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구멍 뚫린 '개인택시 면허 거래'...지자체 승인받아 샀더니 돌연 취소 '날벼락'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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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7 лют 2025
- [앵커]
거액을 주고 개인 면허를 산 택시기사가 돌연 면허 취소를 통보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기존 택시기사의 사고 전력이 드러나면서 지자체가 뒤늦게 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간 건데요.
면허를 산 택시기사는 아무 잘못 없이 거액을 날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보는Y,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에서 개인택시를 모는 정민호(가명) 씨는 요즘 밤잠을 설칩니다.
1억 5천만 원이나 주고 산 개인택시 면허가 곧 없어진다고 용인시에서 알려왔기 때문입니다.
[정민호(가명) / 개인택시 기사 : 70살까지는 할 수 있겠다는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고민 끝에 결정한 사항이죠. 갑자기 취소한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 씨에게 돈을 받고 면허를 판 전 택시기사 A 씨의 사고 전력이 문제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경찰에서 발급받은 무사고 운전 증명서를 용인시에 내고 개인택시 면허를 땄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과거 교통사고 이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용인시는 애초 A 씨의 면허가 발급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정 씨에게 넘어간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정민호(가명) / 개인택시 기사 : 괘씸하죠. (A 씨가) 알고서도 저한테 팔았다고 하면 그건 완전히 말도 못할 일이죠.]
정 씨에게 면허를 판 택시기사는 보험처리만 하면 되는 사고라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무사고 증명서류까지 발급한 만큼 부정한 방법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A 씨 / 전 개인 택시기사 : 나이가 (60살) 돼서 팔았어요. 문제가 될 거면 용인시에서 (거래) 허가 내주지 말았어야지.]
이처럼 무사고 경력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땄어도 실제 알려지지 않은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되는 교통사고는 연간 20만 건 정도로 보험사 접수 건수의 1/6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A 씨가 다녔던 택시회사 기사 11명도 과거에 사고를 낸 뒤 보험처리만 해 개인 면허를 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 다니던 택시 회사 관계자 : 개인택시 면허받고 나간 사람들 보험 처리한 자료가 있어서 시청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죠.]
용인시는 개인 면허 발급과 거래 승인 당시 교통사고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상 문제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용인시청 관계자 : 경찰서에 남은 사고기록으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전에 묻힌 사고기록은 저희가 모르죠. 행정기관에서 확정되지 않은 걸 어떻게 얘기해요.]
하지만 지자체가 보험 처리 내역 확인 없이 면허 발급과 거래를 승인해놓고 문제가 생기자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 :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광범위하게 따진다든지 보험사 접수 내용까지 확인하든, 종합적인 걸 분명히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 씨는 행정상 오류로 아무 잘못 없이 피해를 떠안게 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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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저런 결격 사유를알고 시에서 고지 해 줬으면 개인택시를 사지도 않았을 것이며 저건 누가 봐도 100% 담당 공무원 아니면 지자체 책임이라고 봐야 된다
지자체 실수 뉴스제보 하려고 했더니 아예 접수조차도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이건 용인시 잘못이 큰편인대 용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야죠
왜 잘못한것도없는 사람들이 소송을 내고 싸워야 함니까?
소송이 얼마나 피말리고 시간과 돈을 날리는일인대
이겨도 본전이고 지면 망하고
택시산사람이
너무너무 억울할것같슴니다
@@산행님 뭔 개소리냐..
학교냐 ㅋㅋ 저기가
@@산행님 그럼 돈 날리던가요
행정 소송하면 이길수는 있고?ㅋㅋ
양수인이 양도인의 과거 숨어 있는 사고 내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한데 인허가를 관장하는 용인시가 책임을 져야지요
개 소리 지꺼리지 마라 용인시야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 파면 시켜야 한다
공무원들이 일 제대로 안하면 벌어질 수 있는 현상
용인시와 담당공무원이 모든 책음을 저야 됩니다
지당한 말 슴임니다!!
이거 취소소송(행정소송)하면 기각 될 겁니다. 이미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고 이 경우 법원에서는 기각판결을 했죠. 근데 요즘에는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보호규정을 두는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련해서는 선의의 양수인을 위한 보호규정이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생겼으면 재판에서 양수인은 몰랐음을 입증해야하고, 안 생겼다면 양도인의 면허취소사유가 그대로 양수인에게 승계 되어 양수인은 불가피하게 면허 취소가 될 겁니다
이번건은 후속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자체도 보험내역 확인 안 한 잘못이 있지만 가장 큰 책임은 개인택시면허를 판 사람이지... 이건 행정처분 취소가 안된다면 매매거래 취소 민사소송으로 구제 가능해요.
