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창업 전 꼭 확인해야 하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비용들 (서진우 세무사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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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9 жов 2024

КОМЕНТАРІ • 15

  • @신경화-j4n
    @신경화-j4n 4 роки тому +6

    너무너무 유용한 정보예요~~숫자에 약한 저는 저장각입니다~

  • @뚀구리
    @뚀구리 4 роки тому +7

    진짜 액기스만 모아서 설명한 영상.

  • @코난도일-t9l
    @코난도일-t9l Рік тому +1

    진짜 꿀팁입니다...ㅜㅜㅜ세무서 연락도 생각해 봐야겠네요...감사합니다!!

  • @_iamzero
    @_iamzero 3 роки тому +3

    청첩장은 청첩장만 모아 놓으면 되나요? 참석 여부 상관 없이 ? 참석하거나 송금 내역 확인 여부 상관 없이 모아만 놔도 되는 건지요?

  • @freekim2987
    @freekim2987 4 роки тому +4

    진짜 너무 유용한....ㅜ

  • @gankyul
    @gankyul 3 роки тому +3

    감사합니다!

  • @aing2942
    @aing2942 Рік тому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김영숙-x7s
    @김영숙-x7s 3 роки тому +3

    감사합니다

  • @김부각-b1n
    @김부각-b1n 2 роки тому

    창업에 한번 더 다가가게된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스타님

  • @한성원-r8k
    @한성원-r8k 2 роки тому

    너무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Sjsicbwks
    @Sjsicbwks 3 роки тому

    좋은말씀 잘듣고 갑니다

  • @reene-u1e
    @reene-u1e 3 роки тому +3

    간이과세자도 비용처리가 되나요??

  • @와우-x6q
    @와우-x6q 4 роки тому +2

    세무사가 자영업자들 편일까요? 국세청 편 일까요? 그리고 세무조정료에 대한 부분도 공부해 보세요 ㅋㅋㅋㅋㅋ

    • @sssaint80able
      @sssaint80able 3 роки тому

      누구편인가요?

    • @selection_i
      @selection_i 3 роки тому +3

      저희는 뉴규의 편도 아닙니다.... 그냥 문제없이 신고하고 예를들어 가공경비넣어준다하면 합당하게 돈 더받던지 하는거에요 결론은 경비 모자란 집일수록 세금더 많이 내거나 조정료 많이 받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