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교수님 책도 사서 읽어보고 영상도 꾸준히 보고 있는데 2차서술형 시험에서 변호사 시험처럼 서론 본론 결론으로 머릿속에서 구상하고 논리적으로 써야한다고 해서 세무사 시험 준비 과정에서 그대로 따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강하고 있는 강사님께선 변호사 시험과 다르게 세무사 시험은 서론(쟁점 )을 적는것이 파악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문제를 그대로 적는것은 지면의 낭비라고 하여 서론을 굳이 적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결국 논리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쟈있는데 서론이 없어도 논리구조가 벗어나는건 아닌건가요..?
"변호사시험처럼 서론, 본론, 결론"이 아니라 (이 부분은 완전히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모든 서술형 시험은 문제에서 묻는대로 답을 하되, 해당 시험의 정립된 답안 형태를 따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히 원하는 형식이 없거나 답안형태에 관한 관행이 없는 경우에만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를 갖추는 것입니다(이 부분은 캐치를 못하신 듯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그대로 적는 것은 당연히 지면 낭비입니다. 그런 식으로 서론 적는 것은 서론 적는 시험에서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이 부분도 잘못 이해하셨어요). 세무사 시험에서 '~을 계산하라'고 나오면 바로 결론과 근거만 적으면 되겠지요.
2부 드디어 ㅜㅜ 목 빠졌어요 오늘 영상도 좋아요
크 박균성 교수님 2부 기다렸는데ㅠㅠ 영상 감사합니다!!
2부 잘보겠습니다ㅎㅎㅎ
내용이 정말 알찹니다~ 변호사님 추석 전에 이렇게 유익한 영상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공부법과 변호사님 공부법이 놀랍도록 똑같네요!!
1등! 변호사님 저녁시간에 밥 먹으면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번에 3기 오프모임에 플래너에 사인받아온 것이 공부에 큰 힘이 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합격수기 많이 읽으며 분석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매번 감사드려요 ❤
와 전설의 포켓몬 같은 교수님..
기본서는 늘 감사하지만 소수 설을 자주 주장하셔서 공부 거리를 늘려주시는 그 분..
소수설은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활용법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어설프게 공부하는 사람은 피눈물을 흘릴것이야
시간내.. 감사합니다ㅎ
똑같은 객관식 시험인 수능에서도 교수님말씀처럼 해설먼저보고 공부하는방식이 좋을까요?
변호사님 늘잘보고있습니다.
주관식 서술식 전문가도 초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호 변호사님과 맥락이 같은 얘기를 들려주시는군요!
항상 노력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이지만 많은 힘이 되어서 스승님이 계신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4:00 ~
오… 박균성 저 보고 있는데 맨날 글로만 보다가 직접 뵈니 느낌이 새롭네요
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변호사님 객관식 100문제 시간내 푸는 법 알고싶어요^^
끼야약2❤
ㅇㄷㅇㄷ
이건가...
공대공부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축구선수가 농구감독에게 훈련 방법을 듣는다면, 어떻게 본인에게 적용할지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접근 할 듯 한데....
3점슛 훈련이 축구하는데 적용이 될까요? 이런 의문보다
공대 공부를 직접하시니깐..영감 받으신것을 직접 한번 본인의 학습에 적용해 보시면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교수님 책도 사서 읽어보고 영상도 꾸준히 보고 있는데 2차서술형 시험에서 변호사 시험처럼 서론 본론 결론으로 머릿속에서 구상하고 논리적으로 써야한다고 해서 세무사 시험 준비 과정에서 그대로 따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강하고 있는 강사님께선 변호사 시험과 다르게 세무사 시험은 서론(쟁점 )을 적는것이 파악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문제를 그대로 적는것은 지면의 낭비라고 하여 서론을 굳이 적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결국 논리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쟈있는데 서론이 없어도 논리구조가 벗어나는건 아닌건가요..?
다른 세법학 강사님들의 모범답안을 보면 서론(쟁점)을 문제라도 적는 답안도 종종 있는것같아요 ㅠㅠ
"변호사시험처럼 서론, 본론, 결론"이 아니라 (이 부분은 완전히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모든 서술형 시험은 문제에서 묻는대로 답을 하되, 해당 시험의 정립된 답안 형태를 따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히 원하는 형식이 없거나 답안형태에 관한 관행이 없는 경우에만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를 갖추는 것입니다(이 부분은 캐치를 못하신 듯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그대로 적는 것은 당연히 지면 낭비입니다. 그런 식으로 서론 적는 것은 서론 적는 시험에서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이 부분도 잘못 이해하셨어요).
세무사 시험에서 '~을 계산하라'고 나오면 바로 결론과 근거만 적으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