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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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5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4

  • @이현주-w5h7j
    @이현주-w5h7j 2 роки тому

    저는 확정판결을 수년전에 받았는데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을 압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임대계약을 채무자 이름으로 했는지 부인 또는 자녀이름으로 했는지도 모르고
    또한 임대계약금액도 모릅니다.
    임대계약자와 임대보증금액을 모르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신청을 할수가 없습니다.
    임대인인 제3채무자에게는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이러한 경우 어던 절차와 방법으로 임대보증금을 압류할수 있나요?
    제가 정말로 알고 싶은 내용을 가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Dieselcube
    @Dieselcube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임대인이고 로부터 임대차계약 만료시 채권가압류된 임대보증금 상환 협조 요청 공문이 왔는데요,
    세입자가 대출금을 갑지 못해 임대채권이 로 부터 가압류된 상태이고,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나간다고 하거든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상태이고 공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게 공문 내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았고, 기존 임대인이 나가는 날짜에 맞춰서 새로운 세입자가 임대보증금을 주고 들어올 예정인데, 부동산에서는 기존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간 거래를 하게 하고, 임대인은 신경쓸 필요 없다고 하는데 불안해서요. 어떻게 하는게 맞는거지요?

    • @elinklaw
      @elinklaw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해당 질문과 관련해서는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도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Dieselcube
      @Dieselcube 3 роки тому

      @@elinklaw 감사합니다(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