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지주! 이래서 이득이다! 지역주택조합 / 지주택 / 토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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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1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56

  • @백만장자-x7w
    @백만장자-x7w Рік тому +1

    21년 12월 계약당시 5백 입금상태로
    22년 8월 80%사용완료되었고 10%입금되기로 계약되어 있었으나 현재까지
    미입금 상태로 95% 사용승낙서 토지대금대출을 조합에서 받아서 지주들에게
    한꺼번에 잔금을 95%준다고 하고 나머지 5% 주택법공탁으로 한다고 매도인감.
    인감도장.주민등록증.통장사본의 준비물을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고
    잔금 기일은 2~4개월후
    지금한다고 합니다
    서류를 먼저 주는것이 맞는걸까요?

  • @시라소니-w7z
    @시라소니-w7z 2 роки тому

    정리를 간단.명료하게 잘 해 주셨네요..
    지주들에게는 재개발보다, 지주들이 모여서 지주택개발을 하는게 백배 이득인데, 재개발로 피눈물 흘리며 집 뺏기는 사람 많이 봣쟎아요..
    널리 알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jj-qj7hj
      @jj-qj7hj 2 роки тому

      지주택이 보상해줄때 보통 시세만큼만 주나요...?

    • @시라소니-w7z
      @시라소니-w7z 2 роки тому

      @@jj-qj7hj 현실적인 시세 + 1차지주조합원으로 아파트의 시세차익까지 생각하면 지주들에게는 최고지요..
      단 지주들의 의견일치가 중요하다 봅니다.

  • @종성윤-t1k
    @종성윤-t1k 2 роки тому +2

    네 잘보앗읍니다 한데 지주택 조합 이 토지보상 이 아닌 안자서 실거래가로 팔고 이사가라는 대장동 같이 하고 있으니 협상 도 없고요 20년살아 이사갈맘이 전혀없는데 정말 이주시키려면 토지주가 나가서 제대로 된 지역에 서 주택을 구입할수있게 해야합니다 엄청 난 개발차익은 누가 다 나눠서 같게되는지 토지주입장에서 생각 하지않을수있겠습니까^^

  • @김영순-z1m2x
    @김영순-z1m2x 2 роки тому

    저는지역주택조합 지주인데 토지감정가가
    21억이어요
    아파트 34평과상가입주권 이있어요
    법 이바뀌어서 남은보상금을 입주시돌려받아야 된다고하는데
    맞는지요
    미리받을수는없는지요

  • @cpasky2001
    @cpasky2001 3 роки тому +4

    서울 관악구 모 지역주택조합 가입했는데 계약금 해지하고 차라리 그 돈으로 전세끼고 그 지역 빌라를 사고 지주가 되는게 더 이득이고 안전할까요?
    지주택은 불안하네요..

    • @tastyloca
      @tastyloca  3 роки тому

      지주 또한
      조합원 가입조건은 일반 조합원과 같으며
      지주는
      주택, 상가 모두 보통 실거래가로 보상,
      협의된 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판단과 결정은 본인의 몫으로
      영상 등 참고하시어 판단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사피엔스-e1t
    @사피엔스-e1t Рік тому

    지역주택조합 지주 토지 매도시 양도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 됩니까?

  • @obladiob5909
    @obladiob5909 2 роки тому +1

    사당동에 조그만한 빌라 소유자인데 지주택개발한다고 토지사용승낙서 작성해달라고 계속 연락이와서 지구단위계획동의서만 써주었습니다 조합원 될 생각은 없는데 사용승낙서 써주어도 되는지요?

    • @tastyloca
      @tastyloca  2 роки тому

      토지사용승낙서, 지구단위계획동의서와 조합원가입은 다르므로 크게 상관없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의 개념 등은 맛동산 채널에 영상으로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아름다운세상-y7t
    @아름다운세상-y7t 3 роки тому +5

    지역주택조합내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주택을 추진한다 하여 토지 사용권과 조합원 가입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주택 사업이 원할이
    진행이 안되고 나중에 사업이 무산된다면 지주택 조합원으로서 받은 돈은 없는데
    오히려 돈을 물어 줄수도 있는 건가요
    괞히 지주택에 가입했는지 불안합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tastyloca
      @tastyloca  3 роки тому +2

      토지사용승낙서 작성후
      조합원가입 했는데
      계약금은 따로 지불하지 않으신 건가요?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라면
      사업 무산시 업무추진비는 반환되지 않으며
      계약금을 내지 않으셨다면
      따로 줄 돈도 받을 돈도 없습니다.

