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대표 상속자 1인이 신고 늦으면 상속시 증여세가 더 부과된다고만 나와있는데 글 흐름상 그러면 n분의 1 상속을 해야하는건가?라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만약 매매차익이 큰 덩어리나 공제 받을수 있는 이점을 잘 활용할수있다면 차라리 대표 상속인 1명이 있는게 좋은것 아닌가요? 어처피 대표상속자 1인이 아닌 n명 상속 하여서 재산을 받으면 공동 매매시 번거로울뿐만 아니라 n명마다 중복과세가 되어서 사람별로 1.취득세2.양도소득세3.종부세 가 x6명이 되는 꼴이라 차라리 대표 1명이 하여서 취득세도 좀 줄고 장기보유를 하게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이점이 더 많은게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 저런 상황인경우 추가적으로 마감 기한이 6개월~9개월(해외거주시) 로 알고있는데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 등을 추후라도 제출하고, 분배 증빙을 돈 액수에 맞게 자료를 확보하여 추후 문제시 국세청에 소명하면 감안이 된다 들어서요 ㅠ 그러면 저 사례같은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제일 베스트 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세무사님 올 한해도 고생많으셨습니다! 달력이 집에도착했다는 소식에 너무 신나서 집가는 길인데..달력 포장해주시는걸 보니 괜히 감동인걸요..ㅠㅠ
항상 많이 보고 배우고 있어요ㅎㅎ 내년에는 세무사님도 저도 행복한 일이 차곡차곡 더 많은 해가 되면 좋겠어요ㅎㅎ
셈사님 영상 너무 잘 보고있습니다
24년 한 해 고생많으셨고, 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감사합니다 :) 승희님두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용😊!!!
2024년도 마지막 일요일
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내년에는
더욱더 노력해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됬으면
소원이 없을것 같습니다
일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대표 상속자 1인이 신고 늦으면 상속시 증여세가 더 부과된다고만 나와있는데 글 흐름상 그러면 n분의 1 상속을 해야하는건가?라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만약 매매차익이 큰 덩어리나 공제 받을수 있는 이점을 잘 활용할수있다면 차라리 대표 상속인 1명이 있는게 좋은것 아닌가요? 어처피 대표상속자 1인이 아닌 n명 상속 하여서 재산을 받으면 공동 매매시 번거로울뿐만 아니라 n명마다 중복과세가 되어서 사람별로 1.취득세2.양도소득세3.종부세 가 x6명이 되는 꼴이라 차라리 대표 1명이 하여서
취득세도 좀 줄고 장기보유를 하게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이점이 더 많은게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 저런 상황인경우 추가적으로 마감 기한이 6개월~9개월(해외거주시) 로 알고있는데 상속재산 분할 합의서 등을 추후라도 제출하고, 분배 증빙을 돈 액수에 맞게 자료를 확보하여 추후 문제시 국세청에 소명하면 감안이 된다 들어서요 ㅠ
그러면 저 사례같은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제일 베스트 일까요?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이미 등기한 재산에 대해 분배할 경우 증여세 이슈가 있는거구요, 상속재산 등기 전 상속분할 계획을 잘 세우고 진행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