경찰접수없이 보험으로 처리한건 행정상 무사고입니다
민사소송 이겨봤자..
소송 들어가기 전에 재산 다 배우자나 자식들로 넘기고
돈 없다고 배째면 할 수 있는게 없음.
@@한번만-f9f 어차피 회사(버스회사, 택시회사)에서 면접볼 때 개인정보조회동의서 쓰라 하면 보험처리한 내역 나옵니다.
@@한번만-f9f
개인택시 면허 발급조건은
10년간 보험처리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경찰사고 기준이 아닙니다
@@murphy_choㅋㅋㅋ 법이 그리허술한지 암? 그것도 소송 들어가면 다 토해야 하야 함
택시 면허를 사고 판다는 게 웃기지. 허가 기간 끝나면 없어지고 다시 검정을 받아서 발급해야지 어떤 넘이 쓰던 걸 다른 넘이 산다는 게. 뭔 중고 거래도 아니고. ㅎㅎㅎ
맞아요 거래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면허가 한정되어있으니까 그런거지;;
딱히 사고파는게 문제가되나
이미 거래된 이상 없애면 난리날껍니다.
면허수량을 정해논거는 전부 금전거래됨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한다고 생쇼하던데 총량제하는순간 면허 돈주고사야됨 택시처럼됨
행정 처분 없는 사건화 하지 않는 아무런 문제 없는 사고도 더러 발생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처리는 사고 기록 관련과 무관하니 취소 처분은 잘 못되었다라고 본다. 즉 상호 이의 제기치 않는 상호 협의 처리는 피해를 최소화 하여 의무 가입 보험처리와는 무관 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사고도 경미하여 상호 문제 삼지 않는 경우는 사건화 사고처리와는 별개로 보아야 하니 양도 양수가 합법 일 수도 있겠 습니다.
용인시가 책임져야
뭔 뜬금없는 뉴스지?
수십년전부터 개인택시 무사고 경력이라면 경찰서 사고조사 이력이 있나 없나로 결정했는데 갑자기 보험회사 조사 이력을 따지다니....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이나 예비 개인택시 대기자들은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관련서류 접수할때 무시고경력 증명서를 경찰서에서 발부받아 서류 첨부 하는거 아닌가...? 여기에 보험접수관련 이력은 포함되지 않은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저 법인택시기사는 사고낸 후 보험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택시 면하 신청을 해서 승인이 떨어졌고 그 뒤에 택시회사에서 끝까지 뒷처리를 해주지 않아 뒤늦게 밝혀진듯...
맞습니다.
경찰서 발급 무사고 증명서 첨부 .
양수 서류 에 정확히 표기되있습니다.
이 경우는 뭔가 다른게있는듯.
그런데 뉴스에서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
법규도 확인않하고 방송한것인가요 ?
아니면 그런법규가 있는것일까요?
저도 그렇게 알고있는데;;흠 뉴스내용대로라면 보험처리만한것도 사고이력으로 본다는 소리네 ㅡㅡ 개인택시 팔기 빡시긋네
사고시 분명히 물피가
아닌 인피를 말합니다
사장과 가까운사랑은 뒤로 보험 처리 해주고
아님 사고접수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라고함
그런분들만 걸림
시에서 공제 보험에
자료 요청함 인적피해 사고는 다 나옴
그걸 안하는게 문제임
그러니까 택시도
힘 있는자 잘보이는 자만 살아남음 ㅋ ㅋ
이건 공무원이 영업용 넘버 무사고기준을 몰라서 이런 사달이 났거나, 아니면 기사에서는 안나온 무슨 비공개 인피사고 이력이 있었을듯
a한테 면허를 발급해준 지자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할꺼 같은데...
일단 발급에 문제가 없었다면 끝난거 아닌가....
택시면허 거래도 문제지만 이 상황 발생은 담당자의 완벽한 실수니 무조건 책임져야함
시청 담당자가 회사에 돈을 다시 받아내든지 자기가 보상하든지 둘 중 하나해야됨
저건 행정소송가야 할 듯. 만약 사고 이력 반영 안 된 것이 공무원의 중대과실로 드러나면 국가 상대로 손배소송 거는 것과 동시에 기존 매도자한테도 소송 걸어서 받아내야 함. 근데 저런 건은 과거 판례도 있어서 개인 면허 취득자가 100% 이기긴 쉽지 않음..
