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통보, 무단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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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95

  • @김지훈-f6w
    @김지훈-f6w 3 роки тому +59

    반대로 회사측에서 매너있게 하지 않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 매너있게 했으면 하는건 아닌 듯

  • @j.c189
    @j.c189 4 роки тому +44

    무단퇴사 자체는 말이 안되고, 퇴사하는 입장에 회사입장에서 생각할 필요는 없지요. 할 도리만 하면 되는거죠

    • @catdonggo
      @catdonggo  4 роки тому +1

      네 맞습니다. 1개월전에만 사직서 제출하면 회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지요.

  • @천하통일-g6t
    @천하통일-g6t 3 роки тому +16

    진짜 어쩔 수 없는 사정과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당일 퇴사하는 사람도 많이 봤는데요. 그런 경우 그냥 회사 대표나 사장과의 협의 하에 이루어지면 그럴 수도 있지만... 회사에 아무 말도 없이 잠수 타고 퇴사하는 사람도 2명 봤는데 정말 최악이더군요.

  • @그사랑-f6z
    @그사랑-f6z 3 місяці тому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조직은 자기들도 잘 한게 없어서
    가만히 있는거예요. 역으로 이제껏 해온 악행들이 들통 나니까요.
    누군가가 힘들어 하고 궁지에 몰려 당황하는 것을 보며 내가 아니라 안도하고
    노력하지 않고 공부안해도 자리보존 하는 방법이죠.
    먼저들어온 것이 벼슬

  • @배팅하는남자
    @배팅하는남자 3 роки тому +115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무단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제로 그 피해를 입증하기 쉽지않습니다.
    윤리적인것과 법은 분리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퇴사가 국가반란죄를 저지른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송걸어도 기각됩니다 걱정들하지마세요

    • @catdonggo
      @catdonggo  3 роки тому +4

      입증이 쉽지 않죠..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상대가 소송을 걸면 응해야하고 가만히 있으며 자동패소하는 시스템입니다. 옳고그름의 문제보다는 돈, 빽있는 사람이나 조직이 부당하더라도 이득을 취하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요.

  • @오늘도공대생
    @오늘도공대생 2 роки тому +12

    사표 수리를 안해준다고해서 계속 가야만 하는 강제성은 전혀 없습니다.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회사가 입증하여 손해배상 소송으로 승소할 때만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강제 노동을 강요할 수 없고 민법은 헌법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근로노동법에도 없음)
    일반적으로 노무사분들도 문제 없다고 말씀합니다. ㅎㅎㅎ

    • @황은영-t1u
      @황은영-t1u Рік тому +2

      저는 퇴사통보를 하고 2일만일더하고 다른곳으로 가야 해서 계속 사과드렸는데 안된다며 사람구해놓고 나가라 하며 이직하기로 한 회사에 양해를 구하라고 하는데 어떻하나요ㅜ

  • @kangminpd1948
    @kangminpd1948 Рік тому

    그만두겠다고 이야기 하고 문자로 이야기하고 사직서 안내도 된다고 합니다 최소 2주정도 후임자 구할때 까지 출근해라 하니깐 못하겠다네요 이럴경우 방법이 없나요?

  • @진정한용왕
    @진정한용왕 3 роки тому +22

    공돌이 최저시급 바닥은 무단퇴사가 당연하다. 오히려 수습기간에 사직서까지 쓰고 가면 더 이상하게 보더라.

    • @catdonggo
      @catdonggo  3 роки тому

      세상은 사람의 품격에 맞는 대우를 하는게 보편적이니까요...선택은 개인의 자유겠지요.

    • @cwk4702
      @cwk4702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현명함은 시선에 따라 다르고 댓글이 도움 됐습니다

  • @탈도시_온초파
    @탈도시_온초파 4 роки тому +33

    능력보다 중요한 인성 공감합니다. 모두 성숙한 직장인이 되길 바랍니다

    • @catdonggo
      @catdonggo  4 роки тому +4

      맞습니다..기본적인 배려와 예의만 갖춰도 이런일은 고민한 필요가 없을텐데말이죠.

