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된 도로는 소유권을 주장하고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가? "꼭 알아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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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5

  • @선선손-h3y
    @선선손-h3y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대표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TV-ks8rd
      @TV-ks8rd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즐겁고 웃음이 가득한 하루되세요.

  • @dohyunlee2332
    @dohyunlee2332 4 місяці тому

    1달째 찾고 있던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준호-i2x
    @강준호-i2x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TV-ks8rd
      @TV-ks8rd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