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입신고 + 확정일자로 1순위 대항력 취득 하시면 최악의 경우 경매에 들어가셔도 국세 지방세 미납 된게 없다면 일단 1순위로 배당 받으시니 괜찮긴 합니다 2.하지만 조금더 보수적으로 가시려면 전세권 설정도 하시면 좋긴합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은 비용이 많이 나와 가성비가 없어요 효력 발생 부분의 차이 건물 부분에서만 되는부분도 다르구요 3. 결론은 확정일자+전입신고로 1순위로 하시고 보증보험 되는집이 가장 안전하고 경매 및 소송 갈 필요 없이 보증금 반환이 되니 좋습니다 그다음은 수요가 많은 집+융자 없고 세금미납없는 임대인 집으로 1순위로 확정일자+ 전입신고로 대항력 유지해서 들어가는게 그다음으로 최선 책입니다 이부분도 위에 언급한바와 같이 세금미납이 없는 경우 1순위로 배당을 받거나 소송으로 받을수 있기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소송 및 경매는 오래걸립니다 수요가 많은지 잘 판단하여 선택하세요 😊
급하신분들은 3:50 부터 보세요 😊
큰일을 당하셨네요
보증보험이 살렸군요
돌려주지도 못할 전세금은 왜 받는건지ㅠㅠ 500만원이 너무 아깝네요.
ㅠ_ㅠ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깝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정신도시 사신다기에 여쭙니다 ..아이파크더테라스 전세 4억5천에 입주 하려는대 ...이집이 2년된신축이라kb시세가 없어 공시지가로 하게되면 보증 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
등기부등본은 깨끗하지만 집주인이 외국에 잇어 영사관에 필요한서류를 보내 부동산 대리인으로 계약 하려고 합니다 시세가 7억 정도 하는대 ..
전입신고 확정일자만으로 안전 할까요 집주인이 전세권설정까지도 해준다고 하는대 전세권 설정도 같이 하는게 안전 할까요 ...
보증보험이 안된다고 하니 이래저래 불안한게 많내요 ..ㅠㅠ
1. 전입신고 + 확정일자로 1순위 대항력 취득 하시면 최악의 경우 경매에 들어가셔도 국세 지방세 미납 된게 없다면 일단 1순위로 배당 받으시니 괜찮긴 합니다
2.하지만 조금더 보수적으로 가시려면 전세권 설정도 하시면 좋긴합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은 비용이 많이 나와 가성비가 없어요
효력 발생 부분의 차이 건물 부분에서만 되는부분도 다르구요
3. 결론은 확정일자+전입신고로 1순위로 하시고 보증보험 되는집이 가장 안전하고
경매 및 소송 갈 필요 없이 보증금 반환이 되니 좋습니다
그다음은 수요가 많은 집+융자 없고 세금미납없는 임대인 집으로 1순위로 확정일자+ 전입신고로 대항력 유지해서 들어가는게 그다음으로 최선 책입니다 이부분도 위에 언급한바와 같이 세금미납이 없는 경우 1순위로 배당을 받거나 소송으로 받을수 있기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소송 및 경매는 오래걸립니다 수요가 많은지 잘 판단하여 선택하세요 😊
그럼 보증보험측에서는 그집을 경매처리하는건가요~?
집주인에게 6개월의 시간을 줍니다
임대인은 6개월동안 이자를 내면서 다음 세입자 또는 매수인을 구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경매로 넘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온유재부동산기대표 답변 감사합니다)
@@정세라-c5v 아닙니다 통상 6개월이지 저도 정확한게 아니라서요 ^^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