  • @luce7380
    @luce7380 3 роки тому +3

    미국은 회사 맘대로 직원 자를수 있고 자르면 당일 퇴사해야 하는데 이건 인성이 나쁜거라고 할수 있는지.,

  • @독도지킴이
    @독도지킴이 3 роки тому +9

    사회 생활해보니 유종의미 서로 바라기만하고 해주는긴실어서 가아닐까요? 사직서제출후 한달간 부당한대우 받는 사람많이봐서요
    퇴사자한퇴 유종의미 차원에서
    무언가해주는꼴 을한번도보질 못했습니다

    • @catdonggo
      @catdonggo  3 роки тому

      모두가 그런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잘 챙겨주고 해서 1년뒤 재입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은 직장 찾으시길 바래요.

  • @1ove.vtg_s2
    @1ove.vtg_s2 4 роки тому +25

    근로계약서상 1개월 전에 퇴사통보를 해야 한다고 적혀있는데 제가 26일 전에 통보를 해서 안된다고 30일 채우라고 큰소리 내고 압박하면서 그렇게 안 하면 인수인계 처리 안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이 저한테 일을 가르쳤던 시간을 시급으로 환산해서 그 것들을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는건가요..?

    • @catdonggo
      @catdonggo  4 роки тому +5

      우선 사직서를 서류적으로 제출을 하셔야 추후 분쟁시 유리합니다. 그리고 1개월은 사직서 수리를 유예할 수 있는 최대기한이기 때문이며, 사업주는 무단퇴사처리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인데...소송으로 청구를 하는건 자유지만, 저런 경우는 사업주가 필패가 되는 거구요. 임의로 님께 지급되어야 할 급여를 사업주가 판단하여 금액을 빼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하면 바로 처리를 해줍니다. 즉 근로에 대한 급여와,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별개기 때문에 적당히 퉁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너무 걱정 마십시요.

  • @뿌꾸-m8d
    @뿌꾸-m8d 3 роки тому +7

    첫달에 들어오자마자 성추행 맨날 술먹자고 하는 상사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자기 부서로 욺겨서 처음부터 다시 인수인계 받게하고 모든걸 다 인정한다고 하고, 회사는 그걸 알지만 별 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았고요 저는 정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음날부터 안나갈 생각인데 이럴땐 어떻게되나요

  • @syagnja242
    @syagnja242 3 роки тому +15

    안녕하세요 저는 수습2개월차인 20살인데요 일찍 돈을 벌고싶다는 마음에 학교에서 보내준 공장에서 일하고있는데요. 공장 분위기가 너무 어둡고 사수 눈치도 많이 받고 일을 하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퇴사를 하고 싶은데 얼굴을 보고 퇴사통보를 하기가 두렵습니다.. 문자로 상사에게 퇴사통보를 하고 다음날 출근 안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catdonggo
      @catdonggo  3 роки тому +1

      우선은 문자로 통보를 하시는건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입니다. 이게 상황이 뒤집어 진다면, 해고 통보를 문자로 하는건데 아마 지금 SNS가 뒤집어 지겠지요..불편하시더라도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퇴사일자를 받는거죠. 아직 20살이시라 겁도나고 어리셔서 그럴수 있지만, 사회생활이라는게^^; 싫어도 해야하는 일이 있으니까요. 잘 푸시길 추천드립니다.

    • @yum2123
      @yum2123 10 місяців тому

      지금 저랑 같은 상황이셨는데 어떻게 되셨나요..

  • @모투
    @모투 3 роки тому +3

    제가 도시락식기세척 알바 한달하기로 했는데 이틀나가고 이건 아니다 싶어
    그만두려고하는데 그냥 전화해서
    그만둔다고 말하면 되나요?

  • @킁킁이-r4b
    @킁킁이-r4b 4 роки тому +27

    근로계약서 위반은 노동자가 즉시 계약해지 가능함 사직서 내고 다음날부터 안나가도 합법임

    • @catdonggo
      @catdonggo  4 роки тому +3

      계약위반은 그렇긴 하지요..단 계약위반에 대한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법원이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결정해야 할것입니다.

