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무심코 내고 계신가요? 세금만큼 부담스러운 건보료 줄이는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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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4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51

  • @배또로롱
    @배또로롱 6 місяців тому +2

    저희 세무사 못믿어서 보고있는데 진짜 정주행중입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ㅠㅠㅠㅠㅠ 너무 좋습니다!

  • @marketing-ed
    @marketing-ed Рік тому +5

    참 좋다 영상미도 내용도 강사님도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영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genieproject547
    @genieproject547 2 роки тому +2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 보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직장에 다니는 친동생을 외주로 간간히 소일거리를 시키면서 급여를 조금 챙겨주는데 이것도 인건비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동생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 @rodemtax
      @rodemtax  2 роки тому +2

      안녀하세요~^^ 네 친동생에게 일을 부탁하고 급여를 측정하는 경우 인건비 신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동생분이 직장생활을 하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급여신고, 4대보험 신고 등이 이중으로 발생되어도 문제되는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중근로를 자체적으로 규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WINSOME521
    @WINSOME521 Рік тому +1

    저는44세 주부이고
    제 명의로된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남편은 은행을 다니구요
    은행에서 의료보험혜택이 잘되어있는데
    제가 창업을 하게되면 빠져나오게 되는거죠?
    그리고 한가지 더. . . 딸이 지금 고3 인데요
    그립이라는 어플을 통해
    거기에 입점하고 방송으로 판매를 하게되는데
    딸아이가 방송을 진행하게 될거라면
    딸도 제 직원으로 등록시키는게 나은건지
    아님 그냥 딸은 아빠회사에
    피부양자로 놔두는게 나은건지 궁금해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음.. 답변이 좀 개인적인 내용이라 유튜브 답변으로 드리기가 애매하네요~ 저희 사무실 카카오 채널로 연락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pf.kakao.com/_LQxdeK/chat

  • @파주둥이
    @파주둥이 Місяць тому +1

    너무 설명들음. 좋은데 임대사업자 편도 강의 해주심 감사하겠습 니다~

  • @mkim5883
    @mkim5883 2 роки тому +2

    세무사님 유익한영상 감사합니다
    아내를직원신고하고 7만원 나오면 대표 남편도7만원인건가요?아니면 종소세금액소득에따라서 대표는금액이더 올라가나요?

    • @rodemtax
      @rodemtax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 유익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분을 사업장 최초로 직원등록하면 사업주도 동일한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후 사업주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금액으로 결정되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험료가 많이 나오고 있다면 절감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 @alibamah
    @alibamah 4 місяці тому

    좋은 영상 넘 감사합니다^^
    궁금한것이 지금 제가 개인사업자인 남편회사에 급여 200만원 직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제가 공부방을 계획중이어서 개인사업자가 된다면, 연소득이 경비처리후 2천미만이면 따로 지역가입자전환이 되었어도 추가 건보료나 연금이 안나올까요?
    공동명의 아파트 9억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 @rodemtax
      @rodemtax  4 місяці тому

      소득월액보험료는 급여로 받고 있는 외 소득이 2천만원 이하를 의미하므로 해당 금액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추가 건보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

  • @nadaumcareer
    @nadaumcareer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현재 기업, 기관, 개인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강사입니다.
    최근 고객들이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자합니다.
    현재는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어 별도 건보료를 내고 있지 않은데 제가 사업자를 낼 경우 건보료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별도로 건보료를 내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명의의 부동산이 10억 정도 되는데 이 경우는 제가 수입이 아예 없는 경우에도 10억에 해당되는 건보료를 매달 내야하나요?
    그렇다면 건보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rodemtax
      @rodemtax  9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부가가치 신고기간이라 답변이 늦었습니다.
      이미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입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도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 @igyeonggim339
    @igyeonggim339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혹시 개인 사업자를 낸 상태에서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에도 면제 신청이 가능 할까요?해외 체류중 간이 사업자로 등록했는데 건강 보함료를 내라고 연락이 왔네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장기체류 시 괜찮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 @박태희-y8t
    @박태희-y8t Рік тому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오픈한지 4개월이 되어갑니다 양도양수 받았습니다
    혹시나 변액종신 보험이 세금해택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구독 누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ㅎㅎ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 구독감사합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종신, 저축보험 등 개인적인 보험은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비용처리 등이 불가능합니다~

