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과 나동의 토지소유권지분이 뒤바뀌는 경우에 중대한 하자가 됩니다 하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거나 극히 미미한 공유지분만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사기를 치기 위해 혼란을 주려고 건물표시를 바꾸어 놓은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도 헷갈릴 수 있고 나중에 분쟁의 가능성도 많습니다 매각대상물건이 나동인데 현황상 가동이라면 가동은 도로에 지어진 깡통건물이거나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지어진 건물로서 매매가 단독으로 되기 어려운 경우와 가동에 부속될 가능성을 상상해 볼 수도 있을것 같네요 반대로 나동 건물이 깡통건물이 될 가능성도 세세한 건물의 역사와 토지의 역사를 따져봐야하는 복잡한 물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동과 나동의 면적이 다르므로 그 차이나는 면적만큼 현황상 가동이 현황상 나동의 땅을 침범한 경우에 현황상 가동은 나중에 분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폭탄돌리기처럼 언젠가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장을 가서 살펴볼때 현황상 가동을 보는 것이니 가동을 낙찰받은 것이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둘 중 하나는 가짜 명의자가 유령이거나 건물이 쌍둥이 유령이 아닐까요 남의 물건에 사기대출하고 경매넘겨서 명의자를 바꿔치기하는 전문적사기범죄집단이 있습니다 부동산강도 기획부동산의 삼자담보대출로 지어진 허위물건은 사상누각으로서 허물어버릴 미래를 전제로 지은 허상이며 가짜가 진짜를 잡아먹기는 어렵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나타나고 끝도 없는 분쟁과 영토전쟁이 이어질 뿐입니다 허위위조문서로 지어진 건물은 먼지같이 사라지고 마지막에 한명이 남을 때까지 인도의 내전같은 피흘리는 전쟁을 구경만 할 것인가요 당신들이 죽고난 후에 당신들의 자식들이 중국과 일본의 대리영토전쟁을 이땅에서 6,25전쟁처럼 하게될 수도 있습니다 다국적기업에 의해 해외부동산과 국내부동산이 펀드로 거래되는 영업은 현실에서는 생명을 죽이는 실상의 피를 흘리는 전쟁을 낳습니다 국토의 소유권은 원래부터 국민의 사유재산이고 그래서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의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질과 공부가 달라, 소유권이 무효가 된 판례는 아주 중요한 하자라고 보여집니다.. 이경우도 단순히 외관과 다른 문제가 아니라.. 경락 받더라도 채무자.임차인이 소유권 무효소송 들어오면 질 확율이 높은거죠.. 변호사분이 판례를 잘 찾아 내셨네요.. 판례는 향후 소송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뭘 잘 몰라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만약 반환의 의사가 없다는 전제로 낙찰유지를 하고자 한다면, 제 생각엔 공부상에 적힌대로 외부의 '가'와 '나'를 내가 비용을 들여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다른 거주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겠지만 다른 거주자들도 원하는 바가 아닐까요? 우편물, 택배 등등 살면서 상당히 불편할테니까요. 선생님 강의 너무 잘 듣고 있다는 인사를 깜박해서..다시 들어와 인사드리고 갑니다.
