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한국에서 결혼비자(F-6)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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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8 вер 2024
  • #결혼비자 #F6비자#F-6비자#불법체류자
    저희 JM행정사사무소는 국제결혼 서류대행, 양국 혼인신고 서류대행, 결혼비자 F6비자 서류대행, 자문, 불법체류자 입국규제 해제 업무, 불법체류자 재입국 업무, 일시보호해제, 보호일시해제 업무, 출입국 사범 업무, E7비자, 외국인취업비자 서류대행, 투자비자 서류대행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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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강제퇴거, 결혼비자, F6비자, 외국인취업비자, E7비자, 투자비자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JM행정사사무소
    전화번호 : 02-702-5559
    주소 : (우)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206, 1207호
    웹사이트 : koreavisa.or.kr (네이버 블로그)

КОМЕНТАРІ • 25

  • @leejunhee9726
    @leejunhee9726 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저 22년에 국적취득했는데 남편이 아직 불법체류자입니다
    둘쩨는 이제 10게월이고 셋쩨도 생각중인데 안 나가고 결혼 비자 받을수 있나요??

    • @KoreaVisaTV
      @KoreaVisaTV  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출입국사무소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저희 사무소 전화번호 02-702-5559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없음없음-f5y
    @없음없음-f5y 6 місяців тому

    임신 몇 주차가 되어야 결혼비자 취득에 도움이될까요? 조건이 있나요?😅

    • @KoreaVisaTV
      @KoreaVisaTV  6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임신 20주가 되시면 소득요건, 주거요건 등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기타 다른 조건도 심사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사무소 전화번호 02-702-5559로 전화주셔서 결혼 당사자 두분의 정확한 상황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없음없음-f5y
      @없음없음-f5y 4 місяці тому

      ​@@KoreaVisaTV 감사합니다

  • @joytravelcjp3334
    @joytravelcjp3334 Рік тому +1

    좋은 오후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체류기간 초과로 추방당했습니다. 저는 관광 비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출입국 관리소에서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 벌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저와 결혼할 수 있습니까? 한국남자친구와 한국으로 돌아온다?감사합니다

    • @KoreaVisaTV
      @KoreaVisaTV  Рік тому +3

      안녕하세요. 불법취업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다시 돌아오시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저희 쪽에서 도움을 드릴수 있습니다. 한국 남자친구분께서 저희 사무소 전화번호 02-702-5559로 전화를 주시면 상담을 진행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lsh5395
    @lsh5395 Рік тому

    행정사님 외국인 여자친구가 1년 조금 넘게 불법체류중입니다 둘이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며 임신여부는 둘다 동의 하에 가지고 싶을때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만약 임신이 된다면 임신기간 상관없이 불법체류자가 된 기간의 벌금만 내면 정상적으로 체류 가능한가요? 혼인신고도 바로 해야하나요?

    • @KoreaVisaTV
      @KoreaVisaTV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02-702-5559로 전화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김영주-m1k
    @김영주-m1k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잘보고있습니다..혹시 혼인신고한 아내가 불법 체류중에 경찰체포에 의해서 구금이 되었었고, 그후 2천만원의 법칙금을 납부하고 태국으로 귀국했는데요.1년후 비자 신청 가능하겠죠?

    • @KoreaVisaTV
      @KoreaVisaTV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불법체류를 하셨더라도 소득요건, 의사소통 요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결혼비자 신청 대상은 될 수 있으며, 비자 접수는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기본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불법체류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인도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아내분을 꼭 초청해야만 한다는 부분, 혼인의 진정성에 대해서 잘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기다리시고 비자 신청을 하시기보다는 지금부터 여러 요건에 대한 서류 준비를 시작하시고 서둘러서 비자 신청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기다리신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삼일절이 지난 평일 9시~18시 30분, 토요일 9시~16시 중 저희 사무소 전화번호 02-702-5559로 전화주시면 선생님과 아내분의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파악한 후 어떻게 준비해나가셔야하실지 상담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길동-y2s8u
    @홍길동-y2s8u Рік тому +2

    기관장 성향에 따라 다르다 그게 말이되나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 @KoreaVisaTV
      @KoreaVisaTV  Рік тому

      업무 경험을 토대로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으나 불편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양해부탁드립니다.

    • @로니콜먼-w1l
      @로니콜먼-w1l Рік тому

      사실입니다

  • @MCK-z4j
    @MCK-z4j Рік тому

    메일이 바뀐건가요? 문의좀하고싶은데 메일전송이 안됩니다,,,

    • @KoreaVisaTV
      @KoreaVisaTV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혹시 웹사이트로 전송해주신 것은 아닌지 추측되네요! inter111222@naver.com 이쪽으로 메일 전송해주시면 되고 02-702-5559로 평일 오후 6시 30분까지 전화주시면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user-os1xt1hd9t
    @user-os1xt1hd9t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행정사님 연락처 알려주실수있을까요?

    • @KoreaVisaTV
      @KoreaVisaTV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소 대표 번호로 전화주시거나,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lawjm.net/ 참고해주세요.

  • @deeptinair3338
    @deeptinair3338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를 주는 비디오 항상 만들오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E7비자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는데 이메일로 문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외국에 살아요. 😊

    • @KoreaVisaTV
      @KoreaVisaTV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댓글을 늦게 확인하여 지금 연락드립니다. initer111222@naver.com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나중에-d9j
    @나중에-d9j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현재 카자흐스탄 남친이
    난민비자신청후 한국 5년체류
    기간이 돼서 연장신청을 했는데
    연장신청 불허 받았습니다
    결혼비자 받을수 있을까요??
    비용은 어느정도 들까요

    • @KoreaVisaTV
      @KoreaVisaTV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평일 9시~18시 30분 사이에 02-702-5559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블라디미르
      @최블라디미르 Рік тому +3

      ​@@KoreaVisaTV 위장 결혼하는 거에 대해선 상담해 주지 않았음 좋겠어요.

  • @권대호-e9w
    @권대호-e9w Рік тому

    6년 동거한 태국 여자친구가 집에있다가 잡혀갔습니다.. 범칙금 2500만원를 경제적상황때문에 납부 못했습니다.. 임신을 해야지만 다시 재입국 가능한가요?..

    • @KoreaVisaTV
      @KoreaVisaTV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반드시 임신을 하셔야지만 재입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임신을 하신 경우 인도적인 사유를 인정받아 비자발급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실 수는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동거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 잘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저희 사무소 전화번호 02-702-5559로 연락주시면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