    • @박태희-y8t
      @박태희-y8t Рік тому

      @@rodemtax 현재 법인 사업자 입니다..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박태희-y8t 법인이라면 계약자가 법인이라면 변액종신보험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보험금 수령 시 법인이 수령해야하며 대표자가 수령하는 경우 급여, 가지급금 처리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y8t
      @박태희-y8t Рік тому +1

      @@rodemtax 네 답변 감사합니다

  • @junglys4676
    @junglys4676 5 місяців тому

    지금 부모님 저 같이사는데 부모님은 소득이 잡히는게 거의없고 저는개인사업자이고 어느정도 매출이나옵니다 건강보험료가 얼마안되지만 처음엔 집에한번에 같이 나오다가 이제는 부모님따로 나오고 저따로 나오는데 부모님이 제밑으로 들어올수없나요? 부모님 재산은 거의5억정도됩니다

    • @rodemtax
      @rodemtax  5 місяців тому

      건강보험공단에 부모님 상황 말씀주시고 피부양자 등록 요청해보세요~ 결격사유가 있다면 사유를 말씀해주실거예요.

    • @junglys4676
      @junglys4676 5 місяців тому

      @@rodemtax 지금 부모님16만원이거 저는 5만원 나오던데 근데 하게되면 제 건강보험료도 확오르나요?

  • @Sorah-o8c
    @Sorah-o8c 3 місяці тому

    일회성 소득만 있는 프리랜서인데 5개월 전 자취를 시작했어요 피부양자 등록이나 감면 받을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여태 모르고 많이 내다가 계좌를 닫아놨거든요 ㅠㅠ 3개월 연체금만 20만원정도라 못내고있어요

    • @Sorah-o8c
      @Sorah-o8c 3 місяці тому

      결론적으로
      1. 작년 사업소득: 3천 이하 (모두 1회성. 사업자없음.)
      2. 부모님과 올해 2월부터 세대분리
      이 상황이에요 국민연금, 건보료 모두 감면받고싶어요
      기업들에게 해촉증명서 하나하나 받는 방법뿐일까요

    • @rodemtax
      @rodemtax  3 місяці тому

      해촉증명서를 받는 수 밖에 없으며 설사 해촉증명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재정산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 500만원 밑으로 신고가 들어가신다면 부모님 밑 피부양자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 @주관적지향
    @주관적지향 2 роки тому

    11월말로 직장생활을 끝내고 개인사업자(일반)를 내려고합니다.
    직원도 2명을 고용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블로그글을 보니 12월에 사업자를 내는것과 다음해 1월에 내는것은 여러가지 차이가 있어서 가능하면 1월에 내는게 유리하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고민중입니다.
    사업자 내지 않고 한달 그냥 일하다가 1월에 낼까
    큰 차이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로 낼까...
    세무사님 도와주세요~~

    • @rodemtax
      @rodemtax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전문가들마다 생각하는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개업시점이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2월 개업과 1월 개업이 부가세, 종소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저는 사업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사업준비 기간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용카드 등을 등록해 영수처리를 미리미리 하는 것을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직원 고용관계 및 사대보험 이슈도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관련 지출 및 인건비 지출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권장드립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준비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관적지향
      @주관적지향 2 роки тому +1

      @@rodemtax
      갈팡질팡하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는 답변이네요.
      감사합니다.

    • @rodemtax
      @rodemtax  2 роки тому

      @@주관적지향 감사합니다 ^^ 세무 상담이 필요하시면 로뎀세무법인으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IlIllllIlIl
    @IlIllllIlIl 2 місяці тому

    급여측정하는 방법은 그냥 담당세무사님께 말씀드리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홈텍스가서 제가 어떠한 특정설정을 해야 하는걸까요?