계란으로 바위 치기지요
"검토"하는김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니다....
선의취득으로 인정해 줘야제......
개인택시 양도양수시 시에서 심사해서 인가떨어지는기간이 시청에서 7~15일 정도 걸립니다!~
이런 불미스런일이 발생되지않게 하기위해 그런 기간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문제가 있음에도 2년정도 일한건 뭔가요??시에서 인정한거 아닙니까? 무조건 관리감독못한
공무원 직무유기 입니다!~제대로 파악하고 단속했으면 이런일이 발생했을까요?
경찰서에 무사고 증명과 용인시 담당공원 일처리 절차발아 승인했기 때문에 개인택씨 취소는 하고 않하고는 용인시에서 결정 하는것이고 그에대한 피해보상 1억5천만원과 인허가 비용등 모든 금액은 용인시에서 배상해라 그려지 못할시는 담당 공무원이 개인 배상해라 잘못은 국가 공무원이 해놓고 피해는 왜 시민에게 바가지 쉬위냐 정신나간 공무원아
개인택시 남바 취소안될라고 자기돈으로 사고해결 부지기수네 모른가?😂😂😂😂😂😂😂😂😂😂
용인시가 굳이 면허 취소하겠다면 면허소유자께서는 면허권자인 용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압박하세요..
운수사업면허 양도자가 결격사유자인지의 여부를 인지했든 하지 못했든 이를 면허한 1차적인 책임은 운수사업면허의 양수도자격 검증책임과 면허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용인시장에 있고 이러한 권한 있는 관할관청(용인시청)의 검증실패로 인한 면허취소로 발생한 귀책사유 없는 제3의 선의의 양수자의 구체적피해는 당연히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전 면허자에 대하여 경찰서가 발급한 무사고 증명서를 신뢰하고 면허 처분한 것이 옳았는냐 아니냐는 순전히 관할관청과 전 면허자간의 별개의 쟁점이지 최종 양수한 현 면허자는 쟁점에 뛰어들 필요도 알 필요도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법적 위치도 제3자입니다.
최종양수자는 시의 실수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에 시에 대하여 꿀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면허권자는 용인시장이고 그권한행사의 중대한 실수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는 용인시장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가 요점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실체가 없는 사업면허를 거듭해서 승인한 꼴이 되니까요.
시에 이 의사를 전달하고 사업면허를 취소시키든 말든 멋대로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감사청구를 하세요.관련 공무원의 징계문제도 있어서 취소 못하고 그들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전 소유자와 만 다투면 결국 사업면허는 날아갑니다.돈은 회수 받을 수 있겠지요.
행정소송을 하면 쟁점이되는 전 소유주의 면허가 정당했느냐의 원천싯점부터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남의 소송을 대신 해주는꼴에 소송의 범위가 너무 커지고 복잡해 지고 비용도 많이 들고 승소확률도 낮아집니다..
과거 조합의 책임자로서 직무상 유사한 사건 십여건을 다루어 본 경험입니다.약 2년간에 걸쳐 가짜해외 취업계약서 진단서등으로 공무원을 기망 양도한 사건으로 죄질이 나빠서 양도자 브로커 알선자 모두 형서처벌을 받았으나.선의의 양수자는 전원 구제되고 면허취소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전국규모의 사건으로서 건교부로부타 행정지침(면허취소)이 있었음에도 이에 저항하였슴.
우리가 내 건 슬로건은 관련법에따라 양도자격의 검증권과 책임은 국가에 있고 국가를 신뢰한 선의의 양수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말라였습니다.
정식 감사는 실시했으므로 내부징계는 있었을 거로 봅니다.
무식한 소리 그만 하고 96누 18960 판례 찾아보세요
소송을 하셔야할듯
일정기간 이후에 양도 할 수 있게 해야지 새 개인택시 면허 60세 라고 해도 기존처럼 5년 이후 거래할 수 있게 해야지 이런식 문제가 있음 2년후 정도라도 확인할수 있는 기간이라도 있어야지.
행정소송해서.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하자.택시넘버값이한두푼이냐?
