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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질문드립니다 예전에는 채권최고액까지 써서 낙찰받았는데 지금은 채권최고액이 아닌 연체금리 까지만 인정되나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채권최고액이내에서 채권의 원금+이자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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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이나 지금이나 채권최고액이내에서 채권의 원금+이자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