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4개월 퇴직 시 산입되는 연차는 1년 미만인 11개? 1년 이후에 발생하는 15개? 어떤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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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вер 2024
- 연차가 계속 변경되니 많은 분들이
퇴직금 산입 연차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1) 연차는 평균임금으로 계산 할 경우만 산입한다(통상임금 계산시 미산임)
2) 연차는 1년 이후 발생하는 연차는 2년 + 1일 이후가 지나야만 산입된다.
3) 연차는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을 때 평균임금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에(퇴직시점) 역산하여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를 산입한다.
4) 연차산입시는 (미사용연차 X 1일 급여) X 3개월 /12개월(로 하여 3개월치를 산입한다)
5) 1년 미만 연차 11개는 2020년 3월 31일 이후 입사일 기준 1년으로 사용기간이 변경되었으므로 1년 + 1일 이후에 산입한다. 이 역시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을 때 평균임금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에(퇴직시점) 역산하여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를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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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답변과 동일한데 설명을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공유많이 할께요.
늘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 너무 감사하게 잘 보았습니다. 한가지 질문드리면 만1년 근무후 퇴사할 경우는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들어가는 연차수당은 없는게 맞는거죠? 제가 바르게 이해했는지 확인이 필요해서요.
한번더 각인시키고 갑니다~
늘상있는일이 아니니 자꾸 가물가물 했거든요~
코로나조심하시구 즐주말 보내세요!!
좋은 하루되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바로갈께요
입사가 22,10,26
계약종료가 23,10,25
이러면 년차수당 미지급이죠
마지막 근무가 25일 인데
저는 격일근무자라 26일
아침에퇴근도 못하는건가요
11월26일 아침에 퇴근하시면 2년차분도 받으실수있습니다
인사권 있는소장님 께서 25일까지만
근무하고 퇴근하라고 하면 미지급으로 이해할께요
퇴칙금 계산에 연차 상여금 포함 계산 합니까
퇴직금은 3개월 평균 인데 상여금 연차 어떻게 3개월 평균 내죠
3개월 받을 상여금 연차/3=평균.예 연차 10개 남음 그런데 퇴사 3개월 전 연차 ?
퇴직금 계산 복잡
상여 연차 별도
퇴직금처럼 계산합니다
퇴직금에 연차 포함 하고 연차 별도 줍니까 a
퇴직금에 연차 별도 b
퇴직금에 연차 포함.연차 별도 없음 c
어느것 입니까
평균임금인 경우 해당되는 연차를 넣어 퇴직금을 계산하고 추후 연차는 급여에 넣어 따로 지급합니다
오늘 자료 엄청 찾았는데도 해결 못했는데
드뎌 이해됩니다ㆍ멋지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스트레칭으로 6개월 고통받던 어깨 아픈것 나았어요
우연히 본 물리치료사 유트브강의가
저에게 맞았어요ㆍ
스트레칭이 의사보다 나을때가 있더라고요
허리 꼭 나으시길 ~~♡♡♡
싸랑해요ㆍ판도라님 ㅎ ㅎ
감사합니다 ㅎㅎ
퇴직금 에 남은 연차 포함 하고 다시 남은 연차 별도 입니까 a
아니면 퇴직금 받고 남은 연차 별도 받는다 b
어느것 입니까
연차받는것과 퇴직금에 산입되는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이미 지급된 미사용수당연차를 산입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도 못하기 참 어렵는거아나요
ㅉㅉ
직접해보시고 이야기해주세요
제가 구독 꼭할께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