  • @pkyoung1002
    @pkyoung1002 3 роки тому +2

    내가 주제를 잘 못 이해한것 같은데... 지주의 장점이 뭐라는 거죠?? 추후 실거래시 보상에 유리하다는거 말고여.

  • @김지혜-i6u
    @김지혜-i6u 2 роки тому +1

    금액이 현시세와 맞지않고 지하철과 도로 접한 요지라 더 받을수 있는 곳인데ㅠ언제 개발될지도 모르기에 주택이 낡아 개보수 건이 자꾸 발생되므로 현실성 있게 주면 빨리받고 이사가고는 싶은데 어찌해얄찌ㅠ 혹시나싶어 매매약정서에 따른 내용증명서를 조합장에게 보내긴 했습니다만 이런것이 약간의 도움이 될런지요

    • @tastyloca
      @tastyloca  2 роки тому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계약은 일반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진행되므로
      금액협의는 매입자와 하셔야 합니다.

  • @marker0370
    @marker0370 2 роки тому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지혜-x2n
    @김지혜-x2n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 지주택 지주로서 지주택측에서 95프로 이상 토지매입에 성공하여 매도청구소송에 걸린상황입니다. 남은 지주가 3명뿐인데.. 소송끝까지..버텨도 되는건지 궁금해요.. 변론기일에 변호사 없이 어떤부분을 주장해야할 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 @summergreencrong
    @summergreencrong 2 роки тому +1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지주택 지주는 시세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1. 주변 아파트로 시세 기준을 잡으면 될까요? 주변 아파트 단지가 많다면 준공연도가 비슷한 아파트를 시세 기준이 될까요?
    2. 공급면적, 전용면적, 해당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토지지준에 따른 가격 중 보통은 어떤 것으로 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 @gghtyu63
    @gghtyu63 3 роки тому +3

    나중에 매도청구 범위인 5%이내에 들어가면 매도청구경우 감정가에 매도 당하나요? 아니면 지주가 원하는 가격에 매도 당하나요?

    • @tastyloca
      @tastyloca  3 роки тому

      매도청구시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협의됩니다.

    • @Think_Record_Improve
      @Think_Record_Improve 3 роки тому +5

      땅을 팔지 않겠다고 버텼을 때, 매매가격을 결정하는 ‘시가’는?
      -지역주택조합이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적법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나머지 대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이때 매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재개발과 지역주택조합은 차이가 있다. 재개발의 경우 공익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해준다. 개략적으로 볼 때 공시지가 기준 보상은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 대비 약 70퍼센트 정도, 상가는 시가 대비 약 60퍼센트 정도이다. 반면 지역주택조합은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보상한다. 대법원은 이 ‘시가’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고 본다. 결국 지역주택조합의 지주들은 매도청구를 거부하더라도 공시지가가 아닌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여기에서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가격, 즉 주택건설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 등 참조).

    • @gum1080
      @gum1080 Рік тому

      지역주택지역에 토지 계약을하여 계약금이 들어오고
      잔금 지급일까지 잔금을 안주면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계약은 취소된다 이렇게 계약서에 써 있는데 그들이 계약 위반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도자가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없던걸로 되는건지요? 지역주택 측에서는 매도인이 재판을 해서 법의 판결을(1년도 걸릴수있다고)받아야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주택을 취득한지 10년이 안되면 70%만되어도 강제로 매수할수있다고 큰소리 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 @박경숙-f1w
    @박경숙-f1w 3 роки тому

    저는 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토지 사용승인서는 주고 동 호수를 정식 계약서가 아닌 메모지에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와서 인감외 다른서류를내지 않으면 무효라면서 겁을 주네요.
    다른건 몰라도 인감을 때어 달라고 하니 걱정이됩니다.귀한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여기는 신길동입니다.