가동과 나동의 토지소유권지분이 뒤바뀌는 경우에 중대한 하자가 됩니다 하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없거나 극히 미미한 공유지분만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사기를 치기 위해 혼란을 주려고 건물표시를 바꾸어 놓은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도 헷갈릴 수 있고 나중에 분쟁의 가능성도 많습니다 매각대상물건이 나동인데 현황상 가동이라면 가동은 도로에 지어진 깡통건물이거나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지어진 건물로서 매매가 단독으로 되기 어려운 경우와 가동에 부속될 가능성을 상상해 볼 수도 있을것 같네요 반대로 나동 건물이 깡통건물이 될 가능성도 세세한 건물의 역사와 토지의 역사를 따져봐야하는 복잡한 물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동과 나동의 면적이 다르므로 그 차이나는 면적만큼 현황상 가동이 현황상 나동의 땅을 침범한 경우에 현황상 가동은 나중에 분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폭탄돌리기처럼 언젠가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장을 가서 살펴볼때 현황상 가동을 보는 것이니 가동을 낙찰받은 것이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둘 중 하나는 가짜 명의자가 유령이거나 건물이 쌍둥이 유령이 아닐까요 남의 물건에 사기대출하고 경매넘겨서 명의자를 바꿔치기하는 전문적사기범죄집단이 있습니다 부동산강도 기획부동산의 삼자담보대출로 지어진 허위물건은 사상누각으로서 허물어버릴 미래를 전제로 지은 허상이며 가짜가 진짜를 잡아먹기는 어렵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나타나고 끝도 없는 분쟁과 영토전쟁이 이어질 뿐입니다 허위위조문서로 지어진 건물은 먼지같이 사라지고 마지막에 한명이 남을 때까지 인도의 내전같은 피흘리는 전쟁을 구경만 할 것인가요 당신들이 죽고난 후에 당신들의 자식들이 중국과 일본의 대리영토전쟁을 이땅에서 6,25전쟁처럼 하게될 수도 있습니다 다국적기업에 의해 해외부동산과 국내부동산이 펀드로 거래되는 영업은 현실에서는 생명을 죽이는 실상의 피를 흘리는 전쟁을 낳습니다 국토의 소유권은 원래부터 국민의 사유재산이고 그래서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의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최고 최고 최고다 화이팅 입니다~~~;;;;;
학원생 입니다! 기존에 깔끔한 편집영상이 좋습니다! 중간에 재미를 위해 효과집어넣은것은 집중력도 떨어지지만 상당히 강의와 어울리지않아보여요 ㅜㅜ 기존에 컷편집과 자막편집이 깔끔하고 더욱 좋아요 ㅜ
주소 표기 법원에서 중대 사항으로 보고 이런 경우 대부분 취소 해줬던 기억이 나네요 약 삼십년 전 경매 기억 ᆢㅎ
원장님, 코로나로 뵐수 없지만 항상 건강하시고 늘 유익한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경우, 실질과 공부가 달라, 소유권이 무효가 된 판례는 아주 중요한 하자라고 보여집니다.. 이경우도 단순히 외관과 다른 문제가 아니라.. 경락 받더라도 채무자.임차인이 소유권 무효소송 들어오면 질 확율이 높은거죠.. 변호사분이 판례를 잘 찾아 내셨네요.. 판례는 향후 소송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영상편집이 예전에비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안되는걸 되게만든
굿 프렌드 쵝오입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뭘 잘 몰라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만약 반환의 의사가 없다는 전제로 낙찰유지를 하고자 한다면, 제 생각엔 공부상에 적힌대로 외부의 '가'와 '나'를 내가 비용을 들여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다른 거주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겠지만 다른 거주자들도 원하는 바가 아닐까요? 우편물, 택배 등등 살면서 상당히 불편할테니까요. 선생님 강의 너무 잘 듣고 있다는 인사를 깜박해서..다시 들어와 인사드리고 갑니다.
호~ 판사님이 내용의 중요부분으로 착오로 보셔서 무효로 판결하셨나보네요
아무튼 다행이네요 ㅋ
동업자간에 상도덕을 지켰다고 봐야할 까? 향후 낙찰가 하락으로 채권,채무자가 더 손해볼 가능성이 높겠네요
원장님. 무슨 인생사 이야기 같습니다. 재미있습니다.
불필요한 인터넷 밈을 편집에 집어넣으니 굉장히 몰입이 깨지네요.. 최대한 줄여주시는게 훨씬 보기좋을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어요^^
중간에 이상한 효과화면 넣지 마세요...ㅠㅠ
162기 입니다. 동영상 몰입도를 깨는 편집은 전달력이 메시지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런일도 있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