바로 들어가니 저는 내년에 150만 연금저축에 더 넣으면 되겟네요!
네네. 언급한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ISA 만기 이전 금액중 추가 공제외 금액이 당해부터 불입액으로 인정되는지 다음해부터 되는지 궁금했었는데, 궁금증이 해소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
6백만원을 채워도 1년동안세금낸게 30만원밖에 안되면 그것밖에 돌려받지않습니까 공제받지 않는 서류는 어디에서 어디에서 받급받습니까~
공제받지 않은 서류는 홈텍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로 확인가능합니다. ^^
@@bumgon84 감사합니다 ~
질문이 있습니다 소개된 예시 처럼 ISA 만기 후 3천만원을 연금계좌를 새로 만들어 이관하여 첫해에 900만원까지 새액공제를 받으려고 계획중인데요, 다음 해에 2100만원을 인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 해 연금계좌 최대 세액공제인 600만원이 또 자동으로 납입금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단 인출 후 다시 납입을 따로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세액공제 미적용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이월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절차는 금융회사마다 다를수있기에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절차 문의하시고 진행하면됩니다.
ISA 만기시 연금계좌로 이전할때(납입금 3000만원가정) 연금저축계좌에 1500 IRP에 1500 이렇게 나눠서 이전가능한가요?
네.
각각 나눠서 이전가능합니다 !
IRP계좌에 넣으면 55세 이전이면 인출 못하고 55세 이후면 인출할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확인 바랍니다
세액공제 미적용분은
IRP 계좌 55세 이전 인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하구요.
IRP 계좌 55세 이후에는 인출가능합니다.
IRP계좌를 개설한지 몇개월밖에 안되었어도 55세 이후라면 ISA만기금을 정리하여 넘긴후 IRP계좌에서 ETF운영하여 배당 받으면서 동시에 연금신청도 가능한지요
ISA계좌를 해지할 때내는 세금9.9%를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때도 내야 하나요?
ISA 계좌 만기자금의 이전이기 때문에 ISA계좌 해지 후 세금을 정산하고 그 정산한 금액이 연금저축으로 이전된다고 보면 됩니다.
@@bumgon84 감사합니다
isa만기 시점해에 퇴사상태라면 세액 공제늘 못받는건가요?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연 1,800만원인데
ISA계좌에서 연금계좌로 이전한 경우에는 1,800만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은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세액공제 안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 세금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