도대체 상식적으로 면허증이 왜 거래가 됨? 면허라면 당사자의 인적사항으로 처리를 해야지 면허를 거래가 가능하게 만들어놓고 이전 사람의 행정처리를 받으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면허라는거임?
면허를 거래를 하는거 자체를 막고 자격시험을제도를 수준높게 잡아서 하자
아니 원래 무사고기준이 경찰서기준이지 보험이나 개인합의까지는 적용안되는걸로아는데? 직권남용인듯
공무원이 영업용차량 넘버 무사고 기준을 몰라서 저런일이 생긴듯해요 ㅋㅋㅋ 저건 담당공무원 징계시키고 그냥 면허거래된건 놔두는게 정답
지자체 + 매도자 = 둘이 해결하고
매수자는 인정 해주든가 아니면
피해보상까지 다 해줘야지.
한진운수 노.사관에 투쟁중(입금.하루사나금)에발생한 회사측에 악의적인 경찰에 신고 사고난지 몆년전것 예전사고증거를 가지고있다가 지금신고 한거임 회사측에도 문제가있다고봄 사고났을당시 정확히 했어야지 회사에서 보험처리해주고 경찰서에 신고안했으니 발생한문제
case1. 곧바로 용인시를 상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서 취소소송? 개인택시 운전면허는 대물적 특허에 속하는데 대문적 특허는 양수인에게 제재사유, 제재효과, 모두 승계되기 떄문에 보호규정이 따로 생기지 않았다면 거의 진다고 보면 됨 추가로 신의성실의 원리중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해 행정청은 예견할 수 없던 사정변경시 변경,해제,해지 모두 가능하기 떄문에 인용가능성 거의 없음
case2. 택시면허 취초처분의 취소를 구한 후 거부처분에 대해 취초소송을 제기한다. 그럼 일단 택시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신청권이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어보임 그럼 본안으로 가서 처분당시 행정청이 실질요건의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현재 행정청이 한 처분은 사인간의 거래에 대한 인가행위 혹은 수리행위에 지나지 않아 보이므로 사인 간 거래에 하자가 있는것을 심사하는 것이지 최초 면허발급 당시의 하자까지 심사하는 것이 아니기 떄문에 역시 인용가능성 거의 없음
case3 용인시를 상대로 국가배상법 2조 책임을 묻는방법. 이 역시 case2와 동일한 이유로 인가 혹은 수리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최초 면허발급 당시의 하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 희박 2조 책임의 성립 요건인 처분의 위법성과 공무원의 고의과실도 거의 입증불가
csae4 민사상 양도인을 상대로 거래를 취소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인용시 행정처분 변경신청. 이게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보임 택시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정도의 사고가 있었다면 사고의 규모가 꽤 컸을텐데 이걸 양도인이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음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고지하지 않았다면 인용 가능성 있음 하지만 이 부분은 양도인 역시 반론의 여지가 충분이 있어보임.
case5 행정소송 혹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행정법상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그 안에있는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을 주장한다. 이 부분은 법관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라서 뚜껑 열어봐야 함
내 결론: 억울하긴 하겠으나 큰 방법은 없어보인다. 그나마 4번사례가 가장 구제 가능성이 높아보임(혹시 다른 방법이 생각나시는분 계신가요? 계시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행정상 문제가 없다니
구제하지 마라
저 개인면허 사고팔수 없게 해야함.
이건 용인시에서 면허 승인 해준거니 배상 책임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양수자가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이건 소송가면 이길 겁니다 제 주변분도 이런경우 당해서 결국 이겼고 개인택시 하고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되요 소송 비용도 포함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사세요.
거래자체를 못하게 해야됌..일정나이 지나면 면허반납받고해야지..
사고 날수도 있는거지
단순 교통사고
그러고 영업용 전에 사고는 대입시키면 안되는거 아닌가 ?
에시당초 택시면허가 거래되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다. 곧 국가와 국회의원이 문제다.
개인면허를 사고판다 없어져야 합니다 능력되면 신고하여 면허받아 운행하여야하고 나이 점수초과하면 취소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겠지요 개인적으로는 못팔게 조합에서 잡고 있다고 들었어요
개인면허는 총량제로 포화상태여서 따고 싶어도 못 따요~
그래서 법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발급하고 뒤늦게 소급하려하니 이런 행정은 굿이 공무원시험보게해서 채용할 필요가 있나
초등학생 앉혀도 되겠네, 행정사고의 1차적 책임은 행정담당자에게 있는게 맞을듯합니다.