  • @Bobsamenglish
    @Bobsamenglish 3 роки тому +17

    좋은 영상 잘 보고 갑니다. 무단퇴사 하는 직원은 정말 도리게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 @catdonggo
      @catdonggo  3 роки тому +1

      결국 사측도 감정이 개입되다보니 실익없는 소송으로 서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서로 조금씩 배려해주면 좋을텐데요..

  • @yuppung7634
    @yuppung7634 3 роки тому +7

    수습기간퇴사는 한달꼭채워야하나요? 퇴사통보한지 일주일넘엇는데 사람도너무안구해지고 그냥나오고싶네요

  • @onend3878
    @onend3878 3 роки тому +9

    공장에서 단순노동했는데요..
    당일통보 안하고 아예 아무 말 안하고 안나갔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걸면 법에 걸리나요?

    • @catdonggo
      @catdonggo  3 роки тому +1

      이부분은 민사 문제라, 상대가 소송을 하면 손해에 대한 다툼을 하게되는데, 통상 단순노동의 경우라면, 손해 입증을 사업주가 하는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단지 사업주가 본인이 손해를 볼 각오로 소송을 걸게되면, 이쪽도 대응을 안할 수 없으므로 서로피곤해 지는거죠......왠만큼 감정적이지 않고서는 아마 소송을 하는일은 잘 없을듯 합니다^^

    • @onend3878
      @onend3878 3 роки тому

      @@catdonggo
      네~ 답변 감사합니다^^

  • @fpxh2003
    @fpxh2003 2 роки тому +1

    시용기간이라고 되어있는데
    당일통보해서 그만둬도 되나요?
    시용기간에 한달정도 미리말하라고되어있고
    만약말안하고 그냥그만둘경우
    법적문제된다는데 그게맞나요?

  • @천현동-o6f
    @천현동-o6f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제가 3주정도 어느회사에 출근했어요 별일안하고 팜플렛만 봤어요 출근만했다고 생각하시면되요
    그러다 다른곳 취업되었다고 저녁에 전화했는데 알겠다 라고 하더라구요
    퇴사후 14일지났고 급여일이 5일인데 안들어와서 전화해보니깐
    영업을 한게있냐? 한것 아무것도 없지않냐? 사람구할시간줬냐? 손해배상청구할생각이었다 일부러 안주고있었는데 급여안들어왔다고 전화하는건 아니지않냐 매너가 없지 않냐 우리 회사 피해를 줬지않냐 등으로 말하네요
    그래서 언제 줄꺼냐하니깐 우리가 계약서 쓴거 있냐? 쓴게없으니깐 급여일도 없고 제가 마음대로 퇴사했으니 우리도 급여정해진 날짜없이 주고싶을때 줄꺼다 주더라도 밥값다 빼고 진짜 근무시간만 줄꺼고 자기들 정해놓은 급여시스템으로 줄꺼다 손해배상을 안청구한게 다행이라생각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하죠?
    

  • @ariaul6705
    @ariaul6705 3 роки тому +15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1달 만근했습니다. 점심시간 포함 총 근무시간 9시간이나, 신입인 저한테도 많은업무량을 주셔서 아침일찍 출근, 점심시간근무, 연장근로 등으로 일주일에 3일이상 연장근로를했었고 연장근로수당은 나오지않습니다. 입사 공고나 입사 시 교육받을때 연장근로에대한얘기는 일절없으셔서 입사한거였는데 업무도 너무많고 퇴사하고싶습니다 2월 1~ 2월 말까지 연차한개 사용 만근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전 얘기해야하고 손해배상청구할수있다는 말이 있었는데 오늘 그만일하고싶다고 얘기하면 손해배상 청구 당할까요?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는 직장입니다...

    • @catdonggo
      @catdonggo  3 роки тому +3

      사직서를 우선 제출하시고 한달이 지나면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는 태클을 걸 수 없습니다. 문제는 수습이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회사가 승소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만, 문제는 사람을 피곤하게 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건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가능한 빠른기간내 퇴사를 협조요청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는게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도 실익보다는 감정이 개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 @seon8038
    @seon8038 4 роки тому +10

    아니 지금 하시는 말은 대기업에서만 속하는거 아닙니까? 4대보험도 밀려서 신용이 떨어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런회사는 당일 퇴사 해도 되지 않나요?
    이런회사는 그냥 나와도 되지 않나요?