    • @rodemtax
      @rodemtax  Місяць тому

      담당세무사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10억간다-b4t
    @10억간다-b4t 2 роки тому

    아내를 직원으로 등록 하는거보다, 동업자로 등록하는게 4대보험과 세금 통합적인 측면에서 더 이득인가요? 저는 성실신고자 갓 넘는 규모이고 와이프 앞으로는 차,부동산, 주식등 아무런 자산이 없습니다.

    • @rodemtax
      @rodemtax  2 роки тому +1

      일반적으로 사대보험 절감을 위해서 동업관계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주 둘 다 사업주 자격으로 직장보험료를 내기 때문입니다~
      매출도 성실신고대상 정도이면 업종 및 상황에 따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의 저희 사무실 비지니스 카카오톡으로 유선상담 요청해주시면 상담 도와드릴게요~ 김종석 세무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f.kakao.com/_LQxdeK/chat

  • @주주바셋하운드
    @주주바셋하운드 2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법인전환 문의 드렸습니다~!

    • @rodemtax
      @rodemtax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난번 법인전환 관련해서 남겨주셨던 내용 확인했습니다~^^ 아무래도 유선상담이나 다른 메신져로 편하게 상담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 저희 카카오톡 채널주소 남겨드렸는데 따로 연락주셨을까요?
      다른 고객분들과 섞일 수 있으니 채널톡으로 유튜브 보고 연락주셨다 남겨주시고 '김종석'세무사 찾아주시면 직접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링크 주소로 들어가셔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pf.kakao.com/_LQxdeK/chat

    • @주주바셋하운드
      @주주바셋하운드 2 роки тому +1

      @@rodemtax 네 수요일에 방문해주신다고 하셨고, 서류준비하고있습니다ㅎ

    • @rodemtax
      @rodemtax  2 роки тому

      @@주주바셋하운드 네 찾아뵙고 잘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루레인-k5k
    @하루레인-k5k Рік тому +4

    좋은영상 감사합니다.세무사님
    1인운영 개인사업자로 지역건강보험가입되어있어요.
    매출이 너무 커져서 건보료가 많이 오를것 같아요.
    가족도 직원등록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부모님께서 70세가 넘으셨는데
    직원등록해서 인건비 경비처리도 하고
    건강보험료도 혜택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부모님은 동생쪽 피부양자로 등록되어계세요.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2

      감사합니다 ^^ 네~ 부모님도 같이 일하시면 직원 등록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 취득이 가능합니다~ ^^
      경비처리, 건강보험 혜택 가능합니다~

  • @dragonjustice7322
    @dragonjustice7322 4 місяці тому

    개인사업자도 아내도 직장가입자로 할수 있나요?

  • @박마모루
    @박마모루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창업(개인사업자)한지는 1년(2022년 5월창업)이 넘었지만 그동안 직장생활과 병행하면서 사업매출은 없었고
    올해 3월 회사를 퇴사하고
    직장생활하는 와이프 건강보험 밑으로 들어갔습니다.(보험공단에 문의 해보니 매출이 없어서 그런지 가능했습니다.)
    현재 7월부터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8월에는 매출이 약 1500만원 정도 나올거 같습니다.(향후 월 3천만원정도의 매출이 나올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럼 현재 와이프 밑에 있는 제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무관련해서도 카톡으로 상담 신청 했습니다.^^

    • @rodemtax
      @rodemtax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 좋은 상담받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신 문의 답변드립니다.
      매출이 생긴다고 바로 피부양자에서 탈퇴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보다는 사업으로 이익이 남는 경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 1억에 마진이 1원이라도 남았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탈퇴됩니다. 매출은 5억이지만 마진이 (-)라면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매출이 커지면 세금,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므로 자세한 상담받으셨기를 바랍니다 ^^

  • @심재영-b9k
    @심재영-b9k 6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배당소득때문에 종합금융소득 신고해더니 한달에 건보가 49만원 나옵니다 법인하면 절감할수있다는데 어떠케하면 좋은지 도움받고 싶습니다
    연락기다리겠습니다

    • @rodemtax
      @rodemtax  5 місяців тому

      최근 법인으로 보유한 주식, 예금 등을 이전해 절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