용인시가 허가를 줬다가,뒤늦게 알아서 책임없이 취소를 함부로
내리려면 그에 따른 책임도 필요.
좀 당당하게 시민 피해좀 주지마라.
1억5천만원이 껌값이냐 열8
면허를 왜 돈받고 거래를 하는지 이해가 안감. 법을바꿔 일정나이가되면 면허가 소멸되고 일정기준이되면 심사해 발급하는게 당연한거아닌가?
소송기간 가처분신청 받아줘야 할듯
면허를 사고파는 제도 자체가 문제 아니냐??
아주 그냥 꽉 막혔구나..
기자님 왜 중지
면허 제한 없애라 좀
개인면허 거래 자체를 없애야지 정상이지
@@popmily2508 그 합법이 잘못 된거죠.
무사고 경력은 인정 해주겠는데 그걸 산사람도 무사고는 아닌데 왜 그걸 거래하게 해줄까요.
미친나라 입니다.
사업자를 아무나 내주지않는이상 불가 ㅜㅜ
@Manual mania 택시 그만두는 사람 생길때 신규발급 하면 되지.
개인간 택시면허를 사고 파는것 자체가 말이안됨. 정부에서 관리해야지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일처리를 똑바로 못했으면서 문제가 생길것 같으니까 그 책임을 시민에게 돌리려고 하는게 눈에 보이네
이건 판사람이 되돌려 줘야 한다.
개인택시면허를 사고팔수없게하라
이것 겁나서 개인택시 면허를 사겠냐고 ~~
솔직히 무사고 운전했다고 1억짜리 면허를 개인에게 꽁으로 주는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그로인해 법인 택시회사들의 기사 피빨기가 성행한다...그냥...무사고 운전하면 시에서 면허를 사던가 다른혜택을 줘야한다
택시면허 사기. 많이 당하네
기사들 엥간하면 시험 빡시게 해서 면허 발급 해야된다. 네비도 작동 못하는 기사들 엄청 많고 길도 모르는데 택시 기사 하고 있다 자부심? 지네 끼리 자부심 가져봤자다. 영국 택시 기사들은 네비 없이도 길 알고 있어야 하고 어느 시간때 어디가 더 빠른지 다알고 있다 엥간하면 시험 낙제 되면 면허 못주게 막아야함;;
영국택시랑 한국택시랑 같냐?
이런 말 하는 놈들 지능이 궁금하네
일제대로 안한거네 저건 공무원을 처벌해야하는거아니냐 그리고 보상을해주던가 뭔 일을 이따위로 하냐
그런공무원은 퇴출해야 맛슴니다
지자체는 경찰 서류까지'만' 받을 의무가 있으니 보험 내역까지 확인할 수도 없음 제도적으로 앞으로는 보험 내역 서류까지 발급해 오라고 해야지
법부터 바꿔라~ 무슨 면허를 돈주고 사냐?
면허를 거래하는 그 자체가 문제 아닌가?
이딴식으로 거래를 하니 개택이 늘어나지
부산에 택시가 많은데 개인택시 면허 남용 하는거 아닌가요? 법인택시 가동율 떨어져도 엄연히 법인 택시수량도 있을건데?
애초에 면허를 사고판다는거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게 신기하네??
애초부터 시청에서 먼저 행정적인 실수를 해놓고 면허를 주고선 차후에 양도인, 양수인에게 절대적인 사고결과를 주고 뒤늦게 뭐하는 거지?
왜 개인택시가 돈으로 거래가되나? 하기싫으면 반납해야지~
법대로 해라 봐주니까 재벌들이 나쁜짓 하고서도 떵떵거리는거다
어떤 공무원인지 모르겠지만 일처리를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뭔 말들이 그렇게 많누...
공무원이 신 인가? 서류상 나타나지 않은 사건까지 다 알게? 따지고 보면 판 사람이 사기성인거지... 판 사람이 그걸 몰랐겠어? 난 알았을거다에 한표다. 말 하는것도 들어보니...
올수
근데 용인시도 시지만 저건 판놈이 나쁜놈아닌가?
개인택시할래도 무사고 이런거 까다로운데 사고내고 몰래 보험으로만 사고처리하고 본인은 알고 있었을텐데 저걸 몰랐다고?
부동산등기부와 똑같네..공신력이 없으니..매수자는 집날라가고..돈날라가고..시청의 직무유기임.