    • @catdonggo
      @catdonggo  4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우선 4대 보험이 밀리다니...황당하시겠습니다. 우선 4대보험 밀림, 기타 이유로 계약사항 위반이기에 계약이 무효라는 부분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놓으시고, 퇴사를 하시는게 낫습니다. 귀책사유가 회사쪽에 있음을 충분히 입증하게끔은 하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추후 문제가 생기면 이래저래 불려다니는게 피곤할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빌겠습니다.

  • @사랑이-o8q
    @사랑이-o8q 3 роки тому +6

    사직서 제출하고 대놓고 괴롭히고 따돌리던데요

    • @catdonggo
      @catdonggo  3 роки тому +4

      고런 경우 객관적인 증거나, 상황을 캐치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사랑이-o8q
      @사랑이-o8q 3 роки тому +4

      @@catdonggo 안하던 언어폭력이나 트집잡기 정치질 하여 팀원들이 미워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라서 언어폭력이나 모욕하고 굴욕적인 언행으로 괴롭혀요 객관적인
      증거를 잡으려면 녹음이 쵝온데 상대방 의사없이 녹음은 불법이라 들었고 가능하다해도 신고하면 고소까지 가야되는거 아닌지 싶거든요
      사표내는 순간 지옥이 펼쳐직니다
      어서오세요 지금부터 지옥으로 모십니다

    • @catdonggo
      @catdonggo  3 роки тому +1

      @@사랑이-o8q 당사자가 대화에 포함되어 있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 @Sasaki_Kenchiro
    @Sasaki_Kenchiro 3 роки тому +1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아직 4대보험 미사일 상태이구요, 신입사원 수습기간인데.. 이때 퇴사전 1~2주전에 퇴사 통보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경우는 거의 없는거죠??

  • @만두만뎡
    @만두만뎡 2 роки тому +1

    가정사 때문에 오늘 전화로 퇴직을 말씀 드리고 월욜부터 안나가도 되너요? 당장 사정이 급해 담주부터 일이 생길 거 같아서요 ㅠㅠ 4대보험 들엇고 계약서도 썼는데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죠? ㅠㅠ

  • @묵섬
    @묵섬 3 роки тому +7

    수습기간 3주차 입니다 당일퇴사 문자 퇴사하고싶네요 인수인계 할것도없고 배운것도 없는데

    • @catdonggo
      @catdonggo  3 роки тому

      개인의 합리적 사고와 달리 사회생활은 절차와 관계라는게 상당히 중요하고, 추후에 그런 사소한 문제가 내 발목을 잡는경우도 있답니다^^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래요.

  • @김경태-x2v
    @김경태-x2v 3 роки тому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무단퇴사믄 어케되나요

    • @김경태-x2v
      @김경태-x2v 3 роки тому +1

      잔업해도 저녁밥도 안주고 개같이 일해서 그냥 무단퇴사했습니다 증인은 있습니다 밥안문거 증거도 있구요 월급도 안주네요

    • @김경태-x2v
      @김경태-x2v 3 роки тому +4

      신고했는데 오늘 합의봤습니다 월급이랑 퇴직금준다네요

  • @real-uy7vf
    @real-uy7vf 3 роки тому +9

    아 병원일하면서 무단퇴사하거나 책임감없는 ㅡ테크니션 너무 많이 겪습니다 …. 공감하고 갑니다. 후

  • @라몰-t3g
    @라몰-t3g 4 роки тому +6

    편의점 알바중입니다 저번주부터 시작을했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그만둬야할거같습니다 근데 사장이 평소에도 욕을 자주하고해서 그만둔다고 말하기 무섭습니다 아파서 근무하기 5일전쯤에 말씀드려도 법적으로 신고를 당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퇴사하기 1달전에 말해야한다고 써있었습니다

    • @catdonggo
      @catdonggo  4 роки тому

      가능하면 진단서를 받아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아픈 부분은 불가피한 사유니까요. 얼릉 쾌차하시구요..

