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LTV, DTI, DSR 용어 정리!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1

  • @김지수-v2i
    @김지수-v2i 3 роки тому +1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었던 정보인데 감사합니다!

    • @Hyun1076
      @Hyun1076  3 роки тому

      감사해요 지수님^^

  • @개구리-j7q
    @개구리-j7q 3 роки тому +1

    1.대리님 1주택자가 비조정지역 1억 미만 물건 추가 매입하여 2년 후 3억이하로 양도시 기본세율이되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는다 보면 될까요?
    2. 또 1주택자가 1억이하 광역시 조정지역 집 추가 취득 후 3억이하에 매도시에도 양도세 중과는 배제이지요?
    어려운 질문이지만 지식 공유 부탁드립니당..

    • @Hyun1076
      @Hyun1076  3 роки тому

      네 1번 2번 다 맞는 말씀이세요^^
      양도세의 경우 계속해서 법이 개정되고 있기에 매도전엔 꼭 중개사분과 상의하신 뒤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개구리-j7q
      @개구리-j7q 3 роки тому

      @@Hyun1076 감사드립니다.

  • @개구리-j7q
    @개구리-j7q 3 роки тому +2

    감사합니다. 비조정지역 공시지가 1억이하 주담대는 경험상 몇퍼까지 보고 입찰하시나요?

    • @Hyun1076
      @Hyun1076  3 роки тому

      70-80프로 정도 보고 입찰할 것 같습니다^^

    • @개구리-j7q
      @개구리-j7q 3 роки тому +1

      @@Hyun1076 답변 감사드립니다 ^^

    • @개구리-j7q
      @개구리-j7q 3 роки тому

      @@Hyun1076 답변감사드립니다

  • @최영수-x1l
    @최영수-x1l 3 роки тому +1

    예시와 용어정리까지 굿굿이용

    • @Hyun1076
      @Hyun1076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영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