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 발생시 무효화되고 전액 반환한다는 조항을 넣더라도, 그 조항이 사해행위의 성립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법원은 계약의 내용, 사해행위 발생의 경위와 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그 특약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니까요. 또한 매수인은 이미 계약한 물건에 대해 무효화되고 전액반환 받을 상황이라면 더욱더 심각합니다.. 매도인이 이미 도망가고 없을텐데.. 돈받기 힘들겠죠? 그래서 무조건 매수인 입장에서는 해당 매매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혀 선의임을 증명하여 소송에서 이기는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법이 왜 이래. 애초에 이런게 없게되야지
맞습니다..ㅠ 제 주변 공인중개사님들도.. 요즘에는 급매가 무섭다고 하시더라구요..
하나 금융에서 하는 부동산 권리 보험 가입하면 주택 매수자는 보호받지 않나요?
하도 요즘 사기꾼들이 넘쳐나서
나라에선 그걸 막아주지 못하니
맞습니다..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참으로 부동산 매수하기 겁나는 시장입니다. 권리보험에 가입하면 매도인의 사기 강박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줍니다.
따라서, 권리보험가입이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정말 안전하게 부동산 살수 있는 법이 제도화 됬음 좋겠어요ㅠ
계약할때 사해행위 취소 소송 발생시 무효화되고 전액 반환한다? 이런 조항 넣으면 방지 안되나요??
계약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 발생시 무효화되고 전액 반환한다는 조항을 넣더라도, 그 조항이 사해행위의 성립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법원은 계약의 내용, 사해행위 발생의 경위와 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그 특약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니까요.
또한 매수인은 이미 계약한 물건에 대해 무효화되고 전액반환 받을 상황이라면 더욱더 심각합니다.. 매도인이 이미 도망가고 없을텐데.. 돈받기 힘들겠죠?
그래서 무조건 매수인 입장에서는 해당 매매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혀 선의임을 증명하여 소송에서 이기는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