    • @라몰-t3g
      @라몰-t3g 4 роки тому

      @@catdonggo 그만두기로 점장님과 말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일한건 못준다고 하시네요

    • @catdonggo
      @catdonggo  4 роки тому

      그건 아닙니다...임의로 안주고 그러면 안됩니다. 하루를 일해도 임금은 지불해야 합니다.

    • @라몰-t3g
      @라몰-t3g 4 роки тому

      @@catdonggo 제가 편의점 담배진열하는 플라스틱 한개를 깼거든요 그거랑 근로계약서 한달 못채운거해서 안주는게 맞다고하시네요

    • @catdonggo
      @catdonggo  4 роки тому

      ​@@라몰-t3g 배상과......인건비 정산은 전혀 별개입니다. 사장님이 제대로 잘못 알고 계시네요..

  • @임나영-w8v
    @임나영-w8v 3 роки тому +8

    첫사회생활이지만 9개월동안일하면서 팀장님도 그렇고 팀원들도 저를왕따시키기도하고 저가퇴사의사를밝히지마자 아예 대놓고이제 꼽도주고 너무힘든데 다음에 병원취직하면 불이익있을수있다고 협박까지하고 너무힘든데도 병원사정을 다봐줘야되는건가요?
    진심으로 퇴사하고싶습니다
    병원갈때마다 속도울렁거리고 토할것같습니다.
    12월에연말정산을했지만 아직도 받지도못했어요

    • @catdonggo
      @catdonggo  3 роки тому +2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 확인을 너무 늦게 했네요...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커리어 관리를 하는것이니...꼭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사는 하셨는지요?

  • @rider_jetty
    @rider_jetty 4 роки тому +7

    여기서 궁금한거 여쭤봐도 될까요?
    사장이 직원을 채용할때 계약서도 안쓰고 예를들어 식당이면 보건증 이런것도 없이 아무런 서류 제출없이 말로만 일해봐 라고 일하고
    한달이 지나고 직원이 무단퇴사하는 경우는 사장이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물론 직원이 아파서 일못하겠다고 사람구해달라고 말을하긴 했습니다만
    그만두지 못하게 하려고 좀더 해봐 사람이 언제구해질지 모르겠는데 그떄까지 계속해 라고 했습니다

    • @catdonggo
      @catdonggo  4 роки тому +3

      음...이게 A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B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서로 퉁치면서 해결되는게 아니라 공과가 분리 된다는 부분입니다. 사업주가 잘못한 부분은 해당 처벌을 받는것이고, 근로자가 피해를 입혔다면 그 부분은 별개의 부분으로 본다는 점이지요. 상대가 나를 한방치면 나도 같이 한방쳐서 퉁치는게 아니라, 쌍방폭행으로 둘다 입건되는 것처럼, 초반에 계약서나 조건이 나쁠시 서면이나 문자로 문제 제기의 기록을 남겨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기록을 남겨놓고 계약서작성 미비등으로 애초에 근로조건 자체가 무효라는 논거를 가지고 가야합니다. 소송은 이기든 지든 거는건 누구나 가능합니다. 대신 돈,시간,에너지 깨지는 희생이 따르겠지요.

  • @Jinookim1218
    @Jinookim1218 4 роки тому +6

    안녕하세요. 계약서를 쓰지 않은 프리랜서 강사입니다. 몇 번이나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지 않아요... 퇴사일 조율 의지도 없으세요. 이번 달까지 일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내년이래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당장 사직서를 내야되는 게 가장 빠른 걸까요.

    • @catdonggo
      @catdonggo  4 роки тому +1

      무조건 사직서를 반드시 서류로 제출하시고, 문자나 카톡으로 일자 기록해서 담당자나 사업주에게 보내 놓으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사직서를 안받을 수 없고, 받고나서 최고 유예기간이 1개월입니다. 이후에는 근무를 나가지 않더라도 전혀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hanseok27
    @hanseok27 3 роки тому +1

    궁금한게 있어 여쭙고 싶은데 메일이나 어디로 보내드려야 하나여??? ㅠㅠ

  • @아뇨뚱인데요-i4j
    @아뇨뚱인데요-i4j 2 роки тому +2

    저도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대기업 헬스장 미화직 용역에
    어제 입사하였는데
    오늘 퇴사를 통보했더니 새로 사람구할때까지 퇴사처리 안해준다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공고문을 통해 입사한게 아닌 이직이 계속 안되기에 직업소개소를 통해 첫방문날 면접까지 바로 진행했고 바로 몇일뒤 입사를했는데 이런곳인지는 몰랐네요
    월요일에 출근하기 싫다고 통보했지만 계속 무시하네요..통보했으니 괜찮을까요?