    • @tastyloca
      @tastyloca  3 роки тому

      조합원 가입을 하시는 건가요?
      조합원 가입계약서 작성시 인감 등 다른 서류들이 필요하며
      가입계약서 미작성시 인감만 제출하는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 작성은 지주의 선택입니다.
      무효라고 하는것이
      동호수 지정이 무효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경숙님께서 빌라를 부동산거래로 매매하고
      조합원가입 할 의향이 있으신건지에 따라 상이한 부분입니다.
      본인께서 조합원가입을 원하시면
      정식 조합원가입 계약서를 작성후
      인감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는게 맞으며
      조합원가입 할 생각이 없다면
      토지사용승낙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커피쟁이-p2i
    @커피쟁이-p2i 3 роки тому +6

    뭐가 이득이랑거죠? 시세로팔거면 부동산에서 거래해도 되는것 아님니까

    • @tastyloca
      @tastyloca  3 роки тому +1

      지역주택조합 대상지 자체가 노후된 곳으로
      시세대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게 팩트입니다.
      40-50년정도 노후된 불량 건축물을
      시세대로 주고 사는 분들이 몇분이나 계실지는
      개인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 @자두-i9f
      @자두-i9f 2 роки тому +2

      그럼 왜 부동산에서 원하는 가격에 사준다고 영업 할까요. 거짓말 일까요
      시세대로 사준다 해도 더 남는게 있은니까 그런거죠
      한두채 사는게 아니자나요

  • @Penil73
    @Penil73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지역주택 조합 추진 지역 지주로
    가입신청, 토지 사용 승낙까지 한 상태로 동호수 지정 받았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 건축 승인은 나지 않은시점이며
    얼마전 대물계약 하자고 연락이 와서 조합에 가보니 감정평가액(1년 반전 시세 정도 되더군요.)을 보상가로
    대물 계약을 하자고 하더군요.
    우선 그동안 지가가 많이 오른 상태라 보상가액이 전세가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이고, 추가 분담금은 가입신청한 해 기준으로 많이오른 상태 입니다.
    대락 1~2년쯤 전 시세로 현 시세보다 20%정도 싼 가격으로 현재 전세시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인감증명서나 인감 도장이 아닌 일반 도장으로 대물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해도 문제는 없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영상을 보면 감정 평가액이 아닌 실 시세 기준으로 계약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한건지 궁금 합니다.

    • @tastyloca
      @tastyloca  3 роки тому

      대물계약 관련 부동산 매매계약은 인감도장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다만 모든 계약은 계약서가 기반으로 계약서를 보지않은 상태에서 답변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주분과 추진위원회의 원만한 협의로 보상가액 협의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Penil73
      @Penil73 3 роки тому

      @@tastyloca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아빠의뚝딱뚝딱연구소
    @아빠의뚝딱뚝딱연구소 3 роки тому

    이수역 동양하이팰리스3차
    동의율67프로 도로부지2000평매입완료상태입니다 1차모집중인데 900세대가 넘습니다 위치도괜찬고 세대수도 많고 바로앞에는 지주택사업인가 난상태입니다
    동양 하이팰리스는 이제 시작인 단계로 1차모집중인데 길게잡고 들어가도 되지않을까싶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tastyloca
      @tastyloca  3 роки тому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분석은
      사업비 대비 초기자납이 높다 낮다 정도 입니다.

      1. 사업개요
      2. 사업지 섹터 (경계)가 나타난 자료
      3. 전세대 자납표
      4. 토지동의율 및 매입율
      네가지 자료
      boodong2021@naver.com로
      메일 주시면
      개인적 견해로
      문의하신 현장 사업진행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captainyoun6009
    @captainyoun6009 3 роки тому +1

    짧지만 여러 정보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있습니다. 지주택 지주 보상의 경우, 일반 주택 보상가와 비교했을때 상가주택의 보상가는 얼마나 통상 더 큰 금액으로 이루어지고있나요?

