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ㆍ팔 이식제도 시행…양손ㆍ양팔 없는 사람이 '우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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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вер 2024
  • 손ㆍ팔 이식제도 시행…양손ㆍ양팔 없는 사람이 '우선'
    손과 팔의 장기이식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손과 팔의 장기이식을 국가가 관리하게 됨에 따라 뇌사자 손·팔 기증 기준,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 이식대상자 선정 절차 등을 마련해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보면, 이식 대기자 중 선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양팔, 양손이 없는 이식 대기자가 우선입니다.

    손과 팔은 지난 2000년 심장, 폐 등이 이식 가능한 장기로 법제화된 이후 14번째로 이식 가능 장기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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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1

  • @hiru187
    @hiru187 6 років тому

    드디어... 정말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