  • @kitt-yy67
    @kitt-yy67 3 роки тому +1

    나는 사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고 자기딸은 알바로 등록해서 일도 안하는데 어린이집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무단퇴사 하면 손해인가요

    • @catdonggo
      @catdonggo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 위반과 무단퇴사는 별개의 부분이라, 각각 별도의 패널티를 받게될 수 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은 걸어서 정당한 배상을 받으시고, 무단퇴사는 지양하는게 좋겠지요^^

  • @킴익명
    @킴익명 2 роки тому

    노사 쌍방간에 한 달간의 기간을 두는 거구나..

  • @uperfranky
    @uperfranky 3 роки тому +3

    안녕하세요!!퇴직금이 줄어든다고하셨는데 1년미만 근무한사람들은 줄어들게없으니 상관없는거죠?!

    • @catdonggo
      @catdonggo  3 роки тому

      네네^^; 관계없습니다

  • @WooJoo0618
    @WooJoo0618 3 роки тому +5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주 1회만 수업하기로 구두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막상 계약서에는 그러한 사항이 기입되지 않았고 수업이 시작되니 주 5회 수업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 두겠다고 했더니 한 달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만 다니겠다고 말하고 안 나가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할까요?

    • @catdonggo
      @catdonggo  3 роки тому +1

      계약서 작성이 안되어 있다면,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업계내 평판문제만 없다면 법적으로 묻는건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은데요

  • @리오-t4p
    @리오-t4p 4 роки тому +2

    전 강직성척추염 질병인해로 계속 무단퇴사 할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전단서 보여드렸는데 그만둘거냐 일할거냐 계속 그런식으로 물어보네요 간접이든 갑질 애기하실거 같은데 제가 1주째 쉬고난 후에 출근했는데 나아지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퇴사 애기를 해서 한달만 있어주면 안되겠나 애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좀 무리할거같은데 도저히 일하기에 어렵네요..좀 쉬어야되거든요

    • @catdonggo
      @catdonggo  4 роки тому +1

      질병에 대한 부분이라면, 병가를 내고 사직서를 내셔서 자연스럽게 처리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병가로 무급휴가를 1개월 내면서 동시에 사직서를 내면 무단퇴사는 아니니까요^^

  • @Djp311
    @Djp311 3 роки тому +2

    입사할때 강북지역에서 일하게 될거라는 이야기를 구두로 전화로 듣고 입사를 결정하였는데,
    2개월 지난 현시점에서 갑자기 강남에 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5일중
    이틀은 강남a구역 , 이틀은 강남b구역, 하루는 강북으로요~
    제 업무가 직영팀관리여서 직영점을 관리하는 거니까 강남점가서 지점장과 함께 일하라고 하는데...
    노트북을들고 계속 강남으로 출근하기 힘들것 같아요. 집에서도 거리가 꽤되고요...
    지금보니 근로계약서엔
    강남과 강북을 모두 근무지로 해놓았네요ㅠㅠ 안보고 그냥 싸인했는데...
    여튼 이런경우 실업급여 해당은 안되는거지요?
    그리고 여기가 정말 후임자를 늦게 구해주는 회사같던데..
    근로계약서상에 을은 30일 이전에 통보하고 사직서 수리일자는 대표가 결재한 날로 하고, 주변 것들이 정리가 안되었다면 퇴사가 안될 수도 잇다고 적혀있는데..
    대표가 일단 강남에 있어서 사직서 결재 받기도 일단 어렵고요.. 어떻게든
    인수인계 핑계 등 대면서 한달 뒤에도 안내보내줄 것같은데...(전임자도 저를 두달 기다리다 퇴사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통보하고 나서 대표가 결재를 하던안하던. 제업무가 정리가됏건 안됐건. 간에 제가 통보하고 30일 후엔 임의로 안나가도 불이익이없을까요??
    사실 지금까지 퇴사를 할땐 30일은 커녕 어느 회사건 다 빨리 처리해주셔서 2주 내지3주 안에 퇴사했는데... 여긴 느낌이 안좋아서 문의드립니다ㅠ