    • @tastyloca
      @tastyloca  3 роки тому +1

      지역주택조합 지주는
      주택, 상가 모두 보통 실거래가로 보상하며
      협의된 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동양라파크사당
    @동양라파크사당 3 роки тому

    남성역 동양라파크사당 아파트 조합원 모집 중입니다 강남역까지 5섯 정거장 입니다 환불 잘 됍니다

  • @dbsrnrfh
    @dbsrnrfh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다주택자이고 소유한 빌라 관련으로 지주택 조합설립목적용 토지사용승낙서 요청해왔는데
    조합원 자격은 안되면 추후 시세대로 보상받게 되는것인지요??

    • @tastyloca
      @tastyloca  3 роки тому

      지역주택조합 지주는
      보통 실거래가로 보상하며
      협의된 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조합원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로슈거
    @제로슈거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지주택 알아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분 의견도 여쭤보고 싶어서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납표랑 사업개요 어디로 보내드려야 할까요?

    • @tastyloca
      @tastyloca  3 роки тому

      boodong2021@naver.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히잉-j9y
    @히잉-j9y 3 роки тому

    1.시세대로 가격을 받는다는 것이 매도청구대상이 아닐때 조합과의 거래에서 그렇게 받는다는건가요?
    2.매도청구대상이 된다면 공시지가기준(공시지가자체로 감정받는것이 아니라)으로 책정되는데 공시지가에다가 현시세율을 측정해서 감정평가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승인(95프로)나기전에 지역주택조합에서 매매되었던 (95프로의 매매시세)가격도 시세로 측정되나요?

    • @tastyloca
      @tastyloca  3 роки тому +1

      보통 공시지가 기준으로 측정, 소송이 들어간 후 협의됩니다. 시세대로 보상 받으시는게 더 유리하십니다.

    • @자두-i9f
      @자두-i9f 2 роки тому

      ​@@tastyloca 시세대로 매도를 조합에서 해주나요
      개인적으로 부동산등에 팔아야 되나요

  • @user-dc9pg2gm5u
    @user-dc9pg2gm5u 3 роки тому

    주택조합가입한지
    일주일됐는데
    탈퇴하려합니다
    방법은요

    • @tastyloca
      @tastyloca  3 роки тому

      해당 업무대행사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기재내용 중 계약해지 관련내용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태양-c6r
      @태양-c6r 2 роки тому

      세대주 변경하면 즉시 조합원 자격 상실하며 탈퇴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있습니다

  • @호롤로-g7y
    @호롤로-g7y 3 роки тому +3

    평택송화힐스테이트 평가좀여...

    • @tastyloca
      @tastyloca  3 роки тому

      1. 전세대 자납표
      2. 사업개요
      3. 토지동의율 및 매입율
      기본적으로 세가지 자료 주시면
      개인적 견해로
      문의하신 현장 사업진행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딱지썬
      @딱지썬 3 роки тому

      @@tastyloca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저도 송화 힐스테이트 조합가입자입니다

    • @호롤로-g7y
      @호롤로-g7y 3 роки тому

      정보공유중입니다

  • @이지해-z3p
    @이지해-z3p 3 роки тому +1

    동네에 지주택을 한다고 계획수립동의서와 토지사용승낙서(용도:건축심의 및 지주택설립용)를 받아갔는데요. 원래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전에 저렇게 서류를 받아가는게 맞는건가요?
    저희 빌라 주민분들이 세상 험하다고 사기라고 하도 하셔서 저만 이상한 사람이.. ㅠㅠ

    • @tastyloca
      @tastyloca  3 роки тому

      ua-cam.com/video/Vc05HthDkvw/v-deo.html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토지사용승낙서는 법정효력이 없으며
      보통 설립인가 전 받습니다.

  • @samuelkim3203
    @samuelkim3203 3 роки тому

    지역주택측에서 저의 집과 분양될 아파트 와 교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저의 집이 대지 29평인데 분양이 될 아파트는 25평 될 것이라고 합니다.

  • @dorinam6753
    @dorinam6753 2 роки тому

    주택조합지 상가 권리금은 보상되나요?

    • @tastyloca
      @tastyloca  2 роки тому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계약은 일반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진행되므로
      협의에 따라 계약서 마다 상이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