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답변 단지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답글을 달고 있는 현재(22.10.25) 기준으로 우선경보방식의 대상을 비상방송설비와 자탐으로 구분해서 정리해볼께요 - 비상방송설비 우선경보방식 대상 : 층수 5층이상 + 연면적 3000제곱미터 초과 / 경보층: 2층이상 발화(발화층 및 그 직상층), 1층 발화(발화층,그 직상층,지하층), 지하층 발화(발화층,그 직상층, 기타 지하층) - 자동화재탐지설비 우선경보방식 대상: 층수 11층이상(공동주택의 경우 층수 16층이상) / 경보층: 2층이상 발화(발화층 및 직상4개층), 1층 발화(발화층,직상 4개층 및 지하층), 지하층 발화(발화층,직상층 및 기타 지하층)
자동방화문 가닥수 영상 잘봤습니다. 실제영상보고 나서 보니까 바로 이해가 되네요.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자동방화문 이후 배연창(제연창) 강의가 없는것 같습니다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전기선+ 전기선- 그리고 감지기는 안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이거 궁금한데답변이 없네.. 전원은 항상 따로 들어가고 기동선도 들어가야될것같은데.
중계기가 방화문과 제어반 사이에 있을시 중계기와 제어반사이의 결선은 어떻게 되나요 ?
p형 수신기 예요?
질문 있어요...
우선경보방식 기준이 변경 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변경 된건가요?
아님 아직 개정안만 올라가고 통과 된게 아닌가...?
이번 전기 실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건지?
아직 시행된건 아니므로 현재 우선경보방식인 층수5층이상 +연면적3000제곱미터 초과를 기준으로 적용하시면 되세요~
벌써 답변 단지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답글을 달고 있는 현재(22.10.25) 기준으로 우선경보방식의 대상을 비상방송설비와 자탐으로 구분해서 정리해볼께요
- 비상방송설비 우선경보방식 대상 : 층수 5층이상 + 연면적 3000제곱미터 초과 / 경보층: 2층이상 발화(발화층 및 그 직상층), 1층 발화(발화층,그 직상층,지하층), 지하층 발화(발화층,그 직상층, 기타 지하층)
- 자동화재탐지설비 우선경보방식 대상: 층수 11층이상(공동주택의 경우 층수 16층이상) / 경보층: 2층이상 발화(발화층 및 직상4개층), 1층 발화(발화층,직상 4개층 및 지하층), 지하층 발화(발화층,직상층 및 기타 지하층)
확인선의 경우 조건에따라 다르다고하셨는데
제가 가지고있는 성안당교재경우
조건에서 층별로구획되어있든, 구획되어있지않든 가닥수는 변동없다고하는데요 ,,, 영상이랑 제가 가지고있는 책이랑 다르네요 ㅠ( 조건이 층별이여도 개별로 확인선 개수를 카운팅되어있음) 답변부탁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