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 대법원 판례ㅣ기여의 대가로 받은 사전증여는 유류분 반환하지 않아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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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2

  • @100승-d3z
    @100승-d3z 14 годин тому

    감사합니다.
    저의처지가 그상황인데요 귀에
    쏙 들어오네요.
    불효자 법도 있어야
    할듯 합니다.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이 바뀌면 효를 하는 자식에게 좋은 일이
    많기를 바라며 ᆢ

  • @thesmartinheritance
    @thesmartinheritance  День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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