    • @catdonggo
      @catdonggo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우선은 문자로라도 사직의사를 밝히시구요. 사직서 제출 1개월뒤에는 계약서가 법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입사한지 얼마안된분이 뭔 인수인계할게 있다구요...우선 실업급여는 어려울것 같구요. 30일후 나가는건 문제가 없습니다.

  • @김승현-n9b3h
    @김승현-n9b3h 4 роки тому +7

    A라는 공기업이
    A밑에 있는 하청업체 직원을 마음대로 지정할수있나요?
    하청업체 직원의 퇴사권유 및 A공기업 직원과 친한 직원 채용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 @catdonggo
      @catdonggo  4 роки тому

      당연히 지정 할 수 없습니다^^ 하청 업체가 눈치를 보고 퇴사를 권장하고, A기업과 관계된 직원을 채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요. 만약 하청 업체가 개인사업자라면 조금 복잡해 지기는 할것 같습니다.

  • @dhkssic8227
    @dhkssic8227 3 роки тому +2

    일주일 지금 교육기간이고 내일 3교대로 일하게 되는데 저하고 일도 안맞고 친척분 추천때문에 부모님이 억지로 저를 보내서 이 우울한 기분이 나아지지도 않고 공무원 공부를 하고 싶은데 당일퇴사가 하고싶은데 불이익이나 당일퇴사 할 수 있나요?

    • @catdonggo
      @catdonggo  3 роки тому

      우선은 부모님 및 친척분들과 상의를 충분히 하시고, 회사 간부분과 면담을 통해서 잘 해결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교육기간이라 이탈 자체가 회사업무적으로는 큰 지장이 있지는 않을것 같은데요, 자칫 이런경우 가족분들간 불화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제가 내부사정을 몰라서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예를들어 부모님이 친척분에게 부탁하고, 친척분이 회사에 어렵게 부탁했는데, 일방적으로 회사랑 결정을 지어 버리되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되면, 이래저래 곤란해질듯 합니다^^; 법적 문제보다는 엮인가족문제가 클것 같아요. 잘 이야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moah9193
    @moah9193 3 роки тому +1

    혹시 그럼 연차가 남아서 퇴사가 17일로 된다고 하는데 실제론 5일까지 근무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다른 일자리에서 10일부터 근무 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 예정인데 문제가 될까요 ?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이거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 @catdonggo
      @catdonggo  3 роки тому

      다른 일자리를 가시더라도 아마 4대보험 신고는 익월 1일부터 들어갈거라, 크게 문제 없을듯 합니다.^^

  • @김준엽-h7f
    @김준엽-h7f 3 роки тому +6

    당해봐야 공감하지

    • @catdonggo
      @catdonggo  3 роки тому +1

      당해봤습니다만...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 @짱기-o1h
    @짱기-o1h 3 роки тому +1

    궁금한것 문의좀해두될까요??

  • @유임우
    @유임우 2 роки тому

    두달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당일 퇴사가능할까요?

  • @신윤하-o7s
    @신윤하-o7s 4 роки тому

    저 혹시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될까요?

    • @catdonggo
      @catdonggo  4 роки тому +1

      네 물론입니다~개인적인 부분이라면 catdonggo@naver.com으로 메일주셔도 괜찮습니다.

  • @ktoo7837
    @ktoo7837 4 роки тому +1

    사직서를.안받아줘서 어쩔수없이..

    • @catdonggo
      @catdonggo  4 роки тому +1

      사직서는 제출을 하면, 거부 할 수 없답니다^^

  • @Pring-d6s
    @Pring-d6s 3 роки тому +1

    그만둔직원 걸어버려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