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2] 전문법칙의 예외 - 제313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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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5

  • @joosoar
    @joosoar 10 місяців тому

    진술서 파트가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서 헤매고 있었는데 이 동영상 덕분에 정확하게 정리됐어요. 명확하고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진짜!!!

  • @teagreen6479
    @teagreen6479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313조 해석,진술서와 진술을기재한 서류 구분,성립의진정의 주체 이해가 잘되었습니다

  • @IiillIiIiilIlIl
    @IiillIiIiilIlIl 2 роки тому

    경찰 대형학원 유명강사분들도 진술서랑 진술을기재한 서류에 대해 구분해서 설명하지 않아서 313조가 이해가 하나도 안됐는데.. 이 영상보고 진술서랑 진술을 기재항 서류 구분해서 설명해주셔사 이해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 @conorgim6067
    @conorgim6067 8 місяців тому

    313조 2항,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뜻이에요??

  • @가가돌돌
    @가가돌돌 3 роки тому

    잘봤습니다
    그러면 진술서는 피고인 본인이 자기 범행을 스스로 적고 피고인(작성자)이 성립 진정함을 증명하면 증거로 쓸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