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면허 취득하기 ㅣ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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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7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23

  • @시월이아빠의하루
    @시월이아빠의하루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다해건설정보님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구독했습니다!
    다름이아니고 실내건축기능사는 있는데 당연히 실내건축산업기사와 실내건축기사는 포함되는거죠? 그리고 2인모두 같은자격증인 실내건축기능사여도 상관없나요?

    • @다해건설정보
      @다해건설정보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실내건축 기능사는 가능하나, 실내건축 산업기사/기사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초급 이상 자격이면 실내면허 기술인력으로 등록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면허발급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다해건설정보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D

    • @시월이아빠의하루
      @시월이아빠의하루 Рік тому

      @@다해건설정보 네 감사합니다!

  • @hyesunjo3252
    @hyesunjo3252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실내건축면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사업대표자와 대표자 가족이 기술인2인으로 등록될 경우 이 두명은 고용보험은 빠지는게 맞나요??

    • @다해건설정보
      @다해건설정보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고용보험은 사업 대표자와 대표자 가족은 가입이 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인 2인으로 대표자와 가족이 등록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면허발급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다해건설정보로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D

  • @승범-p5h
    @승범-p5h 10 місяців тому

    저희는 대표자가 자격증은 없고 정직원 실내건축산업기사 1명 용접산업기사 1명 도배 기능사 1명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적합한가요?

    • @다해건설정보
      @다해건설정보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실내건축산업기사/용접산업기사/도배기능사 모두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으로 해당하는 자격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해당하는 종목의 기술자격을 가춘 기술인 2인 이상 보유하시면 등록 가능하십니다.
      면허발급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다해건설정보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D

  • @앙멍이-e5d
    @앙멍이-e5d Рік тому

    실내건축기사를 가지고 있는데 기술인 초급 경력수첩이 없으면 포함이 안된다는 거죠?

    • @다해건설정보
      @다해건설정보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실내건축기사는 현행법상 기술인력으로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실내건축기사 자격을 갖추신 분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건축분야 초급 이상)을 소지하고 계시면 기술인력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해건설정보(T. 031-814-9010)로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D

    • @앙멍이-e5d
      @앙멍이-e5d Рік тому

      현행법상 없더라도 기사는 기능사보다 상위 자격인데 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등록이 안되었다고(경력수첩이 없다고) 인정 못받는게 잘 이해가 안됩니다.

    • @김준형-p5r
      @김준형-p5r 4 місяці тому

      @@앙멍이-e5d 저도 이부분이 의아하네요ㅠㅠㅋㅋ

  • @깍두기-g5t
    @깍두기-g5t Рік тому

    선생님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자 자격 실내도장기능사 두명으로도 가능한가요 ?? !!

    • @깍두기-g5t
      @깍두기-g5t Рік тому

      제가 대표자라면 대표자인 제가 도장기능사가 있고 직원이나 배우자가 도장 기능사 있어도 인정되서 면허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다해건설정보
      @다해건설정보  Рік тому

      @@깍두기-g5t 안녕하세요~실내건축공사업 등록시 건축도장기능사 2인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대표님과 배우자분 두분 모두 도장기능사 자격 소유와 동시에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조건에 충족 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 이중가입, 또는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안되니 참고바랍니다.
      면허 발급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다해건설정보로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D

  • @정현철-l7f
    @정현철-l7f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자본금 1.5억이란는것이 순수 현금 1.5억을 일정기간 통장에 넣어두는 것인가요?

    • @다해건설정보
      @다해건설정보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신규 설립 법인의 경우 현금 1.5억으로 설립해서 면허 발급시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이나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신 경우는 다르니 다해건설정보로 연락주시면 자본금 관련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D

    • @정현철-l7f
      @정현철-l7f Рік тому

      ​@@다해건설정보 네에 어떻게 궁금한 사항의 연락을 취해야하나요?

    • @다해건설정보
      @다해건설정보  Рік тому

      @@정현철-l7f 031-814-9010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D

  • @박상준-v6e
    @박상준-v6e Рік тому

    실내건축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동업할껀데
    면허발급되나요???

    • @다해건설정보
      @다해건설정보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
      말씀하신 자격으로 기술자요건은 충족됩니다.
      기타 자본금, 사무실 등 기준에 맞게 준비하시면
      면허발급 가능합니다.
      면허발급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다해건설정보로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D

    • @박상준-v6e
      @박상준-v6e Рік тому

      혹시 실내건축기능사
      전기기능사는 면허발급 해당 안되나요???

    • @다해건설정보
      @다해건설정보  Рік тому

      @@박상준-v6e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기능사는 해당이 되지만 전기기능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외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요건은 3:43 화면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박상준-v6e
      @박상준-v6e Рік тому

      네.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