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듣지만 정확한 뜻을 모르는 용어-단독재판부와 합의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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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 лют 2025

КОМЕНТАРІ • 3

  • @로크-i6i
    @로크-i6i 4 роки тому +1

    이런 영상 너무좋아. 국가기관에서도 중립적인 성격때문에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안하는데, 역시 국가보다 사람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 @생물진화채널
    @생물진화채널 Рік тому +1

    5억 이상의 민사사건에는 합의부 판사가 그 이하에는 단독판사가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1년 이상의 징역이 예상될때는 합의부 판사가 1년 미만의 징역형이 예상될때는 단독판사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