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부동산 세금의 총정리 | 타미현 | 세무사 현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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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4 вер 2024
  •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처분할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들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나 잘 놓치시는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모르시면 그냥 많이 내시면 됩니다.
    1. 취득 : 취득세
    2. 보유 : 재산세, 종부세
    3. 처분 :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종부세 참고 : 촬영 후 이미 업로드를 했는데, 논란으로 인해 12월7일자로 기재부 발표가 되었습니다. 21년부터 종부세는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를 고려해서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을 납세자가 선택하여 9월에 신청하되, 공동명의자가 단독명의방식으로 선택시 공제금액은 12억에서 9억원으로 줄어들고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기존과 같이 원칙대로 적용되도록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가주택은 종부세도 미리 계산해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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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4

  • @김기범-k1z
    @김기범-k1z 3 роки тому +2

    타미현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타미현
      @타미현  3 роки тому +1

      매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진영-c5m
    @김진영-c5m 3 роки тому +2

    부동산이 없는데..!😿 혹시 일반 근로자가 알고있으면 좋은 가벼운 세금상식이런건 없을까요?

    • @타미현
      @타미현  3 роки тому +1

      어제 로또세금으로 준비했는데,,, 명당에서 자동하나가 안걸렸네용,,~;; 다른 컨셉으로 준비해보겠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