취소는 말도안되는소리다.
법인을 하는 이유중에 개인 딸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그거 아니면 법인 대부분 안하지
그러면 택시 숫자가 줄어들지 당연히 요금 올라가지 피해는 서민이 보는거지
개인택시 전체를 정비해야 합니다
매매금지를 해야합니다
겁나 웃기네 개인 택시가 1억 넘어간다고 머라 하는 인간들이 있네 ㅋㅋ
자영업자들 가게 차릴때 투자 하는거와 같은 건데 그걸 뭐라고 하네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면허 거래가 웃긴 시스템인거지
@@oi-vv2fb 저기서 말이 면허지 실상 번호판 가격 아닌가요?
이거 어케됨?? 걍 손해보고 끝?
개인택시1억5천만원에샀는데,개인택시가취소된다고?개인택시산사람은,용인시를믿고,거금을주고샀는데,인가를내주고,지금와서취소라고,이게행정이냐?공무원들의탁상행정?문제가많네요?
지자체에서 매입해주고 전 택시기사한테 소송해야 정상이지
도루 판 사람에게서 받는 방법은 없는가요?
같은 택시를 하는 사람으로써 안타깝네요ㅠㅠ
처음 판매한 전 기사에게 민사소송 걸어야 되나.
행정적인 문제를 왜 개인에게 넘겨?😖
택시 기사가 사고가 났거나 음주운전을 했다고 돈 주고 산 개인택시 면허를 뺐는 건 이중처벌 아닌가요? 일반차처럼 벌금이나 처벌까지 받는데 사유재산인 면허까지 뺐으면!
누가 후기좀 알려줘요. 지금은 어캐됐나요?
개인택시 면허 개방해라...
이건 말도 않되는
행정이네 일반이 그런걸 어떻게
확인하냐
그런거 때문에 개인 면허 신청하면
보름씩 심사해놓고 지금와서
저러면 무슨 공무원이 필요하냐
각자 개인이 거래하게 하는게 맞지
2:47
이거나 먹으랍니다
양수받을때 시구청에서 보통 보름이 걸리는게 그런거 확인할 시간 주는거 아닌지.
공무원이 그냥 접수 오면 순서대로 결제만 하는건가
경기도 중에 인구 수는 많으면서 대중교통 그지 같는 동네의 면허 값이 비싸구나.😮
개인택시 면허제도 대폭늘려야 합니다
너무오래된 제도로 문제점을 바로잡을때가 됬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데 더늘려야 합니다
사기혐의로 일단 판사람 고소하고 용인시에서도 제도 개선해야겠다
저걸 어쩌냐...
용인시에서 배상하던가 아니면 이번거 까지 인정하던가
번호판 사는건 알아도
면허를 산다?
개인택시 하던사람이
개인택시 자격되는 사람어게
번호판 파는건 알아도
면허를 산다?
번호판이 개인택시면허 입니다
개인택시면허를 속된말로 번호판 판다고 한거구요
용인시 소송걸어야할듯
맞습니다. 이경우는 명백히 지자체가 잘못입니다.그러니 면허를 넘겨받은사람은 구제해야합니다. 말이되지않습니다.자기들이 잘못을 왜 국민이 집니까
후기 궁금
취소를 시킬려면 지자체가 돈을 보상해주면 되겠네
이 뉴스를 보는 용인시청 관계자는 이 영상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안봤을리는 없죠 관계자니까.
행정상 문제가 없었다면 면허취소건도 없어야 맞죠.
문제가 있는걸 모르고 지나간건 일을 제대로 안한거고
그네들 말로 제대로 했어도 후에 잘못이 드러난거니 결국 행정을 잘못본게 맞고
그 피해를 면허를 산 피해자에게 전가를 하는거 자체가 되지도 않는 억지를 주장하는겁니다.
양심이 있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행정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가 가지않도록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줘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건 용인시청 공무원이 잘못한거지 ㅋㅋ 공무원이 보니까 경찰접수없이 보험처리만 한 거도 사고이력에 넣어버렸네 ㅋㅋㅋㅋ 어휴 짤라라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게해야지
사고팔고 거래가 왜 가능한가?
공무원들 일똑바로 안함?
총량제 있어서 개인택시면허가 포화상태입니다 취득 불가이기에 거래를 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택시 돈은 돌려줘야지?
저거 누가 신고한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