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도,양수 금지 사유가 추가 되었습니다.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11 лис 2024
  • 개인택시 양도,양수 관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시 양도,양수금지 조항입니다.

КОМЕНТАРІ • 8

  • @황소걸음-s9x
    @황소걸음-s9x Рік тому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차니성-c4v
    @차니성-c4v Рік тому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SenseGuy_TAK
    @SenseGuy_TAK 7 місяців тому

    정지가 풀려야 양도양수 인가승인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정지기간에는 양도양수가 안되고요.

  • @cruisenam8834
    @cruisenam8834 5 місяців тому

    도로교통법 음주운전뿐만이 아닌 관할관청이 양수,양도 허가시에 매도자의 면허가 면허취소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을수도 있는 경찰,법원의 관련 진행정보도 공유하게해서 양도중지를 하던지 처분이 확정되기전의 거래까지는 양수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허가 하던지 해야 합니다.. 최근 법의 헛점으로 양수받은 면허를 취소당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줄지 않네요.. 에효~~

  • @최병민-w6y
    @최병민-w6y Рік тому

    각 충전소 에 힌두개싹 비치하여 전날 술 드신분 사용 하심은 어떨까요 조합에서 특별히 배려 하심을 부탁드립니다

    • @eqtaxi
      @eqtaxi  Рік тому

      좋은 생각이십니다. 버스회사 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을 직접대는 빨대만 각자 가지고 다니면 좋을거 같습니다.(저는 우리동네 사람들 사용할 수 있도록 빨대 50개 여분으로 함께 구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명이 있어서 2,000회(자동 카운트) 불면 본사로 보내서 보정해야 된다 합니다.

    • @SenseGuy_TAK
      @SenseGuy_TAK 8 місяців тому

      충전소까지 본인택시 타고가서 측정해서 음주나오면 이미 그건 음주운전입니다.

    • @OneLee-xe3pl
      @OneLee-xe3pl Місяць тому

      ㅡ음주했으면 다음날 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