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를 오래한 경우 입국심사 때 추방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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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8 лют 2025
  • 영주권 소지자는 미국에서의 영구거주를 목적으로 승인받은 외국인들이고 영주권자로써 외국에서 180일이상을 체류할 경우 영주권 신분을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많은 영주권자 분들이 외국에서 180일이상을 체류하고 재입국을 원할 때 재입국이 받아들여질지, 입국 과정에서 혹시 영주권을 뺏기지는 않을지, 또는 공항에서 바로 외국으로 추방되지는 않을지 걱정을 하곤 합니다.
    이민법은 영주권자가 외국에서 180일이상 체류할때 무조건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잃게 된다고 정한 것은 아니고 그 경우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자의 영주 거주 목적을 의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80일 이상을 외국에 체류하였다고 해도 장기간 해외 거주의 이유가 타당하고 영구 거주하고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본인은 미국에서의 영구 거주 의도를 입증 할 수 있고 그런 분은 180일이상의 장기간을 해외에서 거주하였다고해도 영주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또한, 영주권자의 장기간 해외체류로 의해 입국 심사 때 이민국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CBP)이 영구 거주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이민국 CBP는 본인의 영주권을 취소 시킬 권한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 제임스 홍 변호사
    jameshonglaw.com/
    info@jamesh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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