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해당여부 - 복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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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5 лют 2025
  • 최근 몇차에 걸쳐서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상황에서 복지적 측면의 보완을 위해 수당을 신설했을 때 그 신설된 수당의 성격을 보면서 그것이 통상임금에 해당될지를 아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КОМЕНТАРІ • 2

  • @갑이쭈
    @갑이쭈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제가 6월 중순에 회사 입사하고 평일 총6일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회사측에서 다음주 월~목 까지 유급휴가로 휴무한다네요 알아보니까 총 4개의 연차를 미리쓰는거라합니다. 상황봐서는 평일에 회사 사정으로 자주 휴무하는데 근무한지 1개월 미만인데 연차도 없는상황에서 유급휴가 가능한일인지요? 그리고 퇴사시 사용한 연차를 공제한다는뜻인데 결론적으론 무급휴가 아닌가요? 회사 동료의 얘기로는 170시간 일하고 나머지 회사 사정으로 휴무해도 209시간의 기본급은 준다고 들었어요. 계약서는 다음주에나 작성한다고 들었습니다. 어찌된일인지 설명해줄수 있나요? 만약에 선연차 무리하게 사용하게하고 퇴사시 공제한다면 차라리 이직하는게 더 좋을거같아서요 ㅠㅠ

    • @갑이쭈
      @갑이쭈 4 роки тому

      눈졸린 중간에 퇴사하면 사용한 연차 돌려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