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08. 24. 조국 딸 조민 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서류 허위제출"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4 лют 2025
- news.ebs.co.kr...
[EBS 저녁뉴스]
입시 부정 의혹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로부터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입학이 취소된다는 당시 입시요강 때문인데요.
송성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부산대가 조 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결정적인 근거는 바로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입시요강입니다.
당시 입시요강의 지원자 유의사항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 말소 조치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1.2심 판결에서 모두 법원은 조 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이른 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약 4개월간 조 씨의 입시 의혹을 검토한 대학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이같은 스펙이 합격을 좌우하진 않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대학 본부는 입시요강을 들어 최종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홍원 부총장 / 부산대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행정 절차상 예비행정처분으로 조 씨의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최종 확정 처분을 내립니다.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이 최종 취소되면 지난 1월 취득한 의사 자격 역시 상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상 의사면허는 의대나 의전원에서 관련 학위를 받은 경우에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조 씨가 학사 학위를 취득한 고려대 역시 2심 판결문을 확보하고 입학 취소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단국대 체험활동 내용이 기재된 조씨의 한영외고 학생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3심 판결까지 확정돼야 수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 발표 직후 